더존에서 실기 매입매출 분개 할때요
분개유형 선택에서 현금만 있음면 1번 현금...외상분개는 2번 외상 3번 혼합
이런 유형을 선택하잔하요
근데 1.현금만 있거나 2. 외상분개만 있고 해야할 때 그냥 무조건 3번 혼합으로 해 놓고
분개해도 채점에는 영향이 없나요?
실무에서는 무조건 3번 혼합분개로만 해서 오히려 더 분개유형 선택이 더 어려운거 같아서요...
질문 2.
사업소득에서 특정소득은 3% 원천징수 후 지급하잖아요..
그 특정소득은..
의료보건용역과 저술가 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교재 나와있는데요
보험모집인인 경우에도 3% 원천징수 후 지급대상인가요?
서브교재 p 304 보험모집인 3% 공제한다는 내용의 문제
일시적 .계속적 차이 말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뭔가요?
남세무사님 모의고사 2회분에서요
1.임차점포를 양수 함으로 점포임차권의 대가로서 일시적 지급액
2.지점용 건물 매입시 알선수수료의 대가
실제 필요경비 언급 없습니다.
답안에 소득구분을 60일반기타소득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천세 계산시 80%필요경비 차감 후 20% 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하였는데요..
이것은 80%필요경비가 적용되는 항목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왜 지급액을 80% 필요경비 제한 후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거죠?
질문이 너무 많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무조건 혼합으로 하셔도 분개만 맞으면 점수에는 상관없습니다.
보험모집인인경우에도 3%원천징수후 지급대상 맞습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일시적·우발적인지의 여부를 따져보는것이나 어느정도를 일시적·우발적인지를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업성, 규모, 횟수 등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