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효 세무사 입니다. 삼호 4차에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1가구 2주택일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양도세율은 9%~36% 입니다. 여기에 주민세가 붙습니다.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 양도세율이 크게 늘어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당연히 안되고요.
만약 지금 파신다면 10년된 것을 먼저 파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년된 집은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년된걸 먼저 파시면 세액이 더 크게 나옵니다.
만약 한채를 파실거면 올해 파는게 좋습니다.
1가구 2주택은 현재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취득가액은 85년 이후로 샀기 때문에 환산취득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대략 세액이 궁금하시거나 이외에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16-715-4501
P.S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오래 살수록 양도차익을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3년~5년 10%
5년~10년 15%
10년이상 30% 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세율은 50%입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재개발 지역이 아니면서 기준시가 1억이하일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법 규정은 많은데 여기에 다 쓰기는 좀 그렇네요..
공시지가는 4~6월경에 보통 발표되는데 내년도 그쯤 되리라 봅니다.(제가 자세한건 안알아봐서)여하튼 내년 공시지가가 나오기전에 판다면 1억미만에 해당되겠죠. 올해 1억이 안넘었다면. 양도기준일에 나와있는 공시지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팔아도 중과세 피할 수 있겠네요.(올해 공시지가는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들어가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댓글 네트워크라는게 좋은 거구나....^^....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감사합니다....권세무사님.
아닙니다. 저두 4차 주민인데요. 뭘요. 도움드리면서 살아야죠. 여러분들 혹시 세법 모르는거 있음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답변해 드릴께요.
권세무사님 든든해지네요. 도움 많이 부탁 드려요.
야호~~~그러잖아도 어정쩡하게 알고 있어서 무척 궁금했는데요~~우리동네에 이렇게 전문가가 살고 계시니 너무 든든하네요~~~일단,,세무사님 전화번호는 메모!!!^^
양도소득세 수수료가 얼마나 되나요? 지인이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팔았는데 알아볼 도리가 없어서 상담을 받아야 할거 같아서요..ㅎㅎ 잘 부탁드립니다..
수수료라는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장업무나 조정료는 정해져 있는데 상속,양도,증여는 제가 알기로 지정된 가액은 없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하세요. 이웃주민이니까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비야님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네요..^^
비야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주 뵐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가에서서 느닷없이 문의드렸던 볶잡니다....연세가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직접뵈니 한참 젊으신분이라 깜짝!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신분이 우리 월미미삼 회원님이시라....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