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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발생시 제출서류 및 점검사항
① 안전교육(법31조):
신규채용시 8시간(건설1시간), 정기2시간, 특별교육 2시간(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교육시행주체 : 사업주, 원수급인은 장소 및 자료의 제공의무
② 보호구지급(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③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부착여부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46조)
④ 추락방지조치 확인
(표준안전난간, 작업발판, 승강설비, 추락방지망, 안전대부착설비, 방망, 이동식사다리, 개구부덮개 등: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439조∼451조 확인)
⑤ 건강진단 실시(법 43조)
:고혈압 유소견자 고기압, 잠함업무 금지,
폐결핵유소견자 분진작업(터널작업자 반드시 확인)금지--> 분진작업중 진폐발생,
고음발생장소에서의 난청발생은 발생한 시점에서 기존증의 악화로 판단할 수 있음.
채용시 건강진단 및 이후 매1년마다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⑥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여부(법 제15조)
:120억이상 1명 또는 300명, 800억이상은 2명선임
(단, 공사시작 및 종료전후 15%에 해당되는 기간은 1명 선임가능)
⑦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총공사금액 20억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제조업은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
⑧ 안전담당자 지정(법 제14조,시행령 제11조 제1항)
:직·조·반장등의 직위에서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⑨ 협의회 회의록 및 안전점검 일지 (법 제29조 제1항)
2. 산재사고 처리방법
1)입증서류의 준비
①사고보고서 작성
:사고현장사진, 사고 상황도 작성, 재해발생경위, 재해내용 및 재해사고 원인분석.
②근로계약관련서류 확인
:근로계약서, 출근부(출역일보), 작업일지, 도급계약 관련서류
③산업안전보건법 관련서류 확인
:안전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보호구지급대장, 건강진단관련서류, 표준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④보상관련서류
:임금대장 및 갑근세납세실적증명원(급여는 사고이전 4개월분, 상여는 사고이전 1년치).
일용근로자의 경우 노임대장, 온라인송금표
⑤사고입증관련서류
:목격자진술서: 사고원인부터 발생경위 등 중요사항 인지하게 됨,
사망재해의 경우 문답서로 자세히 작성
- 재해자진술서, 작업을 직접관리·감독한 작업반장등의 진술서
- 당일 작업을 지시한 상급자의 작업지시 내용 파악
2) 재해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①병원후송 : 추락재해등 위급한 환자일 경우 상병정도 상태를 최초 정확히 판단하여 적합한 병원으로 긴급후송.
② 보고체계
㉮ 본사보고: 사고발생즉시 현장담당 기사는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사고발생 원인등 제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즉시 사고보고서를 작성 해당부서에 보고 --> 현장 내 사고처리 업무분장
㉯ 가족통보: 재해자가 중상일 경우 즉시 가족에게 통보
㉰대관보고:사망시에는즉시관할경찰서에보고하고, 24시간 이내 관할노동부산업안전과에 보고 (부상재해의 경우 30일 이내에 요양신청을 하여야함, 고의로 공상처리시에는 산안법 제10조위반(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입건될수 있음.
③ 업무분장
㉮ 지휘계통의확보 및 업무분장
:병원, 합의당사, 노동부, 경찰서, 근로복지공단
㉯ 현장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 및 근로자들의 동요예방과 교육
㉱ 경찰서 형사계, 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서의 조사에 대한 준비
④ 거증자료의 수집 및 보존
㉮ 현장보존: 사망사고시에는 경찰서와 노동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 - 사고발생시 조사자는 카메라, 줄자등을 준비하여 조사의 객관성 유지
㉯ 사고현장의 사진 및 약도
㉰ 피재자, 목격자, 가해자 확보 등 인적사항파악, 사고관련담당자 진술서징구
㉱ 하도급업체 및 제3자 가해여부 확인 조사
㉲ 채용관계서류확인(안전일지,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출역일보, 작업일보)
㉳ 사망의 경우 사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 5매 이상 확보
㉴ 피재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사망시)확보
㉵ 사고처리에 대한 대응책마련 : 실질적인 보상 및 합의추진
⑤ 환자관리요령
㉮ 적정한 요양기관에서 치료요양토록 조치(장기환자는 6인 병실사용)
㉯ 요양절차, 산재보험급여 및 치료종결후의 근재보험수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촉구
㉰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위로할 것
㉱ 환자와의 유대강화 및 무관심한 인식 해소
㉲ 제3자 개입 사전방지
㉳ 요양기록부 작성 관리
:장해가 남는 재해의 경우나 장기요양 재해자에 대하여는 재해관련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여 민사소송 대비하여야 하며,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다툼을 줄이기 위하여 목격자진술서 공증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 책임부담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
: 계약내용에 불문하고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가 있으면 사용관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80.8.19(80다708판결외 다수)
: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중기조종자 병과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병의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회사의 현장감독은 그 대여자에 갈음하여 병을 감독할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현장감독의 감독불충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갑회사는 현장감독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
②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 시설과 영선실 직원이 밤늦게까지 도장작업을 감독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경비원과 늦게 퇴근한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경비원을 폭행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인정(1993.9.24. 선고 93다 15694판결)
-. 작업장에서 작업반장이 다시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가난 나머지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작업반장에게 던져 눈을 다치게 한 사건에 있어 사용자책임을 인정(대법원 1986.10.28, 선고 86다카 702판결)
(2) 민법 제768조에 의한 공작물등의 점유자·소유자로서 책임부담
① 공작물: 건물내부의 설비, 물적설비, 건물, 광고탑, 절벽의 옹벽, 도로, 동명표시판, 교량, 육교, 급수탱크, 고압전주, 담장, 축대, 놀이기구, 천장, 계단, 엘리베이터, 각종기계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장, 통로, 계단, 보호구, 유해위험방호조치위무 기계기구설비등
② 설치보존의 하자 : 공작물의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정성을 뜻함.
③ 손해와 공작물의 하자간의 인과관계
: 공작물설치상의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6.2.13. 선고, 95다 22351판결)
- 그리고 원래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서 그 이후에 생긴 주의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0.28. 선고 87다카1282판결)
(3) 도급인의 지휘감독시 사용자 책임
① 원칙: 민법 제757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도급인이 공사의 운영,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면되고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리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1993.5.27. 선고 92다48109판결; 90다2615판결등 다수)
② 도급인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지휘감독의 경우로서,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지시, 지도하고 감시독려함므로서 시공자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인도 사용자책임을 진다. 이경우 도급인, 원도급인, 하도급인 모두는 상호 부진정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4)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① 고용계약상 부수적의무 또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하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기업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②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53086)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
① 민법 제760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불법행위자둥 1인이 한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81.8.11, 선고 81다298판결)
③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내부적인 손해부담의 약정에 불과하고 제3자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며,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충하도급관계에 있어 원도급인, 중간하도급인, 말단하도급인 모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들은 상호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1984.7.10.선고 80다카407판결)
④ 부진정연대책임에 있어 어느일방이 손해를 배상한때에는 다른 사용자에 대한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1994.12.28.선고, 94다4974)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
① 산재보상에 의한 정액급여가 민사배상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산재보상을 초과한 민법상 추가적인 보상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보험으로 배상하는 제도이다.
② 사고통보 및 합의금액 산출요청 회사의 사고통보공문, 사고보고서, 피재자 본인의 진술서, 사고현장에 대한 사진, 사고상황도, 목격자진술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노임대장), 재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공사계약서(하도급계약서), 보험증권사본, 안전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산재보험급여청구서류(요양신청,휴업급여청구, 장해급여청구,유족급여청구서) 첨부하여 관할 보험회사에 합의금액 산출요청
③ 소송위임
피재자와 합의가 결렬되었거나, 피재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소송 수행 위임공문에 소송위임장, 피재자의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을 위임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판결금을 직접 보험급액의 한도안에서 지급하게 됨.
※ 영업배상책임보험
:사업주가 경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되어 부담하게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이다.
※ 공사보험
:턴키베이스공사,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해당공사(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는 계약목적물 및 제3자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 제1항)
3) 합의금액 산정
① 일실수입
:월수입 x 노동능력상실율 x 회사과실율 x 가동기간(통상60세) 개월수에 상응하는 호프만계수
② 일실퇴직금
:정년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현가계산 x 노동능력상실율 x 회사과실율
③ 위자료
:5,000만원 x 노동력상실율 x (1 - 재해자과실율의 60%)
④ 합의금 추산액
:① + ② - 산재보상급여중에서 장해(유족)급여일시금 +③
4. 산재보상에 따른 수지율증가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총공사실적이 100억원이상일 경우, 9월 30일 현재 일괄적용후 3년이 경과한 사업은 보험요율결정특례를 적용받게되며,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 납부한 보험료액에 대비하여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으로 산정되며 본 수지율의 범위에 따라 다음연도 보험료 납부액을 ±50% 에서 가감받을 수 있음.
일반요율과 개별실적요율과의 차액은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절감액 또는 사고로 인한 비용증가액인 것임.
※ 산재보험 수지율 = 9월30일이전 3년간 보험급여액/9월30일이전 3년간 보험료
※ 개별실적요율: 수지율 5%이내: 50%감액, 10%∼20%: 42%감액, 30%∼40%:30%감액,
60%∼70%:12%감액, 75%∼85%:0, 0%∼100%:12%증가, 120%∼130%:30%증가,
160%이상: 50%증가
※ 일반요율: 매년도 초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단위 평균요율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1) 산업안전법 제23조(안전상 조치)
① 사업주는 기계, 기구 기타 설비,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 추락, 붕괴,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및 굴착, 추락, 낙화, 붕괴, 비례 등의 장소에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안전상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함, 따라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내용의 위반은 동조 위반으로 위반시 5년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음
2) 산업안전법 제24조(보건상 조치)
①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공기·병원체·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진동·이상기압·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에 의한 건강장해나 환기·채광·조명·방습·청결등을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함. 동조 위반시 5년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음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법 제29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수급업체 표준안전관리비 집행 및 감독, 재해발생시 작업 중지 및 재개명령(법제18조)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500만원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회 구성 및 매월 1회상 회의개최 결과를 기록. 보존 하여야 함, 발파작업, 화재발생, 토석의 붕괴를 대비하여 경보 통일.
- 작업장의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
- 현장소장, 하수급인의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 해당공정에 작업하는 도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장소 및 자료제공등 필요한 조치
㉰ 원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장소(산안법 시행규칙 제30조5항)
①토사·구축물·공작물등이 붕괴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기구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장소,
⑤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⑥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⑦ 엘리베이터홀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⑧ 도급금지작업을 하는 장소
⑨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선박내 또는 특수화학설비내에서의 용접·용단을 하는 장소
⑩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장소
⑪ 석면이 붙어있는 물질을 파쇠 또는 해제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⑫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⑬ 유기용제취급 및 제조장소
⑭공중전선에 근접한 장소에서 작업음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⑮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무시할 경우에는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가능한 문서로) 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사유가 없는한 시정조치요구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됨.
4) 처벌기준
가.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8조) 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서 제출한 최초 요양신청서 및 요양비청구서, 유족급여청구서를 월1회이상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이중
- 중대재해(사망, 또는 초진 3개월이상 부상 동시 2명이상)
- 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
※참고 - 기계, 기구 기타 설비(안전규칙 제3편에 규정)에 의한 절단 및 협착재해 84일이상
-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안전규칙 제4편규정)에 의한 재해 초진84일이상
- 전기로 인한 감전(안전규칙 제5편)재해 초진84일이상
- 건설업에 있어 높이 또는 깊이 2m이상의 장소에서 추락,붕괴재해 초진 84일이상
- 산안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기계·기구등에 의한 절단재해(엄지손가락의 경우 지관절, 그 외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관절 또는 발가락의 경우 원위족관절이상의 절단 재해)는 84일이하의 재해라도 포함
나. 구속수사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7조)
-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을에도 사업주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거나 작업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 법제23조에 의한 안전상의 미조치로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때
- 법제48조 제4항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의 변경명령에 따른 조치불이행으로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때
다. 사용중지 명령(법 제51조 제6항)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사용중지명령서)할 수 있다. (명령위반시 3년이하 2,000만원이하 벌금)
라. 작업중지 명령(법 제51조 제7항)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때에는 당해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작업중지명령서)할수 있다 (5년, 5000만원이하 벌금)
마. 영업정지의 요청(법 제51조의 2)
- 제23조(안전상조치)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시(72시간이내)에 3명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을 때 (초진 전치3월이상 부상자 2명은 사망자1명으로 간주)
- 법 제51조 제6항(사용중지) 법 51조 제7항(사용중지)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 노동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6호(영업정지요구가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000만원이하 과징금 부과)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시행규칙 제136조)
형법상의 책임
① 법적책임근거(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됨.
② 안전관리자의 법적책임 한계에 대한 협조요청(산안 68331-511, 것93.11.16)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등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행위자로서 처벌할 수 있지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적용하여 가능하다면 산업안전관리자를 법 제15조에 의한 스텝(staff)으로서의 임무수행여부에 대한 책임만 물도록 하여 주시고, 근로자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사업주는 물론, 생산현장의 관리감독자(생산현장부장, 과장, 직·반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산업안전법 및 형법에 의한 조사 및 처벌과정
: 고소·고발·진정·인지 --> 내사(출석요청): 참고인진술 --> 입건: 피의자신문 --> 송치 : 송치의견(기소·불기소·기소중지·무혐의)--> 검사: 기소(약식기소:벌금형, 정식재판 : 선고, 선고유예, 집행유예,무죄) 불기소(공소권없음, 죄 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각하)
※ 형사합의: 피해자와 합의는 죄자체를 면하지는 않으나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을 내림. 피해자가 법적인 근거없이 과다한 요구를 하거나 무조건 합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피해자주소지관할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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