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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용연수의 추정
유형자산의 경제적효익은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진부화 및 마모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으로부터 기대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일반기준 10.36, 실10.11).
② 추정 내용연수의 변경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될 수 있다(일반기준 10.36).
예를 들어, 기술혁신에 따라 기계장치가 급속히 진부화되어 추정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감정평가전문가의 확인만으로는 추정내용연수의 변경이 정당화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일반기준 실5.6).
③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1)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일반기준 31.10).
① 내용연수의 추정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및 마모나 손상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으로부터 기대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56).
② 내용연수의 재검토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51).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10.36, 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51).
즉 내용연수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변경이 발생한 기간(당기)과 당기 이후의 미래기간에 반영한다(일반기준 5.14, K-IFRS 기준서 제1008호 문단36~38).
① 적용대상자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자산과 그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와 [별표 6]에 규정되어 있다.
② 내용연수의 신고 및 적용
신고내용연수 적용대상자산에 대해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내용연수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다음의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구분 | 신고서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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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 |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
2. ‘1.’ 이외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
이때 내용연수는 연단위로 신고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또한 이렇게 결정된 신고내용연수(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미 신고한 신고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특례내용연수’라 한다.
① 변경요건
법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별로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①).
② 특례내용연수의 결정(내용연수의 변경)
특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①).
위의 ‘①’ 변경요건 중 | 특례내용연수(연단위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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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1. 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 내용연수 연장만 가능하다. 2.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 내용연수 단축만 가능하되,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할 수 없다. |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가능한 내용연수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
이 외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
③ 승인신청
법인이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63호 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②)
④ 승인통지
‘③’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③).
⑤ 재변경 제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 포함)한 법인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⑤).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②, 법인세 집행기준 23·26·6). 이를 산식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⑴ 회사는 2011.10.1. 건물을 20,0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하기로 하였다.
①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② 내용연수 : 40년 ③ 잔존가치 : 없음
⑵ 회사는 2011년귀속 법인세 신고 시 건물에 대해 내용연수 40년,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을 신고하였다. 해당 건물의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다.
⑶ 회사는 2013년 중 건물의 내용연수를 20년(이미 경과된 기간을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2013.1.1. 현재 건물의 장부금액은 19,375,000,000원이며, 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방법은 변경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2013년 감가상각비
회사가 2013년 중 내용연수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변경 효과를 변경이 발생한 기간(2013년)과 그 이후 기간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즉 내용연수가 변경된 2013.1.1. 현재 건물 장부금액 19,375,000,000원을 변경된 내용연수(20년)에서 이미 경과된 기간(1년 3개월)을 차감한 잔존내용연수(18년 9개월)동안 감가상각하여야 하므로, 2013년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 2013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 × (1 / 잔존내용연수) × (사용월수 / 12) = 감가상각대상금액 × (사용월수 / 잔존내용월수)
= 19,375,000,000 × ( 12 / (20 × 12 - 15 ) = 1,033,333,333(원)
2) 법인세법에 따른 2013년 세무조정
(1)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내용연수를 20년으로 변경신고하여 승인받은 경우
① 2013년 상각범위액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내용연수 20년의 정액법 상각률 0.050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2013년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상각범위액
=취득원가 × 상각률(정액법, 20년) × (사용월수 / 12 )
= 20,000,000,000 × 0.050 × 사용월수× ( 12 / 12 ) =1,000,000,000(원)
② 세무조정
회사계상 감가상각비(1,033,333,333원)가 상각범위액(1,0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해당금액 33,333,333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2) ‘(1)’외의 경우
① 2013년 상각범위액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내용연수 40년의 정액법 상각률 0.025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2013년 법인세법 상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상각범위액
= 취득원가 × 상각률(정액법, 40년) × (사용월수 / 12 )=20,000,000,000 × 0.025 × 사용월수× ( 12 / 12 ) = 500,000,000(원)
② 세무조정
회사계상 감가상각비(1,033,333,333원)가 상각범위액(5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해당금액 533,333,333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⑴ 회사는 2011.10.1. 기계장치를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하기로 하였다.
① 감가상각방법 : 정률법 ② 내용연수 : 10년 ③ 잔존가치 : 50,000,000원
⑵ 회사는 2011년귀속 법인세 신고 시 기계장치에 대해 내용연수 10년,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을 신고하였다. 해당 기계장치의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다.
⑶ 회사는 2013년 중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6년(이미 경과된 기간 제외)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2013.1.1. 현재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693,020,250원(관련 유보금액은 없음)이며, 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방법은 변경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2013년 감가상각비
회사가 2013년 중 내용연수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변경 효과를 변경이 발생한 기간(2013년)과 그 이후 기간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즉 내용연수가 변경된 2013.1.1. 현재 건물 장부금액 693,020,250원을 잔존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3년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① 상각률(정률)의 계산
주어진 경우 2013년부터 적용되는 상각률(정률)은 다음과 같다. 이때, 내용연수는 잔존내용연수를, 취득가액은 2013.1.1. 기계장치 장부금액을 기입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② 2013년 감가상각비
‘①’에 따라 산출된 상각률(정률)을 고려하여, 2013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보면,
∴ 2013 감가상각비 = 693,020,250 × 0.355 × ( 12 / 12) = 246,022,189(원)
2) 법인세법에 따른 2013년 세무조정
(1)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내용연수를 6년으로 변경신고하여 승인받은 경우
① 2013년 상각범위액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내용연수 6년의 정률법 상각률 0.394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2013년 법인세법 상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상각범위액
=미상각잔액 × 상각률(정률법, 6년) × (사용월수 / 12) = 693,020,250 × 0.394 × ( 12 / 12) =273,049,979(원)
② 세무조정
회사계상 감가상각비(246,022,189원)가 상각범위액(273,049,979원)에 미달하므로 세무조정이 없다.
(2) ‘(1)’외의 경우
① 2013년 상각범위액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내용연수 10년의 정률법 상각률 0.259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2013년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상각범위액 = 미상각잔액 × 상각률(정률법, 10년) × (사용월수 / 12) = 693,020,250 × 0.259 × ( 12 / 12 ) = 179,492,245(원)
② 세무조정
회사계상 감가상각비(246,022,189원)가 상각범위액(179,492,245원)을 초과하므로, 해당금액 66,529,944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택스넷 최종기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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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잔여내용년수 단축(25%) 홈텍스에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