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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단양군의회(정례회)
2007년 12월4일(화) 오전 10시00분
o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o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군수님 환경위생과장님, 농림과장님, 건설과장님, 재난관리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건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군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한석 소수력 발전소 철거 진행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제164회 정례회시에도 질문 드렸던 사항을 다시 질문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문만 몇 번 발송하고 다수 민원 즉 집단민원 처리 결과는 완결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집단민원이 완결처리 되든가 아니면 지역주민과 유대협력 관계가 나타나야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영춘면의 수해 피해가 충주댐의 역류로 인한 것이지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엄재창
이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류한우
부군수 류한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관광단양의 발전을 위하여 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엄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이번 회기 중 지적하고 또 지도해 주시는 내용들을 겸허히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행복한 단양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모시고 전 공무원은 하나가 되어 발전되는 행정, 또 군민을 위한 편의행정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석 소수력 댐으로 인한 수해피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의 시에도 제가 답변 드린 바 있는데 우리 군은 그동안 한석 소수력 발전소 측에 대하여 2003년도 충북대학교 기술연구소의 소수력 댐으로 인한 수리영향조사 연구용역에서 밝혀진 자료와 하천점용효과조건 등에 근거해 볼 때 2006년도 수해도 2002년도에 발생한 수해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이 되었다고 우리 군과 영춘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인정을 하는 경우 계약 내용과 같은 충분한 대응 조치의 보상이 있어야 하며 불인정하는 경우 이를 이해 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제출해 주실 것을 무려 여섯 차례에 거쳐 문서로 촉구를 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영월군의 소수력 댐에 대한 대처 및 소송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관련부서에서 한석 소수력 발전소를 방문해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실질적인 접촉을 강화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으며 또 한석 측에서도 지역주민과의 유대개선과 강화를 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현재 보이고 있어 앞으로 활발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천 유수사용허가와 관련하여 고문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허가 조건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소수력 댐으로 인해 상습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인가관계를 충분히 입증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도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등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영월군 소수력 댐의 경우에는 무려 24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영월지역 수해방제종합대책 수립용역을 2004년도에 발주를 하고 장기간 대응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석 측에서 허가조건의 이행과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피해보상대책이나 소수력 댐으로 인한 수해방지에 관한 자발적인 용역을 시행해 보겠다는 등의 가시적인 해결 성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그렇다고 유수사용 연장허가잔여 기간이 2년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 또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 되어 지고 있는 상태에서 25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에서 소수력 댐 피해 관련 용역을 시행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한석 소수력 댐의 유수사용 연장허가기간은 2009년 12월까지로 계속해서 이행촉구 등 대응 노력을 하였으나 앞으로 한석 측의 자율적인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고 또 소수력 댐으로 인하여 추가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유수인용 연장허가 종료 시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 등 사안에 따른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수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윤수경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답변이 작년에 속기록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하마 1년이 흘렀고 건설과장님의 제165회 속기록과 제161회 건설과장님하고 제164회 부군수님이 답변한 내용이 같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허가 조건이 23개가 있는데 허가조건을 가지고 군에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부군수 류한우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그 조건을 나열하면서 이행을 여러 번 촉구했고요. 또 저희 실무자들이 현지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사진을 보이면서 설명함) 제가 알기로는 수해복구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19억원 들어갔고 지금 어도가 한석 소수력의 어도고 이것은 군에서 보 할 때도 어도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어도 설치해 놓고 그냥 그 대로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낙차가 2M가 됩니다. 지금 하천에 하는 어도도 이렇게 잘 만드는데 한강 상류 1급 하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도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하고 있고 가장 큰 것이 어도인데 부군수님 저번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전에는 낚시꾼이 많았는데 지금 낚시꾼이 다 아래로 몰려있다 댐 밑으로 어도만 잘 만들어 놓았어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물고기가 댐 밑에 모여 있기 때문에 낚시꾼이 그렇게 밑에만 있고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또 친환경적인 시설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해서 해주지 않아도 될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영춘 지역에는 그전에 낚시꾼들이나 생태계가 잘 보전되었던 이런 준용하천에 비하는 이런 것도 안되어 있으면서 공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허가비용을 762만원을 받더라고요.
영춘면에 알아보니까, 762만원 받는 것이 과연 군 살림에 얼마나 보탬이 되며 도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가 그것을 따져 보았고 제가 태풍 간물이 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을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도 약 56억원, 우리 군도 56억원 거의 112억원 정도가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서류만 가지고 검토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학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도 가장 원시적인 것으로도 이렇게 보면 이쪽은 모래가 쌓이고 모래가 파이는데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됩니다.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꼭 과학적인 근거를 내라고 하면 제가 여기에 댐을 설치하고 2년 후에 찍은 소나무가 많이 있던 것 그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과학적인 것은 단양군에서 한석 소수력 댐으로 인한 수리영향 조사를 군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것을 할 때 단양군하고 영춘면 주민들하고 같이해서 여기에 승복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5,000만원으로 해서 기초조사를 한 것입니다.
군에서도 인정 안하고 지역주민은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우리 행정이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허가조건 23개 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목조목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도에 대해서 어도는 설치를 관리하는 데가 농림과라고 얘기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유수허가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군수님은 한분이고 부군수님도 한분인데 환경에서도 따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서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가조건을 이행한 사항을 점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류한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저나 우리 군 현지 주민들 모두 윤수경의원님 하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
제대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시키기 위한 그런 촉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허가조건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몇 가지를 들어 보면 하천 공장물로 인한 배수위 상승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홍수피해시에 적극적인 책임진다는 문제라든가 또 수질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어도나 생태계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허가조건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저희들이 집어 볼 때 충분히 이행이 안되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려 여섯 차례에 거쳐서 이행촉구를 했고 또 직원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 이행시키는 시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잔여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강제 시키려면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해 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별도의 용역을 마련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27억원 이상의 막대한 용역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한 해 동안 결정이 나고 판결이 날 사항 같으면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영월의 예와 같이 30억원이 거치고 4년, 5년이 거치면서도 아직 결말이 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행을 시키는 데는 큰 실효성이 현재 시점으로서는 감소될 것 같아서 2년 후면 계약기관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연장허가를 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행을 하면 그쪽에서 연장을 하기 위한 대응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든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대응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때 저희들이 유수 사용연장 허가를 제한하면 되고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미리 예측 가능한 행정 통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7월부터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거쳐서 만약에 지금 유수사용 허가기간 동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연장되는 허가는 불허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지금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영월에 있는 것 하고 우리 댐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월은 우리 같이 23개 항목을 조목조목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댐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제가 1986년 12월28일 날 단양 소수력 발전 댐 건설 때 거기서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아주 영춘을 호반의 도시로 만든다고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단양군에서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도 자료를 낸 겁니다. 단양군에서 이런 내용을 알겠어요. 이 보도 자료도 문제가 되고 또 지금 허가조건 23개 항목에 볼 것 같으면 하천사용료 허가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에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고지서를 이번에 영춘면장이 발부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용역비를 드릴 필요 없이 그쪽에서 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 23개 항목 조목조목하고 당장에 여기서 어도에 대한 것만 보안지시를 내린 다면 어도를 하려면 7-8억원의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기로는 1년에 나오는 조수력이 6억원인데 빼고 나면 2-3억원 남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몇 년 치를 들여서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자동적으로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적인 조건을 1년씩이나 방치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을 행정의 부군수님이 총괄하고 행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더니 건설과에서 하는 얘기는 영춘면 김동진의 집단민원 소수력 발전소에 낸 수해발생 민원 해결, 해결되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결 되었으면 댐이 없어지든지 지역주민들 하고 원만하게 해서 민원이 없어져야 되는데 집단민원 처리사항이 해결되었다 이래서 잘 되었는가 하고 받아 보니까 제가 여섯 번 공문으로 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거기도 서류상으로만 냈지 실제 23개 항목을 조목조목 따져 가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1986년 12월25일 날 단양군수가 허가해 준 허가조건을 재점검해 가지고 허가조건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의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류한우
지금 조목조목 대응을 안하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여섯 차례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고 또 3차 공문을 저희들이 재촉구할 당시에 금년 5월21일 자로 발송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거기도 분명히 어도 시설에 대한 보수, 또 그 외에 생태보호대책 수립, 침수피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 등을 저희들이 조목조목 나열해서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댐 문제가 관련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아마 보고가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석 측과 대응을 하면서 허가조건상 명기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계속해 나가겠고 만약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허가 시에 고려해서 행정을 처분하든지 재 연장을 고려하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종결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드립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법상 허가조건에 부관을 다는 것은 우리 조례나 법령에는 없지만 이것이 하나의 공법적으로 봤을 때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군수와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불이행 할 때에는 공법상 의무 위반으로 해서 저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부군수 류한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려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취소행위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유수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공익상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그래서 공익상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유해하다 하는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의 하나가 바로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실시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간다 이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석 측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대응을 해도 그쪽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쟁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료와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남지 않은 잔여기간하기에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수경의원
조금 전에 자꾸 부군수님 용역비를 얘기하시는데 용역은 행정사항을 강력하게 나가면 저쪽에서 용역을 자기네들이 취소 안되도록 용역을 하자고 얘기할 때 그쪽에 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용역비를 우리가 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수인용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해 줄 경우에 저쪽에서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든가 하면 그때에 지역주민들이 피해 본 사례라든가 도에서도 지금 보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특정 전기업 면허를 받지 않으면 허가는 자동 소멸된다고 그러는데 가급적 우리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13항에 허가조건에 나와 있고 또 전기사업법 제14조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다각적으로 하면 되지 서류만 왔다 갔다 하면, 사실상 그쪽에서도 하나의 빌미만 주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군수님께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염원해서 요구를 하는데 허가 조건 23개 항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이행 사항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류한우
예.
○ 의장 엄재창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순서입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환경위생과장 임해식입니다.
○ 의장 엄재창
먼저, 신태의의원님 그리고 양수자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시멘트 공장주변 토양 오염과 폐광 토양검사 폐기물의 사용과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의회에서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166회 임시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멘트회사와 군,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기 및 토양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양회협회와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토양검사 결과 폐광지역에서도 국립보건환경연구원 실험결과와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와의 검사결과가 상이하게 나와 주민의 불안감만 조성되고 있는데 토양검사를 객관성 있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하여 제3기관에 검사 의뢰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1회 추경예산에 시멘트산업 주변지역 환경영향연구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부차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추진할 계획과 방안은 어떤 것이 있으며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제3기관 토양검사실시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토양검사 실시 결과는 질문답변서 표와 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단 타 실과에서 실시한 토양오염 검사결과는 상호비교는 못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주변 30개소를 선정해서 민·관·사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검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멘트산업 주변지역 환경영향 연구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00만원의 예산에 대하여는 주변지역 영향 연구 성과 및 검사 등이 우리 군이 아닌 강원도 영월군을 중심으로 연구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환경영향 연구와 영향성이 미비하여 부득이 시멘트사가 위치한 자치단체 공동용역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2007년도 11월21일 환경부차관님의 주제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한 시멘트 사 소재 지역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 대표와 간담회 내용을 군정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하신 바 있지만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시멘트 소송로 관리 개선에 대한 추가대책을 두 가지로 요약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금속 관련 대책과 둘째는 공장주변 환경사항 피해 조사 및 관리감독강화에 대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멘트 중금속 유해성과 관련한 개선대책으로는 시판되는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 폐 콘크리트, 폐 벽돌 및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민간합동으로 중금속 조사를 지난 11월부터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08년 2월말에 발표하고 시멘트 보조연료 합성수지료 중금속 관리에 대한 지정폐기물 사용을 금지하여 소성로의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하여 중금속 오염항목을 관리함으로써 시멘트의 중금속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는 등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한 시멘트 사 주변지역 환경오염에 따른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2007년 7월18일 입법예고 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도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환경조사 기준 강화를 건의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 현행법 내에서 폐기물의 운반 및 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멘트 사에는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또한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태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신태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과장님께서는 많은 이의 제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환경부 차관님과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신문보도 상에 지적된 사항이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주민피해 호소만의 주민차원에서만 피해호소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데 차관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과장님이 많은 피해 사례를 환경부에다 얘기했다고 하지만 차관께서 직접 내려 오셔서 주민 차원에서 피해호소만 했지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번도 지적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금속 강화 기준과 또 주민의 피해여론 관계를 환경부에 두 번이나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차후에 법령 개정할 때에 참고하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아마 종합적으로 환경부 차관의 말씀으로 개선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차원에서 피해호소보다 관장하고 있는 군청에서 또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주민을 대변해서 환경부에다 요구하고 건의해야 될 문제인데 이제껏 환경위생과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1-2종 업종은 우리가 손을 못 덴 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 힘도 없고 약한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의 권한 책임이 도하고 군하고 서로 기준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단 우리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들이 같이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 피해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여론을 계속 수렴해서 주민의 피해해소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보면 말이죠. 3개의 시멘트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한일시멘트 것은 없습니다. 주변이. 그리고 응곡 광산 것 경우에도 기준치 이내라고 그랬는데 품질관리원에서 온 것을 보면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일관성 없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자료조사 한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농림과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단양출장소에서 검사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하고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의뢰한 조사결과하고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제2 기관 제3 기관에 다가 민·관·사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저희들이 추경예산 때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영월군과 토양검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일들을 영월지역 강원도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건강검사라도 과장님이 하셔서 아니면 토양검사라도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 말씀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3,000만원 사장시키고 마셨죠? 검사 안하고요. 이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나 오염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는 것 밖에 되지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도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이면 누구나가 다 깨끗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책임지고 오염이 안되는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예방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환경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예. 알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1년 동안 시멘트 3사와 투쟁을 해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직접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관·사 합동 토양오염조사 실태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예. 있습니다.
○ 의장 엄재창
얼마 서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계수 기억은 안 나는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계장님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 환경위생과 환경담당 이명수
1,500만원 해 놓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반납을 하면서 왜 금년도에는 못하고 지금에 와서 1년 뒤에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3,000만원 예산 선 것은 영월군을 중심으로 한 시멘트 주변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를 위한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토양시료 검사 수수료가 아니고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되었습니다. 부담금을 갖다가 토양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 의장 엄재창
제가 묻는 것은….
압니다. 그것도 과목변경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의지가 없었는데 환경부에서 의회가 그렇게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안하시다가 환경부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오염이 확실하다 중금속이 유출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려는 것이죠?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그것은 아닙니다.
○ 의장 엄재창
아니에요?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이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시멘트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것은 현재까지 오염이 기준치 이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소지를 실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 앞에 나가서 환경행정 정책을 펴겠다는 뜻에서….
○ 의장 엄재창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에 대한 것을 앞으로 확행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운반·보관·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엄재창
어느 부분 어느 부분 하고 있습니까? 운반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지금 폐기물 재활용하기 위해서 시멘트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연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액수를 저희들한테 다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씨그린 같이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도 반경 100km이상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한테 다 신고를 합니다.
○ 의장 엄재창
보관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의장 엄재창
그러면 시멘트 회사에 지금 현재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와서 쌓이고 있는지 아시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질문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즉흥적으로 자꾸 하지 마시고요.
○ 의장 엄재창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에 대한 점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우리가 인력이 있기 때문에 매주 상시 나가서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 합동으로 점검할 때 같이 현지에 보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신고 된 반입량하고 맞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이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직접 관련이 된 문제입니다.
벌써 1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주민들은 중금속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재활용 신고사항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폐기물 재활용요?
○ 신태의의원
예.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그 관계는 자료로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신태의의원
자료요?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예.
○ 신태의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 신고가 50% 이상이 될 때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점검이 수시로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갖고 들어오는 폐기물이 100t을 갖고 들어 왔을 때 50t 이상이어야지만 재신고가 되는데 똑같은 폐기물이 말이죠.
한 달에 연간 100t을 갖고 들어온 다면 연간 50t 이상이 되어야지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60t을 가지고 왔을 때 신고가 되고 150t을 가지고 왔을 때 신고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폐기물량을 우리 군에서 측정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폐기물의 운송과정이나 이동과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웰빙(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결과가 단양 먹 거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매년 충북지역 환경기술센터에 연구개발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군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청결유지 및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재추진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양수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행중인 웰빙음식 연구 개발 용역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일반 음식점에서 활용 판매가 가능한 명품 향토 음식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지역 음식업 영업자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11월2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어울리는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즉 향토음식 개발은 전문적 기법을 위한 기초조사 바탕위에 새로운 음식 개발과 기존 향토 음식의 미비점을 보완 표준 조리법을 통하여 단기간 중기적으로 향토음식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웰빙 음식개발 연구용역은 단기적인 기대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홍보와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면 단양군 일원은 물론 단양 먹 거리 시장의 큰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서 2001년도부터 충주대학교에 설립되어 있으며 정부와 충청북도 각 시군 대학교 등에서 재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총 6건의 센터 개발연구 위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탁사업으로서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단양군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인 생태계 정밀조사센터 개발연구사업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양군 폐기물 정밀조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개발 사업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등 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실현 가능성이 높고 위탁사업으로 각종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의 환경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함은 단양군 새마을협의회와 단양군 적십자 봉사회에서 자원봉사로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중간수거함이 파손될 시에는 즉시 교환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은 퇴비화 시설에서 감량화 시설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퇴비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의 염분 농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퇴비에 부적합하기에 음식물 처리 시설에서는 70% 이상 감량하여 매립장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수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양수자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두 번째 질문한 충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연구개발 위탁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용역 준 사업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의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부터 폐기물 정밀조사라든지 폐기물 감량 재활용 시멘트 산업과 환경오염방지 및 채광복원에 관한 모든
시멘트 폐기물에 관한 연구만 주셨습니다. 아까도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이라는 명목 하에 시멘트에서 대체 연료로 많이 폐기물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연료로 사용하는데 폐기물이 재활용 신고만으로는 사용제한을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허용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시멘트와 관련해서 특위도 운영하고 했고 이런 문제점이 6개 보고서를 대충 봤는데 보고서에서 문제점이 제시되고 그럴 때 개선되지 않는 것은 업무가 도에서 주관한다고 하고 우리 단양군에서는 그냥 지도 감독하는 것 정도밖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배포지역이나 단양지역의 군민들의 건강을 아주 해치는 그런 보고서가 되어 있고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관심이 없었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아까 신태의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까?
○ 양수자의원
보충질문한 겁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은 업무의 회피가 아닌가, 책임없는….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책임이 없고 무능력 하고 업무 회피하고 소외를 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양수자의원님도 과거에 공직생활을 해 보셨지만 해당 과에 기능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 권한 밖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지사님 할 사항을 군수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군수가 할 사항을 면장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인허가 행정처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관장인데 1종 사업에 단 우리가 한다면 적발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고 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법사항을 발견한 사항은 없었지만 주민의 피해의식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환경부에 두 번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1년에 두 번까지 했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 양수자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연구한 보고서 자료가 6건이나 되는데 6건이 다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문제를 제기 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 법이 미약해서 그렇다고 하면 법을 개정한다든가 건의를 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건의를 했어요.
○ 양수자의원
최근에 와서 그랬지 처음에는 방관했었지 않아요?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언제 방관을 해요. 금년 2월 달에도 제가 환경부에 실무 계장하고 허호사무관한테 문서를 갖고 갔다 왔고 지난 7월 것은 법령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것도 개정건의문 공문을 냈습니다.
또 의회에서 채택한 것도 환경부에 직접 가지고 올라가서 건의를 했고요.
○ 양수자의원
용역비가 6년 동안에 3억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개선이 안되면….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위탁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을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아니면 환경 피해에 대한 단양군 행정에서….
○ 양수자의원
모두가 우리 단양군 지역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우리가 위탁사업을 준 것은 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2004년도하고 2002년도 두 건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는 야생물 서식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에서 줬고 작년도는 대강면 일원 생태계 정밀조사에서 줬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단양군 유역 내 수질발전 녹지발생 원인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줬고 시멘트 폐기에 대해서 두 번밖에 준 것이 없습니다.
○ 양수자의원
폐기물은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저도 적었습니다.
○ 의장 엄재창
그러니까 양의원님 질문은 2004년도, 2002년도에 폐기물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문제점이 그때 적시가 되었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가 금년에 와서 했지 않느냐 요지가 그겁니다. 맞죠. 양의원님!
○ 양수자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향토음식 연구용역결과 우리 단양군에 미칠 영향을 말씀을 듣고 싶은데 중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을 도출하겠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하려면 뭐하려 용역 줍니까? 우리가 빨리 문제점을 발견해서 빨리 단양시장에 상품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용역을 왜 주느냐에 대해서 질문이십니까?
○ 양수자의원
용역결과를 빨리 보급을 해야죠. 단양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지가….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용역결과가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 양수자의원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중간보고회죠. 최종보고가 아닙니다.
○ 양수자의원
중간보고의 반응은 어떤지 과장님이 느끼신 소감을 얘기해 보세요. 중간보고회 때.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용역은 양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주면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를 해서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보고회의 반응하고 분위기는 어떻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 단양군에서 출품되는 것 산채료라든가 콩이라든가 부두라든가 이런 것이 단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이용해 가지고 향토음식을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지역균형발전 특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20종을 선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음식을. 20종을 선정한 과정에서 지난번에 거기에서 2건이 더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느냐 하면 소백산에 산채류가 많은데 산채류에 의한 비빔밥이 토산품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직종 중에서 그 다음에 단양에 쏘가리가 많은데 쏘가리 매운탕에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종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더 추가로 되었었고 그 20종이 선정된 것에 웰빙이라고 하면 이 음식을 단양에 출품되는 음식을 가지고 무엇무엇을 가지고 건강에 좋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같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단양에서 나온 물건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은 홍보를 해야 되요.
홍보를 하고 먹어 봐서 직접 맛이 좋으면 제천 사람이 단양에도 오고 서울 사람이 단양에도 옵니다. 그것이 바로 향토 음식입니다.
그래서 최종 납품은 내년 2월 달 되어야 납품이 되는데 그때 납품이 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이죠.
○ 양수자의원
법 용어를 해석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중간보고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청결유지 및 음식물 퇴비화 사업인데 답변에는 새마을이나 음식도 어느 단체에 줘서 깨끗이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보십시오.(사진을 보이면서 설명함) 단양은 관광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주위를 둘러보고 갑니다. 더군다나 1단지의 경우는 천주교인들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면 많이 오는데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너무 더럽다고, 그리고 음식물통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과태료, 여기에다 음식물통을 두면 과태료 부과하는 데라고 써 붙였는데도 이렇습니다.(사진을 보이면서 설명함)
이것은 남의 집에, 자기네 음식통 집 앞에다 안 놓고 남의 집 벽에다 이렇게 뒀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모두가 잘 하고 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양군은 관광지입니다. 관광단양에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모든 행정이 100%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서비스가 100% 주민들의 만족이 되겠죠. 사실 음식물 수거함 쓰레기통도 수거함에 집어넣는 사람도 의식이 좋아서 똑바로 그 안에 넣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나중에 수거할 때 안 흘리고 잘 관리해 주고 여러 사람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해가야지 깨끗해지는데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혼자 해 봐야 잘 안됩니다. 사실 이것은 자연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자발적인 솔선이 필요한데 그것이 같이 협력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또 한 가지 그러면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도 쉬고 다 쉬어요.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관광지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제일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다른 날 쉬게 하고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토요일, 일요일 수고를 하게 하는 그런 개선 방법은 괜찮지 않을까요?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관광 성수기에는 7월~8월 달에는 유원지에는 쓰레기를 집중수거하도록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 양수자의원
요즘에 겨울철에 연탄재를 많이 쓰시는데 그것도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적기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에 그 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음식물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용이 염분이 많아서 재활용이 안되어서 수질 물 처리로 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시설을 바꿨습니다. 많은 돈으로.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부나 노동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환경부나 농림부에서도 자체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통을 보이면서 설명) 재활용 퇴비화 사업으로. 저도 시험을 해 봤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음식물 통인데요.
음식물을 여기에다 넣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이엠을 여기에다 뿌립니다. 그러면 냄새가 하나도 안나고 물은 중간에 통이 있는데 여기까지 차고 음식물 찌꺼기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10일, 15일, 20일 씩 둬도 음식물 냄새가 다 제거되고 밑에는 유용미생물만 하얗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투명한 비닐에 다가 음식물을 계속 담아 놓으면 자연히 발효 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안된다 안된다 하시지 말고, 기본으로 모델로 해서 시험을 해 봤으면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재활용을 만들어 내는 데는 본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실 의향 있으세요.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자료를 양의원님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대 비 비용도 다시 뽑고해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에 대해서는 윤수경의원님만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미 반영된 자력복구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30일 수해 시 자력복구비 17억4천만원 즉 3천만원이하 사업추진에서는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가곡과 영춘에 작년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68건의 사업 즉 미반영된 사업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수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수원입니다.
먼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재창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 미 반영된 자력복구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가곡, 영춘 지역의 수해복구 68건에 미 반영된 것은 수해복구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도 수해피해는 보았지만 기준에 맞지 않아 수해복구 예산이 미 반영된 지역이 일부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시 수해복구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이 소규모 사업으로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과장님 하겠다니까 보충질문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순서입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에 대하여는 장영갑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윤수경의원님, 양수자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장영갑의원님 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등산로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 방치에 대해서 질문서를 제출했는데 대성산 체육시설은 답변서로 대신하고요.
각 읍면에 방치되고 있는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체육시설 몇 군데를 다녀 봤는데 아직 철봉 자체가 안보이도록 풀이 무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창식
예.
○ 장영갑의원
그것을 재 정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첫째, 도농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 펜션 마을,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유통에 있어서는 후계자들이 일년에 4~5차례 서울에서 직판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체험마을과 펜션이 도농교류에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보며, 유통은 생산과 시설분야인데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영춘면 오사리 표고단지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친환경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유기질 비료를 유기농 비료로 변경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단양 마늘 체험 야간 경관입니다. 야간 경관 시너지 사업에 단양마늘야간홍보실 설치, 단양마늘홍보관, 단양마늘시장 주변도로 야간조명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다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농림과장 김희수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 중 체험마을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농촌 체험마을은 농림부에서 2003년 지정한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어의곡리 한드미 마을이 있습니다. 2006년에는 27,878명이 방문하여 숙박, 농특산품 판매 등 2억5,4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3/4분기까지 2,7228명이 방문해서 2억7,9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적성면 상1리 마을이 농림부에서 지정한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육성이 될 것이고 우리 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메니티 농촌체험을 2010까지 3개 마을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체험 마을과 숙박시설은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과 도농 교류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분야 중 주민의 소득 향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마늘직거래 유통을 위해서 단양 마늘 5일장을 열어서 약 2만여접의 판매를 하였으며 대도시 직판행사는 서울 종로 은평 송파, 노은구에서 명절과 김장철에 총11회의 직판행사를 하였으며 청주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와 대전시 아줌마 축제를 비롯한 중부내륙행정협력회 회원 지자체의 축제도 5회 참여하는 등 총 16회의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직판 행사별 판매액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정도 판매가 되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와 직판장 등을 확대보급하고 농산물의 홍보와 직판을 겸할 수 있는 대도시 직판행사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고을 연합사업단을 통한 마늘의 수매와 유통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적기에 판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서 두 번째 중 첫 번째인 영춘면 오사리 표고단지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사리 표고재배단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산촌 주민의 소득원개발을 목적으로 시설된 것입니다. 표고재배 단지 내에 급수시설이 미비해서 시설물 운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만 인근 지역이 동굴 층으로 관정을 개발하여 용수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여개 장소를 시초를 했습니다만 현지 여건에 맞춰서 인근 계곡수를 집수해서 관수를 하는 방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사업 지원에 관한 부문으로 친환경농업 부문 지원사업 중 유기질 비료지원은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소득보전 바이오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5년간 지원하여온 사업으로 논농사에 필요한 친환경 자재 및 유기질 미생물 비료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8,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질소질 함유량이 5% 이내와 유기질이 70% 이상이 함유된 친환경 비료로 순수한 유기농 비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 농약 친환경 농약에 적합한 비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농 비료 지원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논 농업 친환경을 계획하고 있는 지구단위 및 장목반이 구성되면 검토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서 세 번째인 야간경관 시너지 사업 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1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경제활력추진단과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한 내역입니다. 여기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좀더 검토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영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엄재창
김영주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도농교류 유통, 야경경관인데 야경경관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니까 그것은 안하고 도농교류 유통에 대해서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를 한드미 성과를 말씀하시고 체험 마을과 숙박시설은 도농 교류에 꼭 필요하시고 단양군 시책사업으로 세 개 마을을 꼭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온저장고 직판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체험마을과 숙박시설은 시책사업상 전시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도농교류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며 저온저장고와 농산물 직판장은 농산물 유통거래에 큰 역할을 할 수 없음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다소라도 변경하여 농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주실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체험 마을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농촌이 살 길은 도시민들이 우리 단양을 찾아오지 않고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도 도시인들이 5일은 도시에 있고 2일은 농촌을 찾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 단양은 관광과 농업을 접목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우선 한드미 마을도 주위에서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금년의 실적을 보면 숙박부분 8,500만원, 음식부분 1억1,000만원, 농산물 1,700만원 체험 프로그램 5,200만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마을 주민들이 다수가 함께 참여해서 그런 실적을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농촌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우리 군 전체의 농업인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저온저장고 시설하고 집하장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금년 7월에 신청을 받았고 금년도에 한 사업은 지난해 10월 달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수 농가들이 신청을 했고 저희가 농가에 충족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소규모 적게 10평 내지 20평 범위로 해서 개인은 10평정도 또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은 20평 규모로 해서 농업인들이 요구한 숫자에 많이 못 미치는 약한 10동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농업인들이 요즘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선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즉시 출하보다는 당분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주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찾아와서만 되겠느냐 대도시에 가서 물론 저희가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직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늘 말씀하시는 상설 직판장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수립해서 의회와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상설 직판장을 개설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저희들 농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100년이 가도 단양군 농민들이 제대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또 해 놓으면 1/3은 실패작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도 농산물 집하장이나 또 아니면 농기계 창고 이런 것을 많이 지어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은 법원까지 가서 200만원씩 벌금까지 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진행도 안되고 말았는데 또다시 그런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될 수 있으면 국가시책을 농민 쪽으로 돌려가지고 진짜로 농민이 살 수 있게끔 글씨를 써 가지고 매일 잘 되면 뭐합니까, 막 말로 겉으로 보면 배불러서 죽고 속으로 보면 말라 죽을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는 안되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될 수 있는 자기 양을 다해 가지고 농민이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돌려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예. 알겠습니다. 저 자신도 ’97년도에 시행한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창고 형태의 건물만 있는 집하장이었기 때문에 저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 의장 엄재창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한 화전정리 사업이 30년이 되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화전민촌 사업이 본래의 목적보다는 육림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또 예산 확보상황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지역특화 숲 공모를 해서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 중에 70%는 숲 조성비로 활용을 해야 되고 부대시설 조성비는 30%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탐방로 8km와 유실수원 조성 1개소와 또 철쭉군락지 조성 1개소, 숲 가꾸기 150ha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와 또 화전민 민가 4동과 대장간 1동, 방앗간 1동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은 화전민 전시관 예산확보를 산림청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균특 예산이 아닌 일반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뒤 따랐습니다. 앞으로 온달관광지 이용객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하도록 확충을 하겠으며 화전민 전시관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 못했죠?
○ 농림과장 김희수
예. 못했습니다.
○ 윤수경의원
확보 못한 이유가 뭔가요?
○ 농림과장 김희수
이유는 우선은 제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고 의원님들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산림문화 축제할 적에 도 산림팀장이 참석해서 과거에 산림과장을 했던 분이고 또 질의하실 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전민들이 특히 강원도에도 많이 살았지만 충청북도 특히 단양군에는 생계를 위한 화전민도 있었겠습니다만 정감록이라든가 비서를 믿고 찾아온 그런 화전민도 다수가 있었고 또 개별적으로 와서 화전을 일군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10가구나 15가구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찾은 화전민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분들이 찾은 곳은 영춘 남천이라든가 적성면 상1리 상학 같은데 그런 곳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제 자신도 화전실태조사를 74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화전 전시관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필요하다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과장님께서는 노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한 것 좀 아쉽고요. 당초에 사업계획서 나온 것은 원래 150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71억원으로 해서 1차, 2차, 3차 년도를 했죠?
○ 농림과장 김희수
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중에서 용역비하고 다 들어가는데 저번에 담당을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도비가 지원이 30%면 50대50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군비를 35%를 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리사, 방앗간, 화전민촌만 하고 지금 현재 보면 그쪽으로 숲 가꾸기를 하다보니까 화전민 생활전시관이 안된 것이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희수
현재 저희가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성격상 그렇게 밖에는 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윤수경의원
지침에 70%를 육림사업 숲 가꾸기를 하고 30%를 가지고 지방비는 집을 짓는데 쓰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군비를 35% 부담하면서 도비도 35%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군비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균특사업으로 하라는 것은 결국은 도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는 그런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희수
시군 배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반예산으로 확보해야만 저희들이 목적하는 대로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윤수경의원
균특사업비를 가지고 꼭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것을 쓰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당초에 하던 의지하고 많이 희색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균특예산 가지고는 저도 도에서는 사업비를 거기에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청 산림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특별로 해가지고 균특 사업비가 아닌 일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하지 못한 노력을 배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값싼 중국 농산물의 수입증대와 한-미 FTA 타결에 이은 한-칠레간 FTA 협상, 한-EU FTA 협상 등으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FTA 협상 타결 이후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농업정책 중 우리 군만의 특색 있고 발전적이며 경쟁력 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맞춤형 농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욕을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 시 피력하셨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 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양수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미 FTA 체결 후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의 소득 보전 직불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과수, 시설원예품목을 사육 재배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귀농을 희망하는 농가에 필요할 경우 2차 보전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농정대책 확정결과에 따라서 아직 국회비준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맞는 경쟁력 있는 농정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정 추진에 대한 추진계획과 문제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농정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충북도 내에서 우리 단양과 증평을 제외한 지역에는 시범적으로 농가등록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뿐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5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농가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농가에서 등록을 해서 우리가 농정시책을 등록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서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또 경영에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고령화된 농업인구에 체계적인 은퇴를 유도하고 물론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젊은 인력이 유입되도록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개발과 귀촌자를 지원할 사업비를 찾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할 경우의 문제점은 농작물의 재해보험이 해당하는 품목의 확대와 재해보험료의 정부지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고령의 농업인이 은퇴할 시에 대체할 농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엄재창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2007년 금년부터 조건분리지역 직불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업의 지출상 제약 때문에 지원을 받는 농경지가 절반도 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그렇습니까?
○ 농림과장 김희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농사를 하지 않거나 또 아시겠습니다만 농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와 임차인 간에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직불금 수령관계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받은 경우는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것은 아마 지원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희수
본래의 취지와는 관계가 없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못 받는 것이니까 거기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양수자의원
지원된 금액 중 30% 이상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운영한다는데 우리군도 마찬가지겠죠?
○ 농림과장 김희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수자의원
기금 활용방안은 어떤가요?
○ 농림과장 김희수
그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럼, 쌀 소득 보전 직불제도 마찬가지인가요?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도 많은데.
○ 농림과장 김희수
그것은 아닙니다. 쌀 소득 직접 지불제는 쌀농사를 짓는데 쌀농사하고 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연꽃의 재배라든가 이런 미나리 재배라든가 논의 형질을 변하지 않고 경작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쌀 보전 직불제가 지급이 되고 조건 불리지역은 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룰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경지면적과 경사도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마을이 해당됩니다.
○ 양수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 대하여는 장영갑의원님,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관내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7회 정례회에 부의되었던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에 의거 군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단양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셨는데 협의회 운영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단양군에 소재한 지역건설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 지역 업체의 공사 낙찰시 단양군 관내 업체의 도급 의무화 실시와 관내 물품 의무구입 등 지역 건설업체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셔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위축 침체되는 상황에서 지역 건설 산업의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에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제특별도 건설추진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충북도와 각 시군에 지원조례를 제정토록 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지난 7월9일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난 9월5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14일 처음 협의회를 개최했었는데 당시 협의회에서는 외지 업체가 수주한 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공사는 감독이나 계약 담당 공무원이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대형 공사를 분할발주 하는 방안 지역 건설 자재와 장비를 관내 또는 임차 사용하는 방안 등의 주요 사안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선 사업부서 시설직과 계약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조례의 전반적인 성격과 활성화 협의회에서 개진된 내용에 대해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외주업체 낙찰공사에 관내 업체 하도급 적극 권유와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업체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분할 가능한 각종 사업에 관내 수의견적 계약이 되도록 여러 공고로 나눠서 설계를 하고 또 공사감독을 통해서 지역의 건설 장비나 자재사용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기간이 짧아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분기에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이나 지역 건설 업체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 산업에 대한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으로 건설업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말 잠정적으로 우리 군이 발주한 297건의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포함해서 84%인 249건의 관내 업체가 수주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관내 하도급이 이뤄지는 것은 공사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타 지역 업체의 공사 낙찰시 단양군 관내의 도급 의무화 실시 그리고 관내 물품 의무 구입 등 지역 건설업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업체의 수주를 높이고 지역 건설공사의 관내 물품 의무구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내 업체 하도급과 관내 생산 물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시장 개방과 규제 철폐의 시대적 흐름이나 자율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각종 상위법령의 여러 규정이 위배되어서 이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상항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감독과 대상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서 분위기를 점차 조성해 나가고 지역 건설 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및 관내 물품사용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계신 사업부서나 계약부서의 실과장님들께서는 지역 건설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이나 간담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담당이나 담당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건설 수에 비해서 업체수가 너무 많아서 과다 출혈 경쟁이 심하고 경험 부족과 영세성으로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것도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와 공동으로 건설업계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건전한 경쟁 풍토 조성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장영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장영갑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과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하신대로 우리 지역 건설 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하도준설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하도준설을 보면 퇴적물을 농경지에 객토로 이용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퇴적물 물량 및 객토로 이용하더라도 퇴적물을 물량을 확인하지도 않고 사토장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실질적 준설은 평탄작업에 준하지 않는 준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방안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신태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준설을 할 때 평탄작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리고 물량 확인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급 준설을 저희들이 하도 준설 작업을 마치면 당초에 작업하기 전에 측량을 해 놓고 작업 후에도 측량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 물량은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요. 금년도 하도준설 실적은 10개 하천에 29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준설한 퇴적물은 주로 인근 사업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농경지 성토 등 우량 농지조성을 주 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사토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운반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근 농경지 매립에 주로 썼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 바와 같이 별도의 사토장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요. 별도 사토장이 확보되면 하천 퇴적물을 충분하게 준설해서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된 것에 대해서 사후에도 어느 때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사토장에 보관된 토사는 차후에 인근 사업장 성토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영춘면 하리 밤수동 앞에서는 하천제방과 지방도로 사이의 공유지를 사토장으로 활용해서 인근 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토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외에 국공유지를 조사해서 하천준설 토사를 운반할 수 있는 사토장이 여러 지역에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준설작업은 하폭이 협소하거나 과다한 퇴적물로 인해서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는 지역 그리고 교량이나 암거아래 토사가 많이 퇴적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천 퇴적물이 쌓이는 것은 대부분 퇴적현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할 때 충분하게 준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바닥에 널려있는 자연석 같은 것은 절대 퇴적물과 함께 외부로 절대 방출되지 않도록 한쪽에 모아 놓았다가 작업 후에 원래대로 자연스럽게 깔아 놓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태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신태의의원
예. 하천에 퇴적물이 토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래, 자갈이 전반일 것인데 모래, 자갈을 농경지에 다가 우량 농경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농경지에 갖다가 사용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토사나 찰흙이나 진흙 그런 것만 있으면 우량농지 계량하는데 사용했다고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대 부분이 하천에서 퇴적물로 쌓이는 것이 모래, 자갈일 것인데 그것이 논밭으로 운반이 될 수 없는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하천에서 준설한 것을 바로 농경지 위에 다가 뿌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주로 농경지를 한 층을 걷어 내고 난 다음에 하천에서 나온 퇴적물을 운반해서 거기다가 핀 다음에 원래 있던 흙을 20-30㎝로 깔아서 우량 농지를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지역 대부분은 주변보다 지형이 낮거나 이래서 높이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신태의의원
지금 매포 천이나 이런데 보면 사실 하도준설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대 부분이 평탄 작업에 지나지 않고 또 평탄 작업을 하고 수시로 매해에 연간 하천을 건드리다 보니까 생태계 파괴도 많이 되고 그것이 10년에 한번이든 5년에 한번 이든 하도 준설을 분명히 해서 생태계가 살아 날 수 있게끔 연도별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과장님이 퇴적물에 대한, 사토장으로 운반이 되는지 농경지로 운반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은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 5년 이내에 한번씩 준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광범위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한 5년 전 정도부터 도에서 하도 준설 사업비 확보를 시군에 내려 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앞으로 철저한 준설이 되도록 그렇게 점검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공사감독 공문원의 하도급수주권유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오해가 없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첫째, 씨 마늘 육성 통마늘 파종에 있어서 통 마늘을 심어서 육쪽 마늘을 만들려면 1/5 축소된 면적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종구는 몇 %나 되며, 가격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마늘연구 활동지원이 4개 동인데 그 동안 운영한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향기나라 농산물 홍보에 있어서 단양군 농산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포장을 해 놓고 농산물 홍보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마을을 이용한 통 마늘 생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여성분들께서 마늘 까기 힘든 아주 작은 마늘을 이용한 것인데 대개 95%정도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마늘이 생산이 됩니다. 판매할 때 가격은 kg당 10,000원정도 되고요. 일반 마늘 7,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약 143% 정도의 소득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종구를 이용하게 되면 150%정도가 징수가 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 그만큼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늘 연구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네 군데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는 가곡면 대대리에 이상봉씨가 하게 되었는데 이 분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그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 번째는 어상천 대전리 임태하씨의 경우에는 마늘 건조기 실용가능성 검증을 했는데 이것은 30-40도 사이의 온도에서 7-10일 정도만 건조시키면 거의 완료가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관행 조건에 비해서는 저장성 특히 부폐율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품성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어상천면 석교 1리 김환기 농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개량법 실증시험 방법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 가을에 토양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며칠 전에 수피를 살포했습니다. 이 성적은 내년도 6월경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매포읍 어의곡리 조장희씨의 경우에 벌 마늘을 이용한 통마늘의 경우도 금년 가을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그 성적은 내년 6월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향기나라의 농산물 홍보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백산 향기나라는 연간 4,500명 정도의 많은 소비자들이 다녀가십니다. 이 분들에게 단양 농산물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큰 홍보자료를 부착해 놓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상천 수박은 껍질이 단단해서 수종과 저장에 유리하고 당도가 높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양 마늘은 맵지만 단 맛이 나고 맛과 향이 독특하고 저장이 잘 되는 마늘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단양 사과는 높은 당도 맛과 향이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재배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단양 고추는 껍질이 두꺼워서 가루가 많이 나는 재분율이 높고 맛과 향, 색택이 좋은 고추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을 위한 새 소득 작목 개발과 농민의 판로 향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는 그런 향기나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김영주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지금 답변하시기를 작은 마늘을 이용한 통 마늘을 쓸 수 있는 종구는 95% 또 작은 마늘이라는 것은 7,000원 짜리를 사가지고 10,000원 짜리가 되니까 1kg 짜리가 되니까 143%의 혜택을 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150%라는 소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0평의 통 마늘을 심으려면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두 번째, 똑 같은 통 마늘을 심어 가지고 마늘에서 똑 같은 통마늘만 생기고 그 나머지 다른 것은 생기지 않는지 세 번째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9월 달에 씨 마늘을 사 봤습니다.
금년도는 kg당 5,000원밖에 안 갔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과하게 평가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향기나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4,500명 정도가 다녀가고 이 분들의 단양 농산물을 홍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녀간 분들 중학생들이 많이 다녀간다고 가곡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2,500명중에서 학생은 몇 %나 됩니까?
두 번째 직접 관광객들에게 현장을 보고 설명하는 것과 책자나 팜플렛을 갖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 앞으로 단양군 농산물 시험포장을 만드실 의향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보충질의가 많은데 순서대로 우선 500평에 대해서 추가지원 여부를 물으셨는데 작은 마늘을 이용한 농가의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종구생산을 이용한 하우스는 있었고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두 번째 통 마늘을 심으면 생기는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 김영주의원
통 마늘을 6쪽이나 5쪽 짜리를 심었을 적에 그것이 똑같이 통 마늘만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그것은 아닙니다. 기후에 따라서 6쪽도 나올 수 있고요. 그것은 다릅니다.
○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7,000원짜리 마늘을 심으면 6쪽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씨 마늘을 5,000원에 구입하셨다고 그랬는데 씨 마늘 통마늘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통 마늘 가격 인편에 심어서 생산된 씨 마늘 가격은 다양했습니다. 금년에는 마늘 값이 저렴해서….
○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마늘 시험장에서 금년도 9월 달인가 놓을 때 주아를 얻으러 갔더니 저희들이 그냥 생산한 것을 사니까 5,000원이고 또 우리 동에서 한 것은 2,5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10,000원이라는 것을 하니까 너무 과하게 책정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5,000원은 인편 마늘을 이용하실 경우에 거래가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10,000원은 주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작은 마늘을 심어서 굵은 마늘이 나오는 것으로 kg 당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향기나라 4,500명의 학생 비율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비율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볼거리라든지 체험거리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또 학생들 미래의 소비고객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열심히 알려드렸습니다. 홍보 방법에서 포장을 보는 것과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현장에 가서 포장을 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도시에서 오는 소비자가 사과, 마늘, 고추 이것을 한 가지를 보기 위해서 농가포장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향기나라에 볼거리 체험거리 조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곳을 찾아오는 분에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네 가지를 설명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방법은 농가포장을 가서 직접 보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거기까지 소비자를 유도해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실험포장을 추가로 조성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포장운영을 적극적으로, 또 현재의 포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추가로 포장조성 관계는 좀더 심의 하여 앞으로의 농업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직접하고 팜플렛이나 이것 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예.
○ 김영주의원
그렇다면 실험포장을 직접 가지고 옥수수면 옥수수, 수수면 수수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고 누가 와서 단양 것은 이렇게 잘 영글었다든지 달다든지, 맵다든지 하는 것을 보여야죠. 책자 프린트 가지고 매일 서서 읽기만 하면 그것이 선전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어렵더라도 단양군에 시험포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에 대하여는 김영주의원님 그리고 양수자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있어서 산모 도우미, 출생아 용품, 출산 장려금이 업무보고 때 마다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불임 부인당 3백만원 2회는 1년에 6백만원이라는 의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민우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과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는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6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2주 동안에 산모를 도와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2주 지원으로 54만9천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급 실적은 19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까지는 관내에 35세이상 임산부 및 출생아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출산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1명, 2005년도에는 210명, 2006년도에는 18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첫째 아에 대해서는 군비지원 20만원 한번을 지급하였고 두 번째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둘째 아에 대해서는 10만원씩 1년 동안 12번을 지급하였으며 셋째 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5만원씩 12회 1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기준으로 1인당 1회 150만원을 지원하며 임신이 되지 않을 시에는 2회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불임부부 성공률은 30%가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3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2건을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부와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김영주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답변은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소장님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장님은 이렇게 표를 했는데 산모 도우미해서 1인당 54만9천원, 두 번째는 용품 사주는 것 10만원, 장려금은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에 보면 3번을 보면 3번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이에요. 제가 별다른 것은 묻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받더라도 도우미 지원이 어느 때는 40만원이고 어느 때는 55만원이고 어느 때는 43만원이고 이렇다면 똑같이 일을 해가면서 일이만원 더 받거나 덜 받거나 그래서는 안되지 않아요.
그죠?
○ 보건소장 홍민우
예.
○ 김영주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균일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홍민우
고맙습니다.
○ 김영주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제 질문하기 전에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중에 추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불임부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출산 양육지원정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2000년도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출산이 407명이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에는 197명 점점 주는 상태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왕에 불임부부라든가 산모 도우미제라든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출산 친화적 문화확산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출산 대응정책이라든가 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의향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홍민우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열심히 단양군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지구온난화 및 이상 기후 현상으로 11월에도 일본뇌염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방역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역관리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 시기적절 하고 좋은 시책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맞춤형 방역관리시스템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민우
양수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방역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방역활동은 하절기인 5월부터 10월말까지 방역취약지인 쓰레기장이나 관광유원지 공증화장실 등에 대해서 성충구제 위주의 분무와 연막소독 등의 방제방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지구의 온난화와 이상기후의 현상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식중독과 각종 전염병이 발생되고 또한 식중독과 각종 전염병이 발생되고 또한 매개체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사계절 맞춤형 방역관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방역 취약지와 병행해서 대형건물 아파트, 공중화장실, 정화조, 웅덩이, 습지 등에 대해서 유충구제 사업을 금년도부터 실시하였고 특히 주민들의 불결한 지역에 방역소독 요구 시에는 방역 소독반을 현지에 출동시켜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전염병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커다란 전염병 없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양수자의원
예.
○ 의장 엄재창
예.
○ 양수자의원
금년 여름에는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봐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시는 구나 생각하고 모기로부터 해방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에는 이상기후의 현상으로 예전에 없던 식중독이라든가 전염병 매개체 등이 극성스럽게 활동을 한답니다. 월동 모기의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계절이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사이에 해빙기 때 방역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는 집중적으로 하려면 방역팀 구성도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방역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홍민우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5월~10월까지 방역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그때에도 모기 외 유충이 상당히 번식이 되기 때문에 유충 한 마리를 잡게 되면 성충 500마리를 잡는 구제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방역시스템을 2월부터 앞당겨서 그렇게 실시를 해 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시스템이 전 각 읍면도 방역을 해야 되고 단양군 전체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많아야 될 텐데 구성은 그냥 보건소….
○ 보건소장 홍민우
아직까지는 읍면의 시스템은 잘 이뤄지지 않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임부를 고용해서 저희 직원과 함께 그렇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수자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민들도 방역방제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또는 유충이나 성충에 대한 생태적 특징에 대해서 이런 것도 알아서 스스로가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한다든지 자율 방역단을 모집하셔서 관과 민이 협력을 하셔서 하면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홍민우
의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신태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방역활동에 대해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는데 꼭 연막소독으로만 방제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방역활동도 있으면 연막활동은 자재하는 것이 안좋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민우
신의원님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소독의 방법은 쉽게 얘기하면 살충소독과 살균소독이 있는데 저희들이 균이라는 것은 살균에 대해서는 결핵환자, 나병환자 이런 것은 살균소독을 해야 됩니다. 다만 유충이나 성충이 있을 때는 살충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의 방법에서 분무소득과 연막소득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환경상의 조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연막소독은 가급적 지양을 많이 해 왔고 다만 7월 달에 모기가 많이 왕성할 때 그때만 저희들이 연막소득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 분무소독을 많이 활성화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짐을 지고 약을 뿌리는 방법, 초 미립자 살포방법, 또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에 의한 어떤 약품을 지원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써 왔고 앞으로도 연막소득은 가급적 지양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하여는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지방상수도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사업자체를 이관하는 아웃소싱을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웃소싱에 특징은 아마 근무인원을 감축하고 하고 또 업무도 덜어 주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상수도 사용료가 혹시 오르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상수도사업소가 존치했을 때와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을 때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 투자 또는 전환되는 근무 인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상수도 민간위탁에 관해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공위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내고 있는 수도사용료가 오르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양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도요금 생산원가는 1,244원입니다. 그렇지만 수공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보다 저렴한 990원으로 254원이 오히려 절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수도요금은 현재 845원을 내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1,244원 중에 공무원 인건비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11억2,3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t당 399원이 됩니다. 현재 그것을 빼면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845원을 내고 있는데 수공으로 위탁하게 되면 군에서 부담하지 않고 몽땅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970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845원에서 970원이면 120원을 더 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수공에 위탁을 주가지고 125원이 비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가는 더 싸다 하지만 공기업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아웃소싱해서 인력이 줄어들고 하면 오히려 11억2,300만원이 절약된다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그래서 수도현재 845원대로 맞추어 주려면 1년에 4억4,3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11억2,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4억3,000만원내지 5,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현재 요금 845원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갈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수공에 위탁 줌으로써 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간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인건비를 11억2,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수공에 위탁주고 현찰로 지원해 줄 경우에는 311원정도가 수도요금이 떨어진다 그럼 현재 845원을 내는데 600원대로 오히려 내려간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만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요금 관계는 저희 군에서 정책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현 수준에 맞춰서 해 주려면 4억5,000만원정도의 군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아니면 또 현재 지원해 주는 수준을 전액 지원해 준다 하면 오히려 수주금이 600원대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위탁 시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운영비가 절감이 되고 두 번째는 상수도 유수율이 현재 60% 밖에 안됩니다. 땅속으로 세고 하는 부분이 40%되는데 이것을 수공에서 위탁관리하게 되면 80%까지 끌어 올리겠다 거기에 따른 수도 누수량을 절감하게 되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현재는 각 읍면 상수도 각각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종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상수도에서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자동화 하고 하는 바람에 시설이 현대화 된다 이런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수질 관리를 저희들이 55개 항목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법에는 55개 항목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수자원공사에 넘어가게 되면 광역상수도 특별시 상수도를 기준으로 해서 250개 항목까지 관리를 해 주겠다 그러면 결국은 단양 상수도 물이 수질이 좋아 진다 단양주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객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3년 내에 고객 만족도를 10% 향상 시키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 민간기업에서 하게 되면 서비스 질이 상당히 좋아 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현재 우리가 상수도 공무원들이 수공으로 위탁이 되면 잔여인력이 농촌 간이상수도 마을 간이상수도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군민들만 상수도 혜택을 받는데 농촌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그 인력이 할애가 된다면 수질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우리 군의 사업비 투자계획인데요.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최초에 67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130억원을 깎아서 650억원 정도 그 정도 선으로 투자하는 것을 줄였어요. 그 대신에 저희 군에서는 주민들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초기 연도에 3년간은 5억원씩 지원해서 1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3년간은 수도요금이 840원 현재 수준으로 그대로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원정도 지원해 주고 그것 지원해 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노후관로 개량 사업을 현재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관 종류의 재질에 따라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자기네들이 선 투자해서 한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저희 주민들이 수도요금을 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도정책 사업으로 해 나가겠다 76억원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년 동안 정비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전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넘어 갈 때 공무원 경력을 70%는 인정을 해 주고 연봉도 현재 단양군에서 공무원 봉급의 연봉이 10% 이상은 보장을 해 주겠다 최하 현재보다는 10%를 더 주겠다 그 이상을 지급 받게 됩니다. 봉급 수준은 그렇게 되고 고용전환 되었을 때 수자원공사 직원하고 넘어간 직원들하고 차별화 관계 그 관계는 사실상 수자원직원이랑 대등하게 하도록 우리가 협약서 작성할 때 이것은 조항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서에 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명기해서 위탁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윤수경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웃소싱에 뜻은 일 전체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잔여인력이 남는다니까 우리가 행정에 쓰는 용어가 맞지를 않고 지금 2006년도 연간 기준운영비를 봤을 때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는 상수도 요금이 23억7,000만원이죠?
한 24억원정도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24억원정도 됩니다.
○ 윤수경의원
단양군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11억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 윤수경의원
그것을 빼면 13억원이 남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매년 5억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초기년도 3년만.
○ 윤수경의원
3년간 지원해 주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방안에 보면 20년간 평균을 제시하는데 마지막 연도에 가서는 1,240원으로 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겠다 그런 안이 먼저 위탁단가에서 나온 것이 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최초 수자원에서 제시할 때 670억원 투자할 때는 마지막 20년도 차에는 1,499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130-150억원 정도 삭감을 시켰어요. 그 바람에 현재의 이 안은 1,002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평균 970원이 됩니다. 내년부터 3년간은 845원 점차적으로 올려가지고 최종 연도에는 1,002원 평균은 970원이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보니까 단양군에서 남아 있는 인력이 수자원공사에 지원을 해 주고 노후관 교체공사 76억원을 지원하고 상수도 도비지원사업에도 연간 3억원씩 15억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좀 맞지 않는 것이 업무를 이관하면 인력을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못마땅하고 또 노후관 교체 공사비 76억원을 지원해 준다 우리가 다 해가지고 넘겨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상수도를 넘기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입장의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받는 상수도요금이 24억원이고 인건비가 12억원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요금을 여태까지 운영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고용이 창출되고 지금 우리 단양군 같은 데는 제가 금산군에서 온 자료를 봤습니다만 우리 단양군에는 금산군과 비교하면 안됩니다. 우리 군청소재지를 최초로 물속에 군청 소재지를 넣었고 수자원공사가 되면서 충주댐 상류에 있는 우리한테는 기득권이 없이 피해만 주던 공사인 데서 우리한테 지금 제시하는 것이 물 값 몇 푼 한다는 것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단양군은 물을 그냥 줘도 시원치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거기다 지원을 해 준다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저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76억원씩 들여서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해 가지고 또 거기다가 넘겨주고 다른데 상수도가 확장되면 확장시설을 다 해가지고 넘겨주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지 왜 넘겨주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계약체결 방식이 저 사람들은 수자원공사는 아주 공기업에서 이윤을 내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는 사람이고 우리는 타성에 젖은 것이 지역주민에 봉사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절차를 볼 것 같으면 수도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나와 있는데 주민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 윤수경의원
공람이나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다음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갖다 놓고서 오는 사람들이 서명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설명회하고 공람공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잔여인력을 지원해 주고 노후관로 계량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력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전환을 해서 희망에 의해서 우리가 21명까지 받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전환되면 거기의 봉급으로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 인력은 저희들이 거기에 수자원에 지원을 안 해주고 단순히 인계인수 기간 동안 그때는 그 기간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계속 인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노후관로 개량공사도 우리가 운영해도 개량은 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서 할 때는 원래 노후관 공사도 한다고 했습니다.
760억원 중에는 그런데 노후관 개량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면 그 돈을 수자원공사에서 내야 돼요. 왜 정부에서 도비나 보조받아서 해 주는 사업을 굳이 수자원공사에서 해가지고 요금을 내서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빼라고 한 것이고요. 그것은 수자원으로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산군과 비교해서 단가 산정하고 한 것은 관련이 전혀 없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타당성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또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연초에 위탁에 관한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견학도 여섯 군데 이상 다니고 해서 위탁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후로다가 수자원공사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에 이렇게 10개소도 운영하고 있고 40개소도 현재 위탁 추진 중에 있으니까 우리 단양군도 검토해 봐라 해가지고 기본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도 해보고 해서 제시를 해서 760억원을 투자해서 평균요금 1,241원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1,490원까지 요금을 받아서 회수해서 운영하겠다는 제안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연구원에 다가 용역제시한 사항을 검증을 한번 받았고 또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민에게 들어가는 수도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1,444원이라고 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공에서 제시한 것이 1,441원입니다. 그래서 3원 밖에 안싸요. 수공에 넘겨 봤자 그래서 제가 계획서 전체를 계산기를 때려가면서 사업비 150억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70원이다 상당히 많이 깎아 가지고 이제는 수공에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요. 절차의 관계에서도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했어요. 급히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과정에서 각 실과 직원까지 의견을 전반적으로 들어 봐라 해서 유보가 되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무원 노조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친 후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위탁심의위원회를 윤수경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거기서 또 가결이 되었습니다.
내일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신문에 공고를 냈습니다. 신문에다 공고도 내고 공문도 각 읍면에 시행을 하고 또 전단지를 앞뒤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일간지에 다가 우리 직원들이 배부를 못하고 신문 배달하는데 넣어 가지고 일간지에다가 각 신문 보는 사람한테 다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2시에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방면으로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그 후로 12월21일 의회에 최종적으로 동의를 얻는 다음에 연말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수자원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위탁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있죠? 우리가 들여서 지은 건물. 그 건물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건물뿐만이 아니라 현재 시설되어 있는 펌프장이나 정수장, 여과지, 기계, 관로, 상수도사업소의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을 위탁을 줘서 운영관리만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시설을 전체의 수자원공사에 매각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건물 값도 받고 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운영관리권만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시설은 전부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장비 일체를 수자원공사에다 무상으로 줍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 윤수경의원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데요. 그렇게 되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법상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위탁을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윤수경의원
위탁이 되면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위탁이 운영관리권을 대신 운영해 달라 이것이 위탁이거든요.
시설매각이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개념을 조금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위탁에 관해서는 윤수경의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계획한 것 하고 방향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질문을 너무 광범위하게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의회에서 어차피 수도법에 의해서 동의를 해줘야지만 이것이 됩니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그렇습니다.
○ 윤수경의원
이번에 우리 정례회의 마지막 날 21일 날 본회의장에서 가결해 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 윤수경의원
할 것이면 주민공람도 미리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와서 한번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19일 날 했습니다.
○ 윤수경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단양군에 상수도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소재지가 무치고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상수도를 이관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 때문에 싸우다가 물을 그대로 인계해 주면서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지 않나 해서 제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상수도 운영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맥락에서 반대를 했는데 저도 지금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그런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저 혼자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로 해서 저와 상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위탁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254원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적으로는 254원이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수도사용료와 같이 해 보면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상수도요금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3년 뒤에는 누수율이 낮춰질 것인데 오히려 상수도 요금이 낮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한 투자로 인해서 생산물량이 더 불어나면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물 값은 더 싸게 줘야죠. 어떻게 점점 더 올린 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것이 보통보면 하수도세하고 하면 320원정도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보면 990원이 아니라 1,244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나는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하수도요금하고 상수도운영하고는 전혀 운영비 개념이 틀립니다.
상수도운영은 현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양군에서 운영할 때에는 1,224원이에요.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12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해서 주민들이 840원 내 가지고 해서 1,144원인데 우리가 운영하면 계속 1,144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을 우리가 운영한 것을 수자원에 줬을 경우에는 990원 밖에 안들어가는 것이에요. 오히려 생산단가가 적어진다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것 작아졌지만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하면 더 많아진다 그것은 개입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물가상승이 유수율이 적어지면 수도요금도 적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당연히 적어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를 하는 겁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총액이 650억원을 선 투자해야 돼요. 선 투자를 하다보면 그 이자 때문에 투자한 것 만큼의 요금을 매달 받아야지만 그러면 요금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총액을 투자한 것에 회수금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유수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줄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 신태의의원
하수도사용료를 지금 상수도 물 쓰는 데에 준해서 하수도료를 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 신태의의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높아지면 하수도 요금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하수도 요금은 당연히 높아지죠.
○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상수도 요금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부담료를 안고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수도료까지 올린다고 가상을 할 때 보면 상수도요금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요금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을 그만큼 더 크게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하수도 요금도 플러스되기 때문에 주민입장에 봐서는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더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운영하면 1,244원인데 그것을 요금 현실화를 하면 공기업이 2008년도부터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수도가 15,000t 이상이면 법상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 회계로 전환되면 생산원가하고 수입·지출 이것이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 현실화는 불가피한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단양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화 요금 1,244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위탁을 주면 1,244원이 아니라 970원을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싸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위탁을 준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현재 공무원 인건비 30명을 투자하는 돈을 이 돈 12억원을 수자원공사에다 지원을 해 주면 거꾸로 600원대로 내려 갑니다. 20년 동안 내려가요. 845원 내던 것을 600원대로 더 깎아 지는 것이 돼요. 위탁을 줌으로써.
○ 신태의의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적인 의미로 군 행정으로 봐서는 내려가는 것인데 지역 주민이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공무원의 인건비, 운영에 전부다 된 사용비용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지역 주민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수도요금이 올라가고 하수도요금이 올라간다면 실질적인 군에서 운영하는 1,244원 다 주고 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자꾸 깎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요금자체가 인하된 것이다 실질적인 군 행정으로 봤을 때에는 이득이 되지만 지역 주민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됐습니다. 그쯤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안하려고 했는데.
위탁했을 경우에 수자원공사 청구에 의해서 운영비를 매월 수자원공사로 줘야 되지 않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매월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댓가를 지급하도록 현재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의장 엄재창
운영비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게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운영비는 주민들이 수도사용료 납부한 돈을 저희들이 받았다가 댓가 청구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장 엄재창
그것이 부족할 시에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부족할 시에는 협약서 내용이 수자원공사 초안에 보면 단양군에서 돈을 들라 이런 식으로 초안을 만들어 왔는데 저는 그것을 협약서 작성할 때 그것은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금 부과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한 달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 의장 엄재창
됐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이것이 어떻게 따지면 수백억원대의 군민 또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 의장 엄재창
지금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의회에다 동의안을 던져 놓고 지금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듣는다 그렇게 하십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절차상의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를 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사안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을 위탁하기 전에 상수도 사업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자체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자체 노력한 여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07년 3월부터 4월 동안에 11월 현재 논산이나 정읍, 예천, 사천, 서산 등 10군데가 위탁 운영되고 있죠? 이중에서 7군데 지자체를 견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금번 9월 달에 정기국회에서도 상수도위탁 반대하고 관련되어서 내용이 제기되어서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여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주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하고 비교해 보면 쟁점이 다 똑같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20년간 수도요금 동결 가능성을 수공 측에서 제시했지만 기업의 이윤추구상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 주장이 되었고요. 예산절감도 보면 상수도사업소의 업무 이원화에 따라서 운영비가 오히려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지금 저희들 자체에서도 상수도 업무를 해야 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수질향상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동일하게 250개 항목이 수질 기준치 검사와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수질안정성을 강조했는데요. 물 사업은 민영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기업 특성상 오히려 수질악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주시에서도 제기 되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보니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남원시에서도. 그리고 위탁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논산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수돗물에 녹물이 발생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7년 9월에 광역단체인 인천광역시에서요. 여기는 다국적 기업인 외국 기업하고 했는데요. 민간위탁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 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또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의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첫 번째는 민간업자가 수돗물 공급을 전적으로 책임질 경우 공공성의 상실로 인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또 물 공급이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또 기존의 상수도 분야 근무 공무원들의 신분이 불안하고 유휴 인력의 활용가치도 마땅하지 않고 민간업자의 경험 부족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회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민간위탁 하고 관련된 것이 2001년부터 수도법 개정을 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시행을 하면서도 전국에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164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1월 기준으로 10군데 밖에 못한다면 6~7%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서 마산이나 전주 같은 데서도 추진을 하다가 시민단체나 주민들 반발에 부닥쳐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오영탁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견학도 다니고 했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서류는 견학 갔다 온 전체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모르겠고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원시에 녹물이 발생했다 수자원공사에서 수도관을 전체적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시설이 있는 것을 운영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위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영화라든가 이런 것 염려는 사실상 매각을 한다든가 완전히 넘어 갔을 때 그런 것이 되는데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이 운영권만 주는 겁니다. 요금 관계라든가 모든 시설은 단양군으로 되어 있고 요금도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올릴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운영실태를 감사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해서 댓가를 정산해야 됩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권한이 우리 단양군에 있고 또 요금 인상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요. 그러려면 의회의 동의를 맞아야 됩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니까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현재 요금보다도 더 싸게 해 줄 방법도 위탁을 줌으로써 요인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 봉급만큼을 우리가 수자원에 다가 주면 845원이 아니라 600원대로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싸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해봤지만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는 수도요금이 싸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운영을 현실화 차원에서 주민이 현재는 군비로 지원해 주던 것을 위탁 줘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현실화 차원에서 주민이 970원을 내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처럼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인건비 지원해 준 것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오히려 600원으로 떨어지는 것이니까 수공에 위탁함으로써 사실상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저도 상수도에 5년 전에 근무를 해 봤지만 그전에도 18건을 개선하고 지역 지방자치개혁 박람회도 단양군이 선정되어서 발표도 하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 위탁을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더 경제적이다 주민한테 이롭다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화 차원에서 전부다 970원을 주민들이 내다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조금 올라가지만 우리가 요금정책으로다가 현재 지원해 주는 것만큼 그 수준에 맞추려면 4억5,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되고 더 깎으려면 현재대로 돈을 인건비를 돈으로 준다면 600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은 수자원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오영탁의원
지난 11월9일 날 과천청사에서 물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공청회를 한 것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 오영탁의원
거기서 수자원공사에서 말하기를 물은 공공제가 아닌 경제제로 인식해서 공공서비스가 아닌 산업서비스로 전환한다 이런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생명수인 물을 단순히 경제 원리만을 적용하여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수율 제고만을 위한 위탁 추진은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 서면으로 나중에 하십시오.
○ 장영갑의원
예.
○ 의장 엄재창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3일 동안 계속된 군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에 참석하시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엄재창
부의장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신태의
의원 윤수경
의원 양수자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이상균
전문위원 박상용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민원봉사과장 이진회
생활지원과장 이대일
복지여성과장 신상선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문화관광과장 김창식
재무과장 장진선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농림과장 김희수
건설과장 양철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보건소장 홍민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