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07]
(일부개정) 2021.05.07 조례 제1702호
관리책임부서명 : 평화협력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5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주둔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복무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고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활성화와 민·군·관 교류·협력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둔하는「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 <개정 2021.5.7>
2. “군 장병”(이하 “장병”이라 한다)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7>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군부대 교류·협력 사업(이하 "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3.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경과
4. 군부대 등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처리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자문관)
① 시장은 원활한 군ㆍ관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평화안보자문관 또는 군관협력자문관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관급 이상 군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③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해 위촉된 자문관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④ 자문관은 평화안보에 대한 시정자문, 공공사업의 군작전성 검토 협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업무 및 그 밖의 군관 협력사업 등을 지원한다.
⑤ 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7]
제5조(교류·협력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 및 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7>
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민·군·관 협의체 운영, 외출·외박 수용 여건 개선, 지역 생산 농축산물의 군부대 급식 확대 노력 <개정 2021.5.7>
2. 민·군·관 교류 증대: 장병 초청 시정 설명회, 워크숍 및 사랑방 교실 운영, 마을·지역·시민단체와 자매결연 등 지역단위 교류·협력 <개정 2021.5.7>
3. 지원 협력: 군 시설물 정비, 군부대 현안사업 해결 등(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1.5.7>
4. 신병 수료식을 활용한 시정 홍보: 신병 수료식 전 홍보용 초청장 발송, 신병 수료식에서 시 농특산물 상품권 추첨·제공 및 판매대 설치 운영 <개정 2021.5.7>
5. 관련 행사 지원: 군부대 창설기념일 및 주관 행사 <개정 2021.5.7>
6.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 및 민·군·관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기관, 군부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항 신설 2021.5.7>
②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 및 민ㆍ군간 상호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5.7>
1.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
2. 주민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지원
3. 그 밖에 군부대가 제안하는 사업 중 시장이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단, 군부대 고유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장병 및 그 가족(장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가족에 한정한다)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경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시정발전과 시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민·군·관 유대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장병을 발굴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에 주소를 가진 장병에게는 표창으로 수여한다.
제9조(준용)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칙(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1)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21.5.7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