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냅니다.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냅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에 합산됩니다.
당연한 팩트가 익숙하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직접 운영하시는 법인의 "배당"을 실행해 본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56억의 배당소득을 받은 주주의 세금이 46억?
말도 안되는 거죠?
그런데, 세법상 과세요율이 그렇다네요...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상증세도 내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고,
ㅠㅠ;;;
세금 내려고 법인 운영하시는 거 아니쟎아요..
돈 좀 벌어도, 세금이 50%라는 말...
그래서 급여는 그냥 500만원...
배당은 절대 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인의 대표(주주)님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주주의 주식이 자녀에게 분배되었다면
세금은 많이 줄어드네요....
이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한 이해가
활법(活法)절세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배당을 포스팅하기에 앞서서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만큼
확실한 이해방법이 없을 듯하여
종합소득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엑셀 서식을 첨부합니다.
참부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후로 포스팅할 배당소득에 대한 이해에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파란 칸만 선택되게 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세금을 내기위한 정확한 계산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연봉(근로소득)이 얼마인지..
사업소득(임대/개인사업자 등)이 얼마인지
정도만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생각해서 입력해 보세요.
배당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해하시라고 만들어 본 것이니까요...
이어서 몇번에 걸쳐 포스팅하게 될
"배당"관련 포스팅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