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물품을 팔고 대금을 받아 운영되기에, 물품대금의 상환이 지연되거나 미납된다면 회사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금을 받기 위해 거래처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아예 물품대금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물품대금 내용증명 발송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모든 미지급 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어떻게 해야 못 받은 대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기업을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품대금을 원활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대금을 받기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물품대금 내용증명 발송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내용증명
법적인 측면에서 물품대금은 ‘채권’에 해당하고, 이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즉, 채권이 발생한 이후 3년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채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혹은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했다면 채권의 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상대방은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청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내용증명의 발송입니다.
물론,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채권을 독촉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정확한 가액을 안내했는지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내용증명은 발송인의 취지를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의견을 표명했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도 3년의 소멸시효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문제 해결도 가능하기에
이뿐 아니라 내용증명의 발송은 채권 가액과 상대방, 채권 성립 시기와 변제 기일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나아가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혹시라도 추후 소송이 청구될 것을 염려하여 물품대금을 스스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즉, 내용증명은 발송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가진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내용증명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한다면, 이를 받아본 상대방이 느낄 압박감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 제기 시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
다만, 그렇다고 하여 내용증명이 모든 사안에서 반드시 문제해결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되었건, 의견을 표명하고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효력은 가지지만, 그 자체로 법적인 강제력을 유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미 여러 차례의 독촉으로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이라면, 단지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채무이행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 물품대금의 미납이 발생했다는 사실관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과거에 보낸 내용증명이 있다면, 손쉽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의 발송은 재판 전후로 물품대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며, 미지급이 발생한 직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채권의 소멸을 막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 물품대금 내용증명 발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채권추심변호사와 상담
물품대금의 미지급은 거의 모든 기업이 직면한 위기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젠가는 돌려주겠지?’라는 생각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채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현재 물품대금 내용증명 발송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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