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시설에 대한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여부입니다
아파트를 6억5천만원에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잔금 이전 이사로 공실상태에서 매도인의 양해로 매수인이 집을 수리완료하고 2일후면 잔금입니다
그런데 안방 벽면에 기본시설로 에어컨 연결 파이프 등이 잘려있는 상태라 벽을 일부 헐어 내고 배관을 보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안방 거실쪽 벽면에 구멍을 내고 거실배관을 연장하여 에어컨을 설치 할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상기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안방의 배관 작업에 해당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2. 상기와 같은 이유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해약이 가능한지요
답 변
1.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그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하자까지 전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위 하자는 통상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정도만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위 하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장해가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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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및판례민법상담
. 3073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그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타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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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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