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꾸준히 글을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연말정산 상식입니다.
연말정산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하지만 매년 관련 규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준비해야만 한다. 이번 연말정산 역시 마찬가지. 때문에 본지에서는 근로자들이 카드공제에 관해 헷갈릴 수 있는 사항들을 모아보았다.
먼저, 카드로 낸 세금과 공과금 등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할까? 이는 불가능하다. 카드로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과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및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과금은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카드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될까? 가족카드는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사람이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가족카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 명의자가 연간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가족인 경우, 근로자는 가족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형제자매의 경우, 비록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다. 근로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로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학원 수강료에 한해 적용이 된다. 지로로 신문대금과 우유값 등을 지로 방식으로 납부하는 기타 비용은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카드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매달 내는 할부금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