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무선사(HAM 햄)가 되려면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하고, 전파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의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무선사 자격증취득
(1) 자격취득 방법
햄이 되려면 우선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격증에는 1,2,3급이 있는데 3급은 다시 전신급과 전화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화급은 실기가 없어서 취득하기가 쉽다.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서점에서 관련 문제집을 구입하여 독학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과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각 지부에서 실시하는 강습회에 등록 수강하는 방법이 있다. 독학의 경우 필기과목 전체에 대하여 시험을 보며 연맹 강습 이수자는 이수과정에서 일부과목을 시험보게되며 본 시험시에는 일부 과목을 면제받게 된다. 아무래도 합격률은 연맹강습수강 쪽이 훨씬 높다.
(2) 자격 고시 원서 접수
①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사진(원서 제출전 6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1매
③ 수수료
※ 접수처 :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o 정기 : 접수기간중 일과시간내에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o 상시 : 일과시간내 수시로 접수
단, 공휴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음.
※ 검정과목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무선종사자 자격증 사본 또는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8-111호('98.9.7)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이수필증 사본 .................... 1부
※ 무선국(시설자)을 운용한 사실이 있을 때 무선국 허가장 사본..... 1부
※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2-1) 상시검정 확대실시
아마추어무선 활성화를 위하여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상시검정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
o 시행종목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
o 시행지사(지역)
- 서울지사 : 현재 매월 시행하고 있음
- 부산, 경북(대구), 전북(전주)지사 : 2000년도 1/4분기 중
o 시행기준 : 지사 자체 월계획에 의거 접수 인원등을 고려하여 월1회 이상시행
o 시행일자 :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단, 토요일 및 일요일은 가능한 제외)
(2-2) 출장검정
상시검정장의 기타지역 및 단체 등에서 100명이상(도서벽지의 경우 제외) 요청시
연맹이사장이 판단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시행
(2-3) 연맹 강습수강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및 산하 지부에서 실시하는 강습을 수강하고 수료한 자에게는 무선기기 취급 방법과 통신보안의 두 과목 면제 혜택을 받는다.
o 강습회는 총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o 강습비는 일반인 99,800원, 학생 79,800원
(이 금액에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준회원 가입비, 6개월회비, 응시료, 교재비
및 수강료 등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o 신청방법은 가까운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지부에 등록하면 된다.
(3) 자격 고시
① 자격고시 원서를 접수하면 응시표를 발부하며 시험장소와 시간을 알려준다.
②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답안지가 OMR 카드에 기록하는 방식이므로 컴퓨터용 사인펜이 필요하다.
③ 시험 과목 및 과목별 출제내용
자격구분
1차(필기)시험과목
2차(실기)시험과목
1급
전파법규,전파공학,통신보안,통신영어
CW 송수신술(영문 분당 50자호)
2급
전파법규,전파공학,통신보안,통신영어
CW 송수신술(영문 분당 35자호)
3급전신
전파법규,전파공학,통신보안
CW 송수신술(영문 분당 20자호)
3급전화
전파법규,무선기기취급법,통신보안
없음
자 격
검 정 과 목
출 제 내 용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법규
1. 전파관계 법규
2. 국제전기통신협약과 그 부속 전파규칙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파의 전파특성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잔파공학
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응용
영 어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전기통신술
1분간 영문보통어 50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의 송신 및 수신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법규
1. 전파관계 법규
2. 국제전기통신협약과 그 부속 전파규칙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파공학
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의 기초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영 어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전기통신술
1분간 영문보통어 35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의 송신 및 수신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신급)
전파법규
전파관계 법규
통신보안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급에 준한다.
아마추어무선
기기취급방법
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
전기통신술
1분간 영문보통어 20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의 송신 및 수신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화급)
전파법규
전파관계 법규
통신보안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급에 준한다.
아마추어무선
기기취급방법
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
(4) 자격 고시 검정과목 면제
① 자격검정에 있어서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자격검정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받을수 있다.
② 이미 무선 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상위급의 무선 종사자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로서 자격 검정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아마추어 무선국을 운용하는 사람이 1급에 응시하고자 할때 영어 및 전기 통신술(CW)을 면제 받을수 있다.
◎ 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로서 자격 검정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아마추어 무선국을 운용 하는 사람이 2급에 응시하고자 할때 전기 통신술(CW)을 면제 받을 수 있다.
③ 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급)로서 동급의 전신급에 응시하고자 할 때 필기시험이 면제 된다.
(5) 합격기준
필기시험은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하여야 합격한다. 실기(전신 송수신술)는 송신, 수신 각각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하여야 합격한다.(실기는 필기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6) 자격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자격고시에 합격하면 합격통지서와 함께 자격등록하라는 통지가 온다.
② 등록서류 준비
자격수첩 신청서(소정양식) 1부
증명사진 1매
수수료 등
③ 합격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으로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록신청을 하면 즉석에서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
2. 보안교육 및 소양교육
(1) 보안교육은 무선통신의 속성상 취약한 보안문제에 대하여 과거 발생사례, 통신시 주의사항, 보안준수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약1시간 정도 교육하며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 실시하며 준공검사시 교육이수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받아야하는 사항이다. 보안교육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2) 소양교육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실시하며 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교신방법, 무선통신예절, 무선사로서 갖춰야할 기초지식 등를 교육하며 의무화된 교육은 아니나 처움 무선국 운용시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므로 받아두는 편이 여러 면으로 유리하다.
3. 장비 구입
(1) 구입할 장비
① VHF 대 장비 : 원거리 교신에 필요하며 외국과의 교신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② HF대 장비 : 근거리 교신에 쓰이며 안테나 설치위치에 따라 다르나 대략 반경 4km 이내 교신에 쓰인다.
③ 안테나(공중선) : 보유한 무전기의 종류별 VHF대, HF대 각 1개를 구입하여야 하며, 안테나의 종류는 다양하다. HF대의 경우 야기안테나, 다이폴안테나(일명 빨래줄안테나), 등이 있고, VHF대에는 야기안테나, GP안테나 등이 있으며 VHF무전기를 차량에 설치할 경우 WHIP안테나라하는 자동차용안테나도 필요하다.
④ 동축케이블 적당량 : 안테나에서 장비까지 연결할 길이
⑤ 파워공급장치 : 무선장비는 대부분 직류(DC)12V를 사용하므로 교류 전원을 직류로 바꾸어주는 장비인 파워서플라이가 필요하다. 용량은 장비의 규모에 따라 다르나 HF대를 운용하기 위하여는 최소 30A 급이 필요하다.
⑥ 기타 SWR미터, 콘넥터, 젝 등이 필요하다.
※ 아무래도 장비구입은 선배 OM이나 장비점에 미리 문의하여 통신목적과 장비 성능 등을 곰곰히 따져보고 가격수준에 맞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안이다.
(2) 장비설치
① VHF 대 장비, HF대 장비 및 파워서플라이는 실내의 교신하기에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② 안테나(공중선)는 전파를 잘 받을 수 있는 장소 주로 옥상 높은 곳에 설치하되 피뢰침보다 낮게 설치한다.
③ 동축케이블은 안테나에서 장비까지 연결한다.
④ 설치가 완료되면 장비매뉴얼을 보고 설치 상태를 점검한다.
⑤ 설치가 잘 되었으면 시험전파를 발사해 본다. 시험전파는 가허가이후 발사하도록 되어있다.
※ 장비설치는 주위 OM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4. 무선국 허가
(1) 허가신청 서류
① 허가신청서 (소정양식) 1통
② 공사설계서 (소정양식) 1통
③ 자격증 사본 1매
④ 보안교육 필증 사본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통
⑥ 송수신기 계통도
⑦ 공중선 표시도면
⑧ 무선국 부근 표시약도
⑨ 허가 수수료 (송출출력 50W미만:5,000원/50-100W:11,000원/100W이상:16,000원)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지방체신청
※ 허가신청은 송수신기 구입 장비 판매점에 의뢰하여 처리 하기도 한다.
(2) 가허가
① 지방체신청은 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무선국 가허가장을 발부하며,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으로 통보한다.
② 가허가장에는 호출부호(Call Sign) 및 사용 주파수, 주파수 형식, 출력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서류는 송,수신기 수입시 통관 근거 서류로도 사용하게 되므로 사본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3) 준공 신고
① 가허가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무선기와 안테나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준공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에 준공신고서를 송부한다.
② 검사수수료는 지로로 통보되는데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한다. 준공검사시 납부영수증의 사본을 요구하므로 1부 준비한다.
(4) 준공검사
시설설치가 완료되면 준공신고후 무선국 검사를 받는다. 단,형식등록을 필한기기는 준공검사가 생략된다.
① 준공검사는 실제 설치된 장비가 가허가장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본다.
② 준비사항
가허가증에 기재된 장비(무전기 및 공중선)
가허가장 사본
준공검사 수수료 영수증
무선국 검사부
교신 기록일지(Log Book)
자격수첩(보안 교육필증 첨부)
기타 : 표준시계
보안교육이수증 등을 비치해야 한다.
5. 무선국 허가
준공 검사에 합격하면 곧 정식 허가장이 우송되어 온다. 허가장에는 콜사인, 통신상대국, 운용시간, 사용전파의형식및종류, 준수사항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용장소에 사본을 게시해둔다.
6. 무선국 운용
(1) 허가장이 도착하면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으며 교신기록부(LOG BOOK)에 교신일시, 상대방 콜사인, 주파수, 전파강도 등을 기록한다.
(2) 교신증명서에 해당하는 QSL 카드를 준비한다. 이 카드는 상호 교신을 하였다는 증명서로 교신후에 상호 자신의 카드에 교신내용(교신일시, 사용전파, 신호감도, 장비명 등)을 적어 상대방에게 발송한다.
(3) 자격 등급별 조작 범위
자격급수
운용범위
1급
아마추어 무선국의 규격전력 500W 이하의 무선설비의 조작
2급
아마추어 무선국의 규격전력 100W 이하의 무선설비의 조작
3급전신
아마추어 무선국의 규격전력 50W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이상, 8MHz 이하의 주파수 사용
3급전화
아마추어 무선국의 규격전력 50W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이상, 8MHz 이하의 주파수 사용
7. 정기검사 및 정기보안교육
(1) 무선국의 정기검사는 5년에 1회씩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 실시한다.
(2)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정기보안교육은 5년에 1회씩 받아야 한다.
8. 아마추어무선연맹 가입
(1) 아마추어무선연맹은 아마추어무선사 들의 모임으로 무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연맹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연맹월간지 'KARL'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QSL카드를 중계하여 주며, 각종 회의 및 강습시 참석권 또는 우선권이 주어지며 이외 많은 혜택을 준다.
(2) 연맹가입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연맹은 각 지역별로 지부와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9. 콘테스트 참가 및 어워드 신청
(1) 정기적으로 연맹, 각지부, 외국 연맹 등에서 아마추어무선국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콘테스트를 실시한다. 주요 콘테스트로는 1월 1일 신정콘테스트, 8월15일 광복절 콘테스트 등이 있는데 주어진 시간(24시간)내에 누가 더 많은 국과 교신하는가를 내기하는 것이다.
(2) 무선국을 운용하면서 교신실적에 따라 다양한 어워드(AWARD)가 있다. 연맹본부, 지부, 세계각국의 연맹 등에서 어워드를 발행하는데 어워드는 누가 어워드 규정에 충실하게 교신하였를 평가하여 상(賞)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어워드의 신청은 지정한 서식으로 어워드 발행기관에 서식을 제출한다.
2000년 올해의 자격고시 일정(정기검정)
1) 정기검정
구분 자격종목 시행
지사 시행
지역 필기 실기
접수 시험 발표 접수 시험 발표
1회 특수급무선통신사 (무선전화 갑)
특수급무선통신사 (해상)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제 1,2,3급) 서울,부산
충청,전남
경북,강원
전북,제주 서울,부산
대전,광주
대구,원주
전주,제주 2.19
~
2.22 3.11 3.22 4.2
~
4.3 4.14 4.28
2회 특수급무선통신사 (무선전화 갑)
특수급무선통신사 (해상)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제3 전화급) 서울,부산
충청,전남
경북,강원
서울,부산
대전,광주
대구,원주
5.28
~
5.31 6.17 6.28
3회 특수급무선통신사 (무선전화 갑)
특수급무선통신사 (해상)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제 1,2,3급) 서울,부산
충청,전남
경북,강원
전북,제주 서울,부산
대전,광주
대구,원주
전주,제주 9.24
~
9.27 10.21 11.1 11.12
~
11.13 11.24 12.1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한하며, 검정장소는 지사에서 지정함
※ 접수후에는 시행일정 변경, 접수취소, 수수료 환불등이 불가하며 접수전 응시일자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람
※ 상시검정은 시험당일 발표하는등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
전면허증 포함) 미지참시에는 시험장내에 입실이 불가함. 단, 18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지참
2) 상시검정(확대실시)
″아마추어무선″ 활성화를 위하여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상시검정을 확대 시행 계획
o 시행종목: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
o 시행지사(지역)
- 서울지사 : 현재 매월 시행하고 있음
- 부산, 경북(대구), 전북(전주)지사 : 2000년도 1/4분기 중
o 시행기준: 월1회(지사 자체 월계획에 의거 접수 인원등을 고려하여 월1회 이상 시행)
o 시행일자: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단, 토요일 및 일요일은 가능한 제외)
3) 출장검정(본사 시행)
상시검정장의 기타지역 및 단체 등에서 100명이상(도서벽지의 경우 제외) 요청시 연맹이사장이 판단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시행
4)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처 :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각 지사 (검정희망지역)
5) 접수방법
o 정기: 접수기간중 일과시간내에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o 상시: 일과시간내 수시로 접수
* 단, 공휴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음.
6) 기타 유의사항
o 접수후에는 시행일정 변경, 접수취소, 수수료 환불등이 불가하며 접수전 응시일자등
을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람
o 상시검정은 시험당일 발표하는등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
전면허증 포함) 미지참시에는 시험장내에 입실이 불가함
- 18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지참
아마추어 무선사의 역활
. 아마추어무선사의 역할
1. 사회적 역할
①비상시 : 천재지변 등 긴급 재해시 비상연락용으로 동원되어 비상연락망 구성, 지원
②전시(戰時) : 통신병으로 동원될 수 있으며, 개인장비의 활용 가능
③국제홍보 : 국제홍보의 최적 수단(민간외교관으로서 한국을 소개하는 등의 홍보요원)
④국제사회 : 선진 국가로서의 저력 과시, 자국의 위상 고양(高揚)
2. 경제적 역할
①전자 통신 산업의 발전에 기여
②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필요
3. 교육적 역할
①어학능력 향상에 기여 : 다양한 언어 구사 가능(영어, 일어, 중국어 등)
②전자통신공학의 생활화에 기여 : 무선통신에의 흥미 유발
③세계 역사, 지리 및 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高潮) : 다방면의 견문을 넓힐 수 있다.
④취미생활의 다양화 : 우표, 엽서 수집, 풍물수집 등
4. 기술적 역할
①새로운 과학 기술의 개발 : 새로운 무선통신 기술 개발
②무선통신의 인재(人材) 개발 : 무선통신의 운용에 필요한 자원
③숙련된 기술인 양성 : 아마추어무선의 생활화로 겸손하고 숙련된 기술인 배출
3.아마추어무선사의 준수사항
아마추어무선사의 준수사항
1.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관계 전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허가증에 기재된 통신 목적, 통신의 상대방과 통신 사항의 범위 내에서 통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비상통신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전파법 제38조)
②호출보호, 공중선 전력,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전파의 형식 및 폭, 주파수 등은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전파법 제38조)
2. 운용시 자국과 상대국의 호출부호를 정확히 전송 하여야 한다.(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 50조, 195조)
3. 호출 및 응답시 전파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전파법 시행규칙 제46조, 50조)
4. 양질의 전파를 발사하되, 다른 통신에 혼신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법 제41조, 전파법 시행규칙 제45조)
5. 아마추어무선사의 금기(禁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정치적인 비방 또는 정당활동 : 정치적 이야기
②포교를 위한 종교활동 및 이에 준하는 통신 : 종교적 이야기
③상행위를 위한 활동 : 영업적인 이야기
④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담패설 및 언쟁(言爭) : 욕설, 말싸움, 반말 등
☞벌칙(전파법 제80조):음란통신을 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4.아마추어무선사가 되는길
아마추어무선사가 되는 길
어떻게 하면 HAM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진취적인 HAM이 될 수 있을까?우선 아마추어무선기사 자
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재단법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3과목(전파법
규,통신보안,무선기기취급방법)의 시험을 거쳐 합격기준에 부합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둘째.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는 현재 아마추어무선을 즐기려는 희망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므로,이들에게 보다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주고자, 연맹 및 각 지부에서[과목면제 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그러므로 이 교육에 참여하여 30시간의 강의를 수료하면 2과목(통신보안,무선기기취급방법)을
면제받아 검정과목 3과목 중 1과목(전파법규)만을 응시하여 합격기준에 부합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으며,과목면제 교육의 일정은 연맹 및 해당 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자격검정일정과 그 합격 기준,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8-1. 자격검정일정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는 매년 초에 그 해에 실시하는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일정]을 공고하므로
이것을 참고하여 응시하면 된다.
8-2. 합격기준(전파법 시행규칙 제11조)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전기통신술은 당해 급수의 매 종별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종별 40점 이상,전 종별 평균 60점 이상
8-3.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전파법 시행령 제 51조)
자 격
내 용
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아마추어국의 공중선 전력 500W 이하의 무선설비의 조작
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아마추어국의 공중선 전력 100W 이하의 무선설비의 조작
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아마추어국의 공중선 전력 50W 이하의 무선설비로써 21MHz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조작
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아마추어국의 공중선 전력 500W 이하의 무선설비로써 21MHz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조작.
다만,모오스 부호에 의한 통신 조작은 제외한다.
전파통신 기사1,2급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전파통신 기능사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특수급 무선통신사
(항공)(무선전화 갑)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8-4 .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검정과목
1) HAM자격의 종류로는 제1급, 제2급,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가 있고, 제3급에는 전화급과 CW(모오스부
호)를 할 수 있는 전신급의 2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2)제3급(전화급)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만 있어도 출력 50W 무선기기로 전 세계에 있는 아마추어무선사
와 교신이 가능하다.
3)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자 격
검 정 과 목
출 제 내 용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파법규
1.전파 관계 법규
2.국제전기통신협약과 그 부속 전파규칙
통신보안
1.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전파의 전파특성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파공학
1.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
2.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무선측정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
영어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전기통신술
1분간 영문 보통어 50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의 송신 및 수신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파법규
1.전파 관계 법규
2.국제전기통신협약과 그 부속 전파규칙
통신보안
1.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파공학
1.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의 기초
2.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무선측정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영어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전기통신술
1분간 영문 보통어 35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의 송신 및 수신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신급)
전파법규
전파 관계 법규
통신보안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에 준한다.
아마추어무선
기기취급방법
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
전기통신술
1분간 영문 보통어 50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의 송신 및 수신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화급)
전파법규
전파 관계 법규
통신보안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에 준한다.
아마추어무선
기기취급방법
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
주)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전화급)의 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방법은 1)초보적인 전파공학
이론,2)무선전화에 관한 기초이론, 3)아마추어무선기기의 조작방법에 대한 사항이다.
8-5. 검정과목의 면제(전파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검정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자격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자격검정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2)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보 유 자 격 및 업 무 경 력
응시하는 자격
면제과목
아마추어무선기사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로서 자격검정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하는 자
제1급아마추어
무선기사
*영어
*전기통신술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로서 자격검정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하는 자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기통신술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
*아마추어무선
기기취급방법
*통신보안
*전파법규
첫댓글 ???????
켁!! 졸라많당~~
근데... 복사 한거 같은데..
이야~~~ 어떻게 HAM 을??? 멋진데~~~ 그 쪽에 관심이 많았나 보네... 근데, 왜 평소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을까? 앞으로 샘이랑 자주 얘기 좀 하자~~ ^^
복사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