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취득시 의무적으로 취득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한 경우(일반적으로 할인함)에 할인에
따른 매객차손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영수증을 찾으셔서 첨부하시면 절세가 될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
양도소득세의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법100 ①)
- 취득가액
→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법100 ①)
- 필요경비
→ 기준시가 개산공제 또는 양도비 등 실제경비(법97 ①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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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 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3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보유
15년 이상 보유
10%
15%
30%
45%
* 50%세율 적용 1세대 2주택(2007년부터 적용), 60%세율 적용 비
사업용 토지(2007년부터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자 및 70%세율
적용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배제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
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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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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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자, 등기여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구분(법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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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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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세액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제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법96 ①).
≫ 분양권, 주식, 회원권, 영업권 등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법96 ① 각호, ②).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및 양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는 필요경비개산공제를 합니다(영163 ⑥). (예) 토지, 건물 : 취득당시 기준시가×3% 공제(미등기는 0.3% 공제)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합니다(영163 ③, 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합니다(법95 ②). - 2006년 공제율 개정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년 이상 ∼ 5년 미만
양도차익 × 10%
5년 이상 ∼ 10년 미만
양도차익 × 15%(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25%)
10년 이상 ∼ 15년 미만
양도차익 ×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50%)
15년 이상(2006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차익 × 45%(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50%)
※ 기준면적 미만 비과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03년, 2004년, 2005년 양도분까지 적용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주식과 주식 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1과세 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법103 ①). - 연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자, 등기여부, 과세표준 등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법104).
≫ 토지, 건물, 분양권, 영업권, 회원권 = 등기(부동산)된 것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1.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9% ~36% (4단계 누진공제)
2.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 40%,
3. 1년 미만보유 및 1세대2주택(2007년부터 적용) = 50%,
4. 1세대3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 토지(2007년부터 적용) = 60%
5. 미등기 자산 = 70%
≫ 주식 : 10%∼30%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주민등록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됩니
다(법6 ①).
≫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소재
지가 납세지가 됩니다(법6 ②).
≫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거주자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는 신고일 현재 살고 있는 주
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서비스 전자납부 또는 금융기관의 인터넷 전자납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참고사항]
1.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 등 양도자산의 가치나 내용연수를 증가 시키는 지출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고유한 기능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을 입증할 증빙자료는 자본적 지출 등의 공사내역이 확인되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거래 상대방이 일반사업자인 경우) 또는 간이영수증, 입금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성명, 소재지)과 공급일자, 가액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