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화된 산림휴양 프로그램과 시설이 필요하다
김기원
국민대학교
무더운 여름이다. 매일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려 산으로 바다로 떠난다.
바다는 시원한 물과 바람이 있어서 피서하기에 좋은 곳이지만
그늘이 없어서 작렬하는 태양빛을 피하기 쉽지 않다.
산은 바다만큼 풍부하지 않지만 맑고 깨끗한 물과 서늘한 숲바람과 그늘이 있어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여름뿐만 아니라 계절 구분 없이 자연의 맛과 멋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이다.
산림이 휴양지로서 바닷가 피서지나 관광지와 구별되는 매력을 주려면
산과 숲과 계곡이라는 자원에 걸맞는 색다른 프로그램과 시설이 있어야 한다.
산과 숲을 구분할 필요 없겠지만 숲과 계곡을 찾아 풍광을 감상하며 숲의 향기와 공기를 마시면서
심신을 양성하는 것을 산림휴양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을 자연휴양림이라고 한다.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도 의미와 쓰임새가 다를 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산림휴양시설이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국유림에 18개의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경기 양평군 산음 자연휴양림, 강원도 횡성군 숲체원, 전남 장성군 축령산 편백숲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 일대 약 3,000ha에 2014년까지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국 지자체 30군데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치유의 숲은 건강 중심의 활동을 조장해야 하는 곳이다.
2010년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 자연휴양림을 찾은 방문객수가 944만 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10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숲이 지닌 보건의학적인 효과로 심신을 단련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려는 휴양객이 해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본다.
2010년에 서울 주변의 도시숲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탐방객의 절반 이상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오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치유의 숲은 말할 필요도 없고, 휴양림의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짐작된다. 숲이 주는 치유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또 이같은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건강 지향형 방문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숲을 찾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방문객들이 단순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휴양’이라는 측면에서 합목적적으로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양질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더 나은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계획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휴양림이든 치유의 숲이든 장소 선정에서부터 개장에 이르기까지 사업시행에는 일련의 순서가 있다.
하지만 이 순서가 뒤바뀌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도입활동과 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활동을 먼저 결정해야
함에도 시설을 먼저 결정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먼저 도입할 활동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사업의 목적과 산림환경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입할 활동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각각의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정해야 한다.
시설은 또한 설치될 장소의 특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시설 배치에 있어서도 도입할 각 활동 사이의 상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시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에 특정 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원래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들이
설치되어 사용을 외면당하거나 건강증진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사업의 목적, 방문객 특성, 환경잠재력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도입 시설을 결정함으로써
휴양림과 치유의 숲의 경영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문화된 프로그램과 시설이 필요하다.
자연휴양림이 도입된 지 4반세기가 되어간다. 숲해설가 제도가 생겨서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휴양림 방문객들에게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휴양림은 짧지 않은 역사가 있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전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유의 숲은 경영역사가 매우 짧다. 산음이 4년이고 장성 편백숲과 숲체원이 1년 안팎이다.
치유 관련 시설은 법에 명시된 범위에서 설치되지만 산림욕장과 같은 일부 산림치유 핵심시설은 산림환경 특성에 맞지 않은 곳에 조성되어 있거나 치유의 숲가꾸기 원칙에 벗어나는 방법으로 숲을 관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방법은 매우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치유의 숲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특히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군을 대상으로 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림청 산림치유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따라 처방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마땅하다.
이것은 산림치유 전문 연구진이 치유 참여 대상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법에 명시된 ‘정서함양과 보건휴양, 면역력 향상’ 등 건강증진에 초점이 맞춰진 전문화된 프로그램과 시설, 그에 따른 활동이 휴양림과 치유의 숲에서 일어나도록 연구진과 현장 활동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향후 20여년 안에 약 40여개의 치유의 숲이 조성될 것인데 계획, 설계, 시공 등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 관여하는 인력도
전문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휴양객의 태도를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에서 적절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양객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오는 데도 불구하고 건강증진 시설의 이용실태를 보면 매우 저조하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시설이 저급한 것도 아니고, 이용에 불편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건강을 증진하러 온 것은 맞지만 건강에 좋은 활동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등한시하는 것이다.
활동참여와 시설이용에 매우 수동적이다. 해결책은 프로그램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전문화된 프로그램 속으로 시설들을 융합시켜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숲해설가와 산림치유지도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사명감이 요구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휴양객의 건강지향적인 활동태도를 능동적으로 바뀌도록 유도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정서함양, 건강증진, 면역력 향상 등의 용어는 그냥 ‘명문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실천해야 한다.
기관도 실천하고 활동가도 휴양객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휴양림과 치유의 숲도 살고 국민도 건강해진다.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목적과 산림환경에 알맞은 활동도입,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적합한 시설이
도입되어야 한다.
휴양객은 수동적이다. 몸에 좋은 활동과 시설이 있어도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건강증진을 위한 휴양활동을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숲해설가나 산림치유지도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숲과문화21-4 표지 인쇄본.pdf
첫댓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