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이 성민(010-8629-7007)이라 합니다
제가 이곳에 도움을 청하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근무중인 베트남 여직원이 있는데 처음 입사 당시에 내국인과 결혼하여 결혼 비자가 있는걸 확인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하여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는 2010년 12월말쯤 됩니다
입사후 별 문제없이 근무를 하다가 저번주 (5월 6일)구리경찰서 정보보안과 형사 2명이 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분들은 회사에 와서 정황을 말해주고 베트남 여직원을 조사할께 있으니 임의동행을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여직원을 데리고 구리경찰서로 같이 가게되었고, 그곳에서 베트남 통역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하는 곳은 제가 갈수없어서 저는 밖에서 기다림)
조사가 끝난후 저는 베트남 여직원을 데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고 그 다음날 경과가 궁금하여 조사했던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후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조사에서 위장결혼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형사께서 말하길 조사한 서류는 검찰로 보내지게 되고 검찰에서 다시 소환요청이 있을꺼라 합니다.
그후는 검찰에서 진행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좀 찾아보고 몇군데 수소문해보았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소환후 벌금이 나오게 되고 벌금후 강제출국하게 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저희 베트남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이곳에 오느라 브로커에게 대략 한화 1,000만원 정도를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빚도 다 값지 못한 상태라 어쩔줄 몰라하며 도망칠까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안된다 말해주었고 가능하면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입국시 들었던 비용만 벌수있는 시간이 된다면 (2011년 12월까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라 말해주었습니다
베트남 여직원도 도망가서 숨어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그게 낳을껏 같다며 제 의견에 동의하였는데
제가 어려운것은 과연 그떄까지 한국에서 있을수 있는지 ???? 그리고 혹시나 검찰에서 조사후 바로 강제출국 명령을
내리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불쌍한 베트남 여직원이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빚은 값을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