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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방해는 불법이다. 공익적 고발도 모르느냐?|자유 게시판
1인 시위 방해는 불법이다. 공익적 고발도 모르느냐? 대한항공과는 2Km도 더 떨어진 김포공항입구에서 집회를 했는데도, “고성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집회하여 업무방해”라고 했는데,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 판결로 밝혀졌으며, 80대시빌 이하로 해서 업무에 전혀 방해가 없으며, 매이필도 호텔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도 “고성으로 집회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라고 했는데, 소음규제범위 이내로 했고, 허위사실이 아니며 업무방해는 더더욱 안 되니까, 이제는 1인 시위를 문제 삼고 있다.
증거인부서에 부동의해서 끝났는데도 증인을 세워서 보겠다고 하는데, 1인 시위는 금지할 법이 없는데도 경비원이 내 시위판을 빼앗아 버려서 내가 극열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서 이것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라고 하는데, 먼저 1인 시위를 못하게 시위판을 빼앗는 불법을 먼저 했고, 불법에 항의하는 모습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면서 시위판을 빼앗았는데,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 재심판결로 밝혀졌으므로 1인 시위를 불법적으로 진압한 위법이다. 한국의 판사는 신과 같은 존재이다. 아무리 개판 판결을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 1인 시위를 문제 삼아 처벌을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재심판결을 보내면서,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판결로 밝혀졌는데도, 이는 공익적 고발인데도 업무방해로 처벌을 하려고 한다.”고 고발을 했다.
시위판을 빼앗겨서 극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라고 처벌한다면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할 것이다. 대법원장, 청와대 대통령, 중앙지법원장 등에게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달 17일 오후 2시10분에 증인신문 및 최종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80대시빌(당시)이하이며, 허위사실이 아니며, 2Km 더 떨어진 곳인데 업무방해는 더더욱 아니다. 매이필도호텔은 큰 사거리 대각선 반대편의 약 100미트도 더 떨어진 곳이고, 80대시빌이하였고,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한항공의 허위고소, 즉 무고이다. 대한항공이 찍은 사진이다. 저렇게도 먼 곳애서 집회를 했는데도 업무방하라고? 공익적고발이다. 알겠느냐? 매이필드호텔에서 업무방해라고한다면, 그래도 말이나 되지? 그것도 80대시빌이하니까 안 되는데도 하물며 대한항공이 업무방해라고 하니,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1인시위는 그 무엇으로도 금지 할 수가 없는데도 시위판을 빼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1인시위판을 빼앗을 권리가 무슨 법 몇조에 있는감? 너네들 법에는 있는강? 시위판을 빼앗아서 극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일부러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저것이 바로 1인시위를 막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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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인시위는 무제한이다.
조양호를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