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Q1.> 자동차 수리 견적이 50만원 미만은 보험처리 보다 현찰이 유리하다!
A1.>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속설이 정설로 되어진 대표적인 경우이다.
할인할증이 최저로 떨어진 40% 분들은 단 돈 10만원을 보험처리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각 개인에 보험경력 할인할증을 고려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라 돈 안든다.
Q2.> 주차장에 세워 둔 동안 자동차가 파손 당하였을 경우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할증 된다.
A2.>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보험처리 금액과 관계없이 3년간 할인할증이 동결된다.
구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곳에 불법주차한 경우 50만원 이상과 50만원 이하로 나뉘어 일반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Q3.>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청색 신호에 진입하였는데 나도 과실이?
A3.> 교통 법규 교차로 통행방법을 보면 교차로를 주행할 때에는 반대 방향에서 선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통행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교통정체로 인하여 교차로 안에서 정차중인 차량을 신호대기중 자기 신호라고 하여 주행하다가 발생한 경우
- 신호 대기중 전방진행 신호가 떨어져 막연히 출발하다가
선신호에 따라 진입 통과중인 차량이 정체현상 등으로 미처 통화하지 못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기 신호에 진입을 하였어도 자차 과실이 60 ~ 80%이다.
Q4.> 정상으로 주행중 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옆 차선에서 깜박이도 안 넣고 끼어들어서 발생한 사고도 내 과실이?
A4.>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원인제공으로 형사적 책임이 있으나
민사적 과실상계시 정상 주행 차선의 차량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동일산상 사고는 기본 과실이 30 : 70이다.
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한 차량에게 조차도 80% 이상에 과실을 물을 수 없다.
Q5.>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나는 대로이고 다 빠져 나온 상태인데 좁은 도로에서 나오던 차가 내 꽁무니를 박었다. 경찰서에서 내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나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지! 억울하다. 보험사가 형편없는 회사인가?
Q5.> * 법률에서 인정하는 통행우선 순위!
1. 선진입 차량
2. 동시 진입시
긴급자동차<-긴급자동차외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이외의 자동차순
3. 소로대 대로는 대로차 우선권
4. 노폭이 같으면 우측차가 우선권
5. 직진 대 직진차
6. 우회전 대 좌회전은 우회전 차 순으로 통행순위를 정해 놓고 이에 따라 과실을 가감한다.
-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는 일방 100% 과실이 없고 기본 과실 5 : 5 에서 시작하여 최고 3 : 7 정도이다.
Q6.> 자차 처리시 자동차가 완파되었을 경우 보험사는 무조건 수리비 전액을 인정해 준다.
A6.> 년식이 오래된 차량이나 신차나 부품가격 및 공임비는 동일하게 소요된다.
년식이 오래된 차량은 차량가격 대비 수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에는 보험사는 차량가격 만큼만 수리비용을 지불하고 그 이상에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므로 차량가격 만큼 수리비용을 받고 폐차를 하든가 자비를 더 들여서 수리하든가 선택을 하여야 한다.
Q7.> 100% 일방 피해자로써 차량이 완파되었다. 차량 수리비용은 당연히 전액가해자 보험사에서 지급한다
A7.> 상기 6번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다만 해당 차량가격에 120%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동종 차종 및 연식에 해당하는 이전 등록비용도 지급한다.
Q8.> 100% 일방 피해자로써 차량 파손으로 가치하락이 생긴다. 이에 대한 보상은?
A8.> 현행 보험약관은 1년 미만 차량에 한하여
차량가격 대비 30% 이상에 수리비용이 나올 경우 수리비용에 10%를 가치 하락분으로 지급한다.
- 2000만원 짜리 차량의 경우 600만원에 견적이 나와야 6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견적이 얼마되지 않는 피해자는 당연히 중고차로 매매할 경우 피해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다.
Q9.> 100% 일방 피해자이다. 렌트카를 사용할 수 있나?
A9.> 대한민국 어느 렌트카 회사나 대 환영한다. 수리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 렌트카 비용에 20%를 교통비로 지급 받을 수 있다.
Q10.> 자동차를 수리시에는 반드시 보험사가 지정하는 정비공장에서 해야 한다.
A10.> 피해자가 혹은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공업사 어디에서든지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 자신에 연고지로 옮기는 경우 레카 비용은 사고 지점에서 제일 가까운 공업사(통상적으로 20KM를 인정)까지 이동 거리만 레커비용을 지불한다. 그 이후의 거리는 자비를 들여야 한다.
Q11.> 사고로 인하여 차안에 있던 고가의 서화, 골동품, 켐코더, 핸드폰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 당연히 보상을 해준다
A11.> 가해자가 있는 사고로 대물로 처리되는 경우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에 과실로 인하여 자지차량 손해 즉, 자차로 처리되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Q12.> 과실상계 과실배분 등의 말을 하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Q12.> 교통사고는 민법에 의거 자신에 잘못한 만큼의 과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을 하여야 한다.
예로 > 과실배분이 똑 같이 잘못을 하여 5 : 5로 판정이 나온 경우
A 차량 손해액이, 40만원 B 차량 손해액이 60만원일 경우! 차량 수리비용을 합하여 1/N을 한다.
총 소요비용 100만원이므로 B 차량 운전자는 A 차량에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람이 다친 경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나 모두 이 원리에 의하여 계산된다
첫댓글 방어운전이 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