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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Ⅱ. 지원대상 Ⅲ. 지원내용 Ⅳ. 운영기관의 선정 Ⅴ. 인턴의 모집 및 선발 Ⅵ. 인턴약정의 체결 Ⅶ. 인턴의 관리 Ⅷ. 정규직 채용 Ⅸ. 정부지원금의 관리 Ⅹ. 사후관리 Ⅺ. 시행일 2009.6.1 「중소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비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서식 목록」 ** 일부 내용은 게시용량이 많아 삭제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및 한국평생교육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1. 목 적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인턴 참가자, 인턴채용기업, 사업운영기관 및 노동부(지방노동관서)가 이를 준거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3. 용어 정의
3-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라 함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을 말한다
3-2. 인턴이라 함은「인턴약정서」에 의하여 중소기업에서 현장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한다. 단, 기업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에 의한 인턴과 구분한다.
3-3. 실시기업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직업현장의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3-4. 운영기관이라 함은 노동부에서 정한 소정의 공모․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취지
○ 경기부진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①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②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며, ③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일자리에의 취업을 촉진한다.
5. 추진체계 및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5-1. 추진체계
○ 노동부 본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후 지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는 운영기관을 선정․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기업․인턴 모집․알선 등 사업을 시행, 그 후 지방관서는 사업 운영을 지도․관리한다.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2) 지방관서
① 운영기관의 신청접수(지방관서) 및 심의․선정(지방노동청)
② 운영기관별 실적을 감안한 배정인원 재조정
③ 운영기관과 인턴 위탁운영약정 체결
④ 운영기관에 대한 인턴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교부 정산
⑤ 운영기관의 인턴 및 실시기업의 적격대상 여부 확인 등 지원
⑥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⑦ 전반적 인턴 시행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⑧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⑨ 인턴지원금 등 지원금 지급결정 취소․반환에 관한 처분
(3) 인턴 희망자 :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기업이 제공하는 현장연수에 참여,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노력
(4) 실시기업 : 시행지침, 「인턴약정서」, 「인턴지원협약」등에 따라 인턴에게 적정한 인턴과정을 운영
(5) 운영기관
① 적정한 방법으로 미취업청년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② 참여희망 인턴 및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③ 인턴 참여업체 수요조사․발굴, 인턴희망자 모집 및 알선
④ 인턴희망자에 대한 개별상담․사전직무교육 실시
⑤ 인턴 희망자와 실시기업간 인턴약정체결 지원 및 인턴제 실시 후 진행 지도․관리
⑥ 인턴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⑦ 실시기업에 인턴의 정규직 채용 권유․안내 및 정규직 채용 후 지방노동관서에의 지원금 신청 지원
1. 인턴 참여자
1-1. (대상) 인턴 구직신청일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로 하며, 인턴 구직신청은 신청일 부터 3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운영기관은 구직 신청이 만료되었으나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신청하도록 안내하고(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원), 구직신청 정보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일자만 갱신처리 가능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가 가능하다.
○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 전역증 등으로 확인) 인턴 구직신청일 현재 만 31세 이하*의 자는 참여할 수 있다.
* 군 미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만 30세가 되는 날의 전일,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가 되는 날의 전일 까지 신청 가능
1-2. (우대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우 및 직장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짧은 자는 최우선 선발․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1-3.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① 인턴 구직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다만, 인턴 구직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더라도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근로(주당 15시간 이내)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있다.
②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아래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 DB로 조회 가능한 유사취지의 사업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노동부), 인력채용패키지(중소기업청), 이공계미취업자연수(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연구인력고용지원(지식경제부)
③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가하는 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④ 인턴으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근무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턴약정이 해지되었거나 1개월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턴약정이 2회 해지된 자
수 20% 이내 등)를 준수하는 한, 두개 이상 운영기관과도 인턴지원협약 체결 가능
2-2. (협약내용)「인턴지원협약서」에는 인턴제의 취지, 인턴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인턴약정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기 인턴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추가 인턴채용에 대한 지원협약은 별도 체결하지 않고 인턴약정서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3.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인턴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4. (중도 해지시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지원협약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그 사실을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인턴의 법적 지위 및 보험적용
○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 인턴실시기업은 사회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인턴을 적의 가입시켜야 한다.
2. 인턴 급여지급
2-1. (급여의 명시) 인턴의 급여는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며, 실시기업이 직접 지급한다.
○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여 정해야 한다.
2-2. (급여의 선 지급)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인턴약정서에 정한 날에 인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인턴 기간
3-1. (인턴 기간) 인턴기간은 근무개시일로부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2. (업무상재해 인정)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인턴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4. 기타 근로조건
4-1. (근무시간 등) 인턴의 근무시간은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함을 권장한다.
4-2. (가산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3. (근로관계법의 적용) 기타 인턴약정(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인턴의 교육, 배치 및 운영
5-1. (사전교육) 실시기업은 채용된 인턴에 대하여 기관 소개, 업무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인턴제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5-2. (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 실시기업은 인턴의 전공 또는 희망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에 배치하여야 하고, 인턴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서식 13)
5-3. (전담자 및 멘토 지정)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할 인턴운영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턴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 가운데 인턴에 대한 1:1 지도․조언․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4. (훈련참가 허용) 실시기업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사업장 이외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 이내 기간의 훈련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유급으로 훈련참가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주를 넘는 훈련참가 허용여부는 실시기업의 재량권을 인정하되, 직무 관련성이 높은 훈련은 가급적 허용하여야 한다.
○ 한편, 본 개정지침 시행 전 채용된 인턴의 경우에는 실시기업이 자율적으로 훈련참가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직업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가급적 허용하도록 한다.
○ 실시기업이 인턴에 대한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그 기간 및 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5-5.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중복신청 금지) 실시기업은 인턴에 대한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에 대한 인턴지원금을 신청․수령해서는 아니된다.(서식 12)
○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에 대한 유급휴가훈련 실시 사실을 통보받은 운영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으로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어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에도 인턴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 인턴지원금은 환수하며,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참고】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유급휴가훈련제도(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근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인턴 포함)에게 7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30일,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이외에 임금을 일정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임금지원 한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6. 중도해지자 관리 등
6-1. (중도 해지) 실시기업과 인턴은 인턴약정기간 만료 전에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실시기업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6-2. (중도 해지자의 재신청 요건) 인턴은 본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인턴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본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인턴근무기간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6-3. (중도해지자 통보 및 지원금 계산) 실시기업은 인턴이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도 해지자에 대한 인턴지원금은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4. (결원 보충) 실시기업은 인턴이 당해 기업에 책임없는 사유로 중도에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체자 충원을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 채용된 인턴에 대한 인턴 지원기간은 새로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Ⅷ. |
정규직 채용 |
1. (정규직 채용 노력) 실시기업은 인턴이 직업경험 습득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연계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정규직 전환기한 및 지원금 지급조건) 실시기업은 원칙적으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여 인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늦어도 인턴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서식 15)을 실시기업 소재지 지방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서식 사본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시 표준근로계약서(서식 10)를 준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정규직 채용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반드시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Ⅸ. |
정부지원금의 관리 |
1.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
1-1. (지원금 교부방법) 운영기관에 대한 인턴지원금․위탁운영비(직무교육비 포함)는 운영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선급 교부하되 분할 지급 후 사후정산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금은 인턴지원약정 체결 후 3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되, 기 지급된 지원금의 집행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적정 금액을 지급한다.
※ 당초 배정인원에 인턴채용이 미달하는 등 필요한 경우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 및 인턴위탁운영 약정 변경 조치
※ 지원금은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 일부를 감액 지급하거나, 그 잔금을 최종 정산시 지급 가능
1-2.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용품비), 직무교육비(강사료, 임차료, 숙식비 등) 등 운영기관의 경상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1-3. (지급방법) 지방관서(고용지원센터)는 지원금을 운영기관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기관에 지급한다.
2.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2-1. (신청) 실시기업은 인턴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인턴약정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입금예금통장․출근부(또는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2)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지급시기 및 방법) 운영기관은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인턴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실시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3. (지급 제한) 실시기업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약정 인턴기간 만료이전에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1년간 인턴 채용을 금지한다.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인턴의 중도포기, 대상기업의 휴․폐업, 도산 등으로 인해 인턴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2-4.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실시기업이 인턴기간 및 정규직채용 후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그 감원인원 분에 대한 지원금은 그때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사업장’을 조회
3. 정규직 채용후 지원금
3-1. (신청) 실시기업은 채용한 직원에대한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채용후 2․4․6월이 각 경과한 날 이후 근로계약서(최초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입금예금통장․출근부(또는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2)를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때 운영기관이 관계서류의 취합․신청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3-2. (지급방식)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는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정규직 채용자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3-3. (지급조건) 정규직 채용 후 실시기업이 최초 고용유지기간(2개월) 동안 그때까지 당해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안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채용 후 지원금은 이후 매 2개월 마다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 다만, 정규직 채용 2개월 후 근무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원금은 출근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지원금 관리
4-1. (적용법률) 정부의 지원금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4-2. (관리방법) 운영기관은 은행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정부지원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위 법률과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3. (관계서류의 보존 등)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은 사업경비지급관련서류, 인턴약정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기타 사업 운영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지원금 반환
5-1. (부당 사용 금지) 실시기업은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5-2. (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지원금 등 금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본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출한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5-3. (지원의 취소 등) 운영기관 또는 지방관서는 실시기업이 약정서(협약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6. 지원금 정산
○ 운영기관은 관할 지방관서에 인턴 지원금 지급결과를 위탁운영약정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보고한다.
○ 다만, 지방관서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대한 정산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중도해지 등에 따른 지원금액을 정확히 정산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과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Ⅹ. |
사후관리 |
1. 실적관리
1-1. 운영기관은 인턴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턴 인적사항, 실시기업, 인턴기간(시작일, 종료일), 인턴지원금 지급 등 인턴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적정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2. 지방노동관서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방문하여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실적보고
2-1.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의 인턴상황을 매월 확인하고 매분기 익월 10일 까지 인턴제 운영실적보고서를 지방관서에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해 보고한다.
2-2. 지방관서는 매분기 익월 15일 까지 청년인턴제 운영실적(서식 16)을 노동부 본부에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해 보고한다.
3. 지방관서의 지도․점검 등
3-1. (운영기관의 확인점검) 운영기관은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기업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는 그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실시한다.
○ 다만,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 현지 확인․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실시기업 소재지 지방관서에서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3-2. (지방관서의 지도․점검) 지방관서는 관할 구역내의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이 인턴제를 적정하게 운영토록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관서의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관내 운영기관 전체에 대해 실시하고, 실시기업의 경우는 관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업종․사업규모별 점검대상 업체를 선정․실시한다.
○ 운영기관은 지방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관서의 점검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3-3. (실시기업의 협조의무) 지방관서 또는 운영기관의 관계자는 지도․점검 등 필요한 경우, 점검실시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 실시기업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4. (실시기업에 대한 조치)지방관서(고용지원센터)는 지도․점검에 불응하거나 지도․점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하여 주의․시정요구․경고․지원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도․점검결과 출석부 및 인턴지원금 관계서류 등 실시관련 자료관리, 인턴수당 지연신청 및 지급 등의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개선토록 시정요구한다.
○ 지도․점검 결과 비교적 경미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는 재발방지 등 주의 조치한다.
○ 동일한 사례에 대해 2회 이상 반복하여 주의를 받았거나, 부여된 기한 내 시정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는 경고 조치한다.
○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사업 성과관리
4-1. (평가지표) 지방관서는 사업의 적정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평가(11월말 기준)한다.
① 인턴취업 실적(배정인원 대비 실적)
② 사업참여 인턴 만족도
③ 정규직 (채용)전환 및 중도탈락률
④ 정규직 전환이후 6월단위 고용유지비율(보조지표)
4-2. (평가체계)
○ 지방노동관서는 관할 구역내 소재한 운영기관의 당해연도 11.30 까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지방노동청에 제출한다.
※ 운영기관은 11월말 추진실적을 지방관서에 보고
○ 지방노동청은 관할 지청 운영기관의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고 12.20일 까지 본부에 보고한다.
4-3 (평가 절차 및 방법)
○ 지방노동지청은 12.10 까지 지방노동청에 운영기관별 사업평가점검표(서식 18) 및 추진실적(11.30일 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의 평가는 지방노동청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위원은 7~12인 내외로 하고 외부전문가 4인 정도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지방노동청은 관할 지방노동지청의 평가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운영기관평가표) 및 우수기관 지정의견을 작성하여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노동부 본부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외부기관에 만족도, 고용유지비율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5. 운영기관 및 기업에 대한 우대 등
5-1. (우수 운영기관 우대조치)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턴실시인원 배정, 정부포상 수여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5-2. (우수운영기관 선정) 우수 운영기관은, 참여자 만족도가 (전체)평균 이상(11월말 실적 기준)인 운영기관 중에서 인턴취업률 및 정규직 취업률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우수 운영기관 구체적 선정기준 및 우대조치 내용은 추후 시달
5-3. (우수 실시기업 우대조치 )우수 실시기업은 인턴기간 종료시점에서 취업률 지표를 기준으로 다음 회차 선발시 우대할 수 있다.
○ 정규직 취업율 70% 이상인 기업은 최초 약정체결 시 상시근로자 수의 10%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인턴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인턴채용한도의 추가허용 조치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기관이 확인 후 실시하되 매월 인턴제 운영실적보고 시 이를 통지한다.
5-4. (미흡기관등에 대한 조치) 목표취업률 및 고용유지비율이 전체 평균에 미달하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운영기관이나 실시기업은 차기 사업시행시 그 경중에 따라 참여 일부제한, 인턴배정 인원 축소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6. 취업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실시기업이나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관서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하여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지방관서는 인턴 중도 포기자나 정규직 미채용자에 대하여 채용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7. 전산망 체계 구축 및 사용
7-1. (전산망 구축)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에 별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7-2. (전산망 운용범위) 전산망 사용은 주로 지방노동관서, 운영기관이 사용하되 운영기관의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인턴생 및 실시기업이 열람․등록 할 수 있도록 한다.
7-3. (전산 입력) 운영기관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채용 및 예산집행 등의 실적관리가 온라인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실적을 신속히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내「중소기업 청년인턴제 DB」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개정 지침은 2009. 6. 1일부터 종전 지침(2009. 1.1 시행)을 대체하여 시행한다.
○ 다만,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 재조정에 관한 규정은 이 지침 시달일 부터 시행하며, 위탁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 인턴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중소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비교 |
해당 업종 |
중소기업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광업․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기타 이외의 산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009. 3.25일 시행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서식 목록
[서식 1] 운영기관 지정신청서34
[서식 2] 사업계획서 35
[서식 3]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36
[서식 4] 사업자선정기준(안) 37
[서식 5] 운영기관선정심사표 38
[서식 6] 인턴신청서(인턴용)39
[서식 7] 인턴채용신청서(기업용)40
[서식 8] 인턴운영계획서(안)41
[서식 9] 인턴선발자 명단통보서 42
[서식 10] 표준 인턴약정서(안)43
[서식 11] 인턴위탁운영 약정서 44
[서식 12] 인턴 정부지원금 신청서 47
[서식 13] 출근카드 48
[서식 14] 표준근로계약서 49
[서식 15] 정규직채용 명단통보서50
[서식 16] 인턴제 운영실적 보고서(지방관서용)51
[서식 17] 인턴경력증명서 54
[서식 18] 운영실태점검표 55
[서식 19] 인턴제 사업평가점검표59
[서식 20] 실시기업 점검결과 확인서 60
[서식 21] 인턴제 만족도 및 소감조사61
[서식 22] 인턴지원협약서 (예시)63
사업 추진실적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승인된 계획에 의한 사업 이행여부 |
<승인된 계획의 세부사업, 특히 권장사업 내용 기준으로 계획 및 이행실적을 기재>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충실성 - 사업추진률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및 사후 설문 등 사업수행의 충실성 여부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여부 -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정도 |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연수생 참여도 등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전홍보․안내 등의 노력정도 등 기재>
|
○승인된 계획 이외에 유사한 사업 실시 여부 |
지원금 관리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
<지원금 통장, 사업비 영수증 등 지출증거서류 관리․보존상태 등 기재>
|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 과다한 낭비(행사)성 경비 지출 여부 - 정부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집행 여부 - 예산집행 중복성 여부 |
<시행지침 준수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 이행 여부 기재>
|
연수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상황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사전직무교육 실시여부 - 실시일수, 실시인원, 실시내용 ○전담자 지정여부 및 체계적 운영 여부 ○기업 근무여건, 인턴 진행상황 파악 관리여부 ○중소기업 청년인턴 DB 입력상황 |
* 직무교육 적정실시 및 내용 적절성 * 연수 실시기업 운영상황 파악 및 지도 관리 여부 및 실적(근무여건, 인턴 고충파악) * 인턴 진행후 면담,상담 등 실시 * 인턴채용, 지원금 등 즉시 DB입력 |
사업성과 측정 및 반영 여부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사업실시후 만족도 등 조사 여부 - 조사횟수 , 조사내용 및 결과 |
※ 사업실시후 설문조사 등 사업성과 측정 및 측정결과 반영여부 등 인턴생에 대한 상담 및 면담 등 실시 및 사업운영 개선 노력 |
사업 실시효과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 인턴생 만족도 ○ 인턴 수료율 ○ 인턴 취업률 |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등 |
※ 취업률은 정규직 취업률을 기준으로 작성
기타 특이사항 등 점검자 의견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검참여자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1: 인턴용]
청년인턴제 만족도 및 소감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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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이하 “인턴”이라 함)의 제도발전을 위해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
||||||||||||||
1. 인턴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 TV, 신문 등 언론매체 □ 부모, 친구, 친지 소개로 |
□ 사업 운영기관을 통하여 □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하여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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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턴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전공의 실무경험을 갖기 위해 □ 연수수당을 받기 위해 □ 기타 ( |
□ 취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 □ 부모, 친구 등 권유로 ) |
|||||||||||||
3. 인턴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적성 및 진로설계능력테스트 □ 경제적인 도움 □ 기타 ( |
□ 조직 생활과 사회 경험 □ 취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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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턴실시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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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매우 만족 |
만족 |
약간 만족 |
보통 |
약 간 불만족 |
불만족 |
매 우 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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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턴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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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턴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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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인턴기업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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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인턴기간의 적정성 (참여기간 :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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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턴제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 소감,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느끼는)점, 동 사업의 계속 수행 필요성 여부 등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난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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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중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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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기업 규모 (근로자수 기준) |
□ 10명 미만 □ 10명~49명 □ 50명~99명 □ 100명~299명 □ 300명~499명 □ 5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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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별 |
□ 남자 □ 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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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년 월 일 |
. . . 생 (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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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 □ 고등학교 이하 졸업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재학 중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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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무 지 역 |
( )시, 도 (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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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채용여부 : □ 채용 □ 미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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