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필수항목 |
선택항목 |
검정시험* | ||||
발명교육 이수실적(누적) |
발명교육 실무경력 |
발명대회 입상 지도 |
발명교육 강의실적 |
연구․특허 실적 |
비고 | ||
2급 |
4학점 또는 60시간 (필수 : 집합교육 30시간 이상) |
- |
- |
- |
- |
- |
○ |
1급 |
연수 120시간 이상 (필수 : 집합교육 60시간 이상) |
3년 |
5건 |
20시간 |
150% |
2항목 충족 |
○ |
마스터 |
연수 180시간 이상 (필수 : 집합교육120시간이상) |
7년 |
10건 |
40시간 |
300% |
2항목 충족 |
1급 검정시험 통과자 |
* 검정시험 출제 유형은 관련 표준교재와 함께 공개 예정
□ 인증절차
ㅇ 2급․1급 인증
단계 |
내용 |
주체 |
비고 |
① 신청/접수 |
● [공고] 시행 2개월 전 ● [접수처] 발명교사교육센터(4개 교․사대) |
발명교사 교육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 중부권 : 춘천교대 ● 충청권 : 충남대 ● 경상권 : 부산교대 ● 전라권 : 광주교대 |
② 인증 조건 심사 |
● [서류심사] 등급별 응시기준 충족 심사※ 발명교사인증심의위원회 운영 ● [검정시험] 대상자 통보 (거점대학→응시자) | ||
③ 검정시험 |
● 발명교사 I-PAT |
한국발명진흥회 |
거점대학의 지정장소에서 검정시험 |
④ 인증결과 발표 |
● 합격자 발명교사로 인증 (증명서 발급) ● 발명교사인증 결과를 개인 / 시·도교육청에 통보 |
특허청 |
|
⑤ 인증 사후 관리 |
● [관리] 취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보수교육] 매 5년마다 연수 |
한국발명진흥회 |
|
● 증명서 발급 / 재발급 등 관련 업무 수행 |
ㅇ 마스터 인증
단계 |
내용 |
주체 |
비고 |
① 신청/접수 |
● [공고] 시행 2개월 전 ● [접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영재교육연구원 |
한국발명진흥회 |
|
② 인증 조건 심사 |
● [서류심사] 등급별 응시기준 충족 검토 ● [면접심사] 발명교사인증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층면접 심사 |
● 사전 면접일자 통보 | |
③ 인증결과 발명 |
● 합격자 발명교사로 인증 (증명서 발급) ● 발명교사인증 결과를 개인 / 시·도교육청에 통보 |
특허청 |
|
④ 인증 사후 관리 |
● [관리] 취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보수교육] 매 5년마다 연수 |
한국발명진흥회 |
|
● 증명서 발급 / 재발급 등 관련 업무 수행 |
※ 갱신주기는 5년으로 하고, 방법은 별도 보수계획에 의거 시행
□ 인증교사에 대한 인센티브(1급, 마스터 인증교사 해당)
ㅇ (특허청)발명교육센터, (4개 교․사대)발명교사교육센터* 및 시․도 교육청의 직무연수 강사로 위촉․추천**
* (발명교사교육센터) 충남대, 춘천・광주・부산교대 등 4개 교․사대
** 발명교사 1급, 마스터 인증교사로 발명교육 강사 풀 재구성․활용
ㅇ 발명교육 관련 전문가협의회, 자문위원 및 심사위원 활용
ㅇ 우수교사 포상, 교재․교육프로그램 연구용역기관(팀) 선정시 우대
※ 추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원인사기록카드에 발명교사 인증 내역 기입 추진 예정
□ 향후일정
ㅇ ’13.8~9월 : 17개 시․도 지역순회 설명회(Q&A 제작․배부)
* 시․도교육청 및 발명인재육성협의회와 공동으로 설명회 실시
ㅇ ’13.11월 : 제1회 발명교사 인증제 신청․접수(2급․1급)
ㅇ ’13.12월 : 서류심사 및 검정시험 실시(12월)
ㅇ ’14.1월 : 발명교사 인증제 결과 발표 및 인증서 교부
ㅇ ’14.11월 : 제2회 발명교사 인증제 신청․접수(2급․1급․마스터)
붙임 |
|
응시기준별 인정범위와 증빙자료 |
응시기준 |
인정범위 |
증빙자료 | |
필수 |
발명교육 이수실적 |
● 최소 집합연수 이수시간- (2급) 최소 30시간 이상, (1급) 최소 60시간 이상, (마스터) 최소 120시간 이상 ● 원격교육시수는 50% 인정 (예: 원격연수 60시간 이수 시, 30시간으로 인정) |
● 교원인사기록 카드 |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표준교재로, 학부 및 대학원에서 2개 과목 4학점 이상 수강한 중에서 C학점 이상 |
● 대학교 (원) 성적증명서 | ||
● 특허청 발명교육센터의 연수 |
● 해당교육기관 교육이수증명서 | ||
● 시·도 교육청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한 발명(영재)교사 연수 | |||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에서 위탁한 발명(영재)교사 연수 ※ 교․사대에 설치한 발명교사교육센터의 직무연수과정 | |||
● 한국발명진흥회 원격교육연수원의 발명(영재)교육교사 연수 | |||
발명교육 실무경력 |
● 특허청 지정 발명교실 ※「주와 부 발명교사」는 동일하게 인정하나, 강사는 불인정 |
● 시․도교육청 교육경력확인서 | |
● 시․도교육청 지정 발명영재학급, 발명영재교육원 | |||
● 일반학교 자체 발명반 및 교내 발명동아리 (50% 인정) ※ 1회성 캠프 교육은 불인정 |
● 학교장 교육경력확인서 | ||
검정시험 |
● ‘발명교사 I-PAT" 합격자 |
● 시험결과 통지서 | |
선택 |
발명대회 지도 입상실적 |
●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이 주최한 발명대회에서 지도교사상 수상 ※ 중앙부처 주최 대회의 경우는 시․도교육청 예선대회 수상 실적 포함 |
● 결과공문 ● 상장(원본대조필 및지도교사 명시) |
(외부기관) 발명강의 실적 |
● 특허청 발명교육센터의 발명(영재)교사(원) 집합연수 강의 ● 시·도 교육청의 발명(영재)교사(원) 집합연수 강의 ●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위탁한 대학 등에서의 발명(영재)교사(원) 집합연수 강의 ● 한국발명진흥회 원격교육연수원의 발명(영재)교사(원)의 집합연수 실적 ● 대학/대학원에서의 발명(영재) 강의 ※ 인정불가 : 사이버교육 튜터 |
● 해당교육기관 강의경력확인서 | |
발명교육 연구․특허 실적 |
● 시․도교육청에서 인정 및 선정된 발명연구과제 ●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결과물※1인(70%), 2인(50%), 3인 이하(30%) |
● 시․도교육청 연구과제 선정결과 공문 및 결과보고서 1부 | |
● 특허등록 건수 : 1건(100%) |
● 특허출원증명서 | ||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KCI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 1인(70%) - 2인(주저자/교신저자 50%, 공동저자 30%) - 3인 이하(30%) |
● 별쇄본 | ||
● 석사학위 (발명분야) : 150% ● 박사학위 (발명분야) : 300% ※ 발명분야 인정범위는 심사를 통해 인정 |
● 학위증명서 ● 학위논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