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필요성
세금을 누락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추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거래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거래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납세자는 항상 불안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인 제척기간
현행 세법은 상속∙증여세와 기타세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금액도 크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이를 적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보다 길게 두고 있다.
기타세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이다. 그리고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하거나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5년이다. 또한 상속∙증여재산을 타인명의로 숨겨놓거나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제척기간이 없이 언제라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과규정과 관련하여
15년의 제척기간규정은 1995.1.1 이후에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상속∙증여재산을 타인명의로 숨겨놓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제척기간규정은 2001.1.1 이후에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첫댓글 박정규 세무사님~ 늘 좋은 정보 올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