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론 : 무죄
종전의 인습적인 해석론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재심개시결정조차 받지 못하고, 재심을 받기 위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특별법 제정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론이 부당함은 이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와 같다.
論語 子路편에는 “其身正이면 不令而行하고, 其身不正이면 雖令不從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위정자가 바르면 명령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르고, 위정자가 바르지 않다면 비록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늘 이 자리는 피고인 개인에게 유신시대의 기소내용이 무죄라는 것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유신시대가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이었음과 아울러 그 야만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재판부로서는 과거에 선배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실에 대해 그들을 대신하여 사과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피고인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첫댓글 事必歸正이라, 모든 잘잘못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옛말이 실감이 납니다. 진작 모든 것이 모두 마무리 되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직 진행중이군요. 이미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어 불편함은 없겠으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군요,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