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아]
지난달 9일 오후 9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골목에서 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P씨에게 다가가 정차 요구를 하였으나 P씨는 이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골목길에 버려둔 채 100m 가량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 P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검거 당시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나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이후 검찰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연말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자리 잡아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졌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황에 적절한 대응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보았는데요. 오늘은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가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일반 차량과 달리 처벌 수위가 적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또한 차량에 포함되어 일반 차량으로 인한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고 하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1. 0.03%-0.08%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2. 0.08%-0.2%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3. 0.2%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4. 음주측정 거부 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5.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에 부산서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명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말씀 드릴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최근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단순 벌금형에서 그치지 않고 최대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사건 초기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제대로 법적 대처가 필수라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보았는데요.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하기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바탕으로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3조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일반적인 운전 행위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기에 해당 사안에 많은 성공 경험을 갖춘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최선의 감형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부의 징역형 선고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고합305
피고인은 2023. 4.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나 해당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 운행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이를 추격해 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다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 있었다고 볼 것이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배심원의 평결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이의 생명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음주운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스스로 자각하여 벌금형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며 시기에 적절한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보았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시야가 좁아짐에 따라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고 위험에 대한 발견이 늦어져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시키며 동시에 충동적으로 과속을 하거나 잦은 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하게 될 수 있기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말씀 드릴 것이나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이후 대처 또한 무시하지 못하기에 그 죄책의 무거움을 인지하시고, 신속히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 정황과 증거기록을 토대로 범행 전후의 정황, 성행과 환경 등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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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기에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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