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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으로, 일본 패망 후 한반도를 통치한 미군정에 의한 친일세력의 재등장과 남한 단독정부수립에 남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
지리적 특성상 동북아 요충지인 제주도는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군 6만이 주둔한 전략적 기지였다. 광복 후 일본군이 철수하고 외지에 나가 있던 제주 주민들이 귀환하였으나 이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생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생필품 부족과 콜레라 발병으로 인한 수백 명의 인명 희생, 극심한 흉년 등이 겹친데다가 일제에 부역한 경찰들이 미군정하에서 다시 치안을 책임지는 군정경찰로 변신하고, 군정관리들이 사리를 채우는 부정행위를 일삼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었다.
[1945년, 제주도에서 철수중인 일본군 ©nara]
이런 상황에서 1947년 3월 1일 제주읍 관덕정 마당에서 열린 3·1절 기념집회 중 기마경찰이 탄 말의 말굽에 구경을 나온 어린이가 치이는 일이 있었고 이를 본 주변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한 경찰은 시위하는 군중에게 총을 발포하여 일반주민 6명이 사망하는 ‘3·1발포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로당 제주도당은 반경(反警)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고 그 결과 제주도내 전체 직장의 95% 이상이 경찰의 발포에 항의하여 '3·10 총파업'에 동참하였다. 전체 166개 기관단체 에서 41,211명이 참여하였고, 이중 제주출신 경찰관 66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군정은 카스티어(casteel)대령이 인솔하는 조사단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경찰의 발포에 대한 과오를 다스리기 보다 남로당의 선동을 분쇄하는 데만 주력하여 제주도 도지사를 비롯한 군정 수뇌부를 전원 외지인으로 교체하고, 경찰과 우익단체인 서북청년단 단원들을 대거 동원하였다. 당시 작성된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를 ‘붉은섬(Red lsland)’로 규정하고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에 동조자’라고 기술하였다.
전개과정
미군정에 의해 동원된 조병옥 경무부장을 중심으로 한 응원경찰과 신임 제주도 도지사 유해진의 호위병 역할을 하던 서북청년단 단원은 3·10 총파업 이후 이듬해 4·3사건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 1년간 파업 주모자에 대한 검거작전을 전개하였다. 작전 개시 후 이틀 만에 200명이 연행된 것을 시작으로 2,500여명이 구금되고 고문이 자행되었다.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은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도내 12개 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무자비한 탄압을 중지하고, 남한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태를 경찰력과 서북청년단의 힘으로 수습하지 못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자 주한미군사령관 하지(Hodge)중장과 군정장관 딘(Dean)소장은 경비대에 진압작전 출동명령을 내렸다.
[제주 4·3사건 당시 작전회의 중인 경비대 장교들 ©nara]
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 측 김달삼 사이의 ‘4·28 협상’으로 경비대와 무장대는 한때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는데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우익청년단체가 일으킨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무산되었다. 방화사건 직후 김익렬 연대장은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우익청년들의 소행임을 밝혀 냈지만 미군정은 이를 무시한 채 지상과 공중에서 방화 현장을 입체적으로 촬영하여 《제주도의 메이데이 May Day on Cheju-do》라는 기록영화를 만들고, 이 사건을 무장대의 소행으로 조작하는데 이용하였다. 오라리 방화사건 이틀 후인 5월 3일 미군정은 무장대에 대한 총공격을 경비대에 명령하였고 경찰 중심의 진압작전은 경비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미군정이 강경진압으로 선회한 것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주도 사태의 조기진압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사령관 하지(Hodge)중장의 결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1948년 5월 10일의 남한 단독선거에서 제주도는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처리 되었고 다음달 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하려는 미군정의 시도도 수포로 돌아갔다. 재선거가 무산되자 미군정은 브라운(Brown) 대령을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강경진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5월 20일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하여 무장대에 가담하였고, 6월 18일 경비대 박진경 연대장이 부하 대원에게 암살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후 잠시 소강 상태에 놓였으나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다음달 9일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남한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문제를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그 해 10월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와 함께 본토의 군 병력을 증파하였고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앞서 9연대 연대장 송요찬은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하여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고, 중산간마을에 대대적 진압작전이 벌어졌다.
1948년 11월부터 중산간마을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마을의 95% 이상이 불에 타 없어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중산간마을 주민 약 2만 명이 산으로 들어가 무장대의 일원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진압 군경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없는 경우에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하여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이른바 '대살(代殺)'을 자행하기도 하였으며, 재판절차도 없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살되기도 하였다. 12월 말 진압부대가 9연대에서 함병선 연대장의 2연대로 교체 되었지만 강경진압은 계속되었다. 한 마을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400여명의 주민이 총살당한 ‘북촌사건’도 2연대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세화·성읍·남원 등의 마을에서는 무장대의 습격으로 민가가 불타고 주민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1948년 중산간지대로 피신한 주민들©nara]
1949년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과 함께 선무작전이 병행되었으며, 귀순하면 용서한다는 사면정책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였다.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이어 6월에 무장대 총책인 이덕구가 사살됨으로써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와 요시찰자 그리고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 검속되어 처형 당하였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 되었다. 이 사건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족(禁足) 지역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발발 이후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사건 사후처리 및 논란
사건 이후 희생자 가족들은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시 군경토벌대에 처형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빨갱이' 딱지가 붙어 피해를 대물림 하였다. 이들의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요청으로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그 해 8월 2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2000년6월부터 시작된 사건희생자 신고 접수 결과 15,100명으로 집계되었지만, 신고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 전사자는 180명 내외, 경찰 전사자는 140명이며, 당시 희생된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 회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 대상자가 되었다.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또 제주 4·3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보상의 하나로 4·3평화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어 2008년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237-2)에 4·3평화기념관, 위령제단 등을 갖춘 4·3평화공원을 개관하였다.
제주4.3사건 연대표 | |
발생시기 |
주요사건 |
1947년 3월 |
3.1 경찰 발포사건 |
1947년 3월 |
3.10총파업 |
1948년 4월 |
4.3 무장봉기 발발 |
1948년 4월 |
경비대-무장대 평화협상 |
1948년 5월 |
오라리 방화사건 발발 |
1948년 5월 |
5.10 선거, 제주도 무효 |
1948년 5월 |
제주지구 사령관 브라운대령 임명 |
1948년 6월 |
박진경 연대장 피살 |
1948년 8월 |
대한민국 정부수립 |
1948년 9월 |
북한 공산주의 정부수립 |
1948년 10월 |
제주도 경비사령부 수립 |
1948년 11월 |
제주도 계엄령선포, 초토화작전 개시 |
1949년 1월 |
북촌주민 학살사건 |
1949년 3월 |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설치 |
1949년 5월 |
제주도 국회의원 재선거 |
1949년 6월 |
무장대 총책 이덕구 사살, 무장대해체 |
1950년 6월 |
6.25 전쟁 발발 |
1954년 9월 |
한라산 금족지역 해제 |
원래 명칭은 '제주 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제주 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 4ㆍ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군사정권 때까지 제주 4·3사건은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정의하고 이와 다른 논의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좌우익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사건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관련 서적과 증언,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재야 사회단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의 강경 진압에 초점을 맞추며 '민중항쟁', '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성격 규정을 제시했다. 이런 상태에서 1993년 제주도의회에 '4ㆍ3 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2000년 1월 여야의원 공동 발의로 '제주 4ㆍ3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제주 4ㆍ3 특별법 제2조는 4ㆍ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됐고 제주도에 '실무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진상조사와 희생자 선정 작업이 이뤄졌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신고는 2000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2011년 9월 30일 현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4ㆍ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희생자수는 모두 1만 4033명에 이른다.
이들 희생자 가운데 사망자는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4ㆍ3 평화공원'에 안치되었고 부상자와 후유장애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이 지원되었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는 '4ㆍ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무장봉기가 발단이 됐다. 단, 강경진압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고 다수의 양민이 희생됐다'는 내용의 진상보고서를 확정했다.
<1999년>
4월 13일 국회 여야 총무회담에서 국회 4ㆍ3특위 구성 합의
8월 11일 제주도 제주 4ㆍ3사건 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10월 18일 제주도 도민 공청회 개최, 4ㆍ3사건 해결 5대 사업 확정 발표
12월 7일 제주 4ㆍ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 구성(100명)
<2000년>
1월 12일 제주 4ㆍ3 특별법 공포
3월 14일 제주 4ㆍ3 평화공원 부지 매입
5월 10일 4ㆍ3 특별법 시행령 공포
6월 8일 제주 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관한 공고
8월 28일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발족
<2001년>
4월 10일 제주 4ㆍ3 평화공원 조성계획 완료
5월 30일 희생자 신고접수 결과 사망 1만 715명 등 1만 4,028명 신고
7월 23~ 신고 희생자 사실조사
<2002년>
11월 20일 중앙위원회 희생자 1,715명 결정
<2011년>
9월 30일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희생자 14,033명 결정
제주4.3 국가기념일 지정 반대하는 세력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기념일 명칭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4.3’, ‘희생자’, ‘추모기념일’ 등 3개의 키워드를 조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조훈 전 4.3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일 제주4.3유족회가 마련한 하계수련대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 ‘4.3국가기념일 지정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제시했다. 양 전 수석전문위원은 제주신문·제민일보 4.3취재반장과 제민일보 편집국장, 4.3평화재단 상임이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를 역임한 4.3전문가다.
양 전 수석전문위원은 먼저 국가기념일 지정과 관련해 “제주4.3이 제주도민만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지역사(史)가 아니라 국제적인 냉전과 민족 분단, 건국과정의 과도기에 발생한 불행했던 사건으로, 전 국민이 인식케 하는 공식역사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6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부대의견에 “정부는 내년 4월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해 매년 4월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4.3국가기념일 지정을 명문화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내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돼 내년 4.3위령제 때부터는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4.3실무위원회)는 8월23일까지 공모를 통해 4.3국가기념일의 공식 명칭을 찾고 있다.
지금까지 대정부 건의문 또는 공약을 통해 제시된 명칭은 4개 정도다. 2003년 4.3위원회가 대정부 건의문에 제시한 명칭은 ‘4.3사건 추모기념일’,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밝힌 명칭도 ‘제주4.3사건 추모기념일’로 비슷하다.
2012년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을, 김우남 의원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제안했다. 올해 6월27일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삽입한 부대의견에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예시했다.
양 전 수석전문위원은 명칭과 관련해 “간결하면서도 역사적·사회적 함의된 의미가 함축된 표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희생자 넋을 위령하고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훈과 다짐이 돼야 한다. 아울러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동시에 진정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전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4.3’, ‘희생자’, ‘추모기념일’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조합한 ‘4.3희생자 추모기념일’ 또는 ‘4.3사건 희생자 추모기념일’ 등 2개를 공식명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양 전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4.3’과 관련 “최근 일각에서 4월3일은 ‘폭동’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4.3’이란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하지만 4.3은 이미 특별법과 진상보고서 등을 통해 1948년 4월3일 하루의 상황을 뜻하는 것이 아닌, 사건 전체를 의미하는 공인된 기호이자 호칭이 됐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제주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 아니라 여·야 합의로 처리된 4.3특별법 개정안(부대의견)에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그는 “기념일 명칭에 ‘4.3’을 할 지, ‘4.3사건’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4.3’ 앞에 ‘제주’라는 지명을 포함할 지에 대해서는 “국가기념일 지정이 국가 차원의 행사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단위로 축소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실제 광주에서 일어났지만 ‘5.18민주화운동기념일’로, 마산에서 시작됐지만 ‘3.15의거기념일’로 지명을 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희생자’와 관련해서는 “인명피해의 원인을 분석하면 무장대 측 책임도 있지만, 초토화작전 등을 감행한 군경토벌대의 집행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음이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면서 “4.3사건의 불행성이 무고한 희생이 많았다 점을 감안할 때 ‘희생자’ 용어는 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모기념일’에 대해서는 “추모는 4.3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뜻이 담겨있고, 기념은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고 다짐을 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전 수석전문위원은 4.3위령제가 국가 차원의 행사로 격상될 경우 ‘박제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5.18기념식의 경우 중앙의 주관부처와 유족회 및 지역단체간 갈등을 빚으며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한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 전 수석전문위원은 “유사한 국가기념일 주관 부처를 봤을 때 4.3국가기념일은 행정안전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기고 하거니와 또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실무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지역정서를 살린 기존 기존시스템이 작동돼야 5.18과 관련 분란을 없앨 수 있다”고 제언했다.
양 전 수석전문위원은 끝으로 “오랜 숙원이었던 4.3 국가기념일 지정문제가 이제 8부 능선을 넘었지만, 서울 등지에서 지정 반대 움직임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유족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유철인 제주대 교수, 박찬식 박사(전 4.3위원회 전문위원), 김두연 전 4.3유족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국민모임’은 또한 제주4.3진상보고서에 제주4.3의 성격 규명을 후대에 넘긴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정부의 각성을 요구했다.
‘국민모임’은 제주4.3사건 추념일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들이 있다며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제주4.3사건의 성격을 선 규명할 것 △ 왜곡된 4.3진상보고서를 바로 잡을 것 △ 제주4.3평화공원에 있는 위패들 중 4.3반란의 주모자급 위패들을 분리할 것 △ 군경의 과오에 대한 사과가 있었으니 인민유격대 측의 과오에 대해서도 사과가 있어야 할 것 △ 4.3추념일을 지정하면서 4.3 발발일인 4월 3일은 피할 것 등을 꼽았다.
<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 1948년 5월 10에 제헌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주4.3은 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1948년 4월 3일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입니다.
4.3을 일으킨 남로당은 공산당의 후신이었고,
1948년 4월 3일 시작된 4.3폭동은 1957년 4월 2일에야 끝났습니다.
남로당의 인민유격대는 9년 동안이나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에 저항했던 것이 제주4.3의 본질이었습니다.
좌파정권 들어서 4.3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4.3에서 군경을 대표하여 사과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사과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인민유격대가 자행한 살인 납치 방화에 대해서는
누가 사과할 것입니까?
화해와 상생이라는 것은 양쪽의 사과와 용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4.3추념일 지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킨 날을
추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일을 부끄럽지도 않게 진행하는 사람들의 조국은
과연 어느 나라입니까.
이에 우리는 4.3추념일 지정에 조건부 지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4.3 추념일을 지정하여 좌파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우리의 우파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고,
제주4.3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은 오는 법입니다
<4.3추념일 지정에 대한 보수우파의 제안 사항>
1. 선 4.3의 성격 규명, 후 4.3추념일 지정이 순서이다,
4.3정부보고서에는 4.3의 성격 규명을 후대로 미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공원에는 글씨가 없는 상징적인 백비가 누워있습니다, 4.3 성격 규명도 안 되어 있는데 덮어놓고 추념일을 지정하여 큰절부터 올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추념일 지정을 위해서는 정부고서에서 보류된 4.3의 성격 규명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선 성격규명 후 추념일 지정은 정당하고 순리적인 요구입니다.
2. 4.3평화공원의 좌익골수분자들을 분리해야 한다.
4.3추념일이 지정되면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층이 줄줄이 4.3공원의 위패에 절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4.3공원의 위패에는 4.3폭동 당시 납치 살인 방화를 일삼았던 인민유격대 고위층들도 있습니다. 남로당 고위간부, 월북자, 북한인민군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대통령이 절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자들을 골라내어야만 4.3추념일 지정이 정당화될 것입니다. 정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3공원의 위패 약 30% 정도가 4.3폭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이나 선동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 4,3진상조사보고서를 다시 써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4.3진상조사보고서는 왜곡과 날조로 얼룩져 있습니다. 남로당 공산폭동인 4.3을 통일을 위한 민중항쟁으로 변장시켜 놓았습니다. 우파 4.3위원들은 탈퇴해버린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의 4.3보고서는 좌익에 의한, 좌익을 위한, 좌익의 4.3보고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노무현 보고서가 있다면 당연히 박근혜 보고서도 있어야 평등한 것입니다. 왜곡과 날조의 보고서 대신 진실과 역사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4. 인민유격대 측의 사과도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에 내려와 대한민국 군경의 잘못에 대해 대뜸 사과해 버렸습니다. 좌파 대통령이라면 좌익의 만행에 대해 사과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 좌파 대통령은 군경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4.3의 주인공이 군경과 인민유격대인데, 당연히 인민유격대의 만행에 대해서도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3의 모토는 화해와 상생입니다. 양쪽의 사과가 있어야 화해와 상생이 되는 겁니다. 인민유격대를 대신해서 4·3유족회도 좌익의 만행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4.3유족회는 걸핏하면 '이승만 학살자'를 주장하는 좌익 유족회이기 때문입니다.
5. 4월 3일을 피하여 지정하자, 4월 3일은 폭동 기념일이다.
제주인민해방군은 하필 4월 3일을 기해 폭동을 일으킨 것일까요. 4월 1일도 좋고 4월 5일도 괜찮은데 폭동 날짜는 4월 3일이었습니다. 4월 3일은 외국으로 망명 갔던 레닌이 러시아 혁명에 성공하면서 러시아에 귀환한 날입니다. 레닌이 점령군처럼 돌아왔듯이 제주인민해방군도 오름에 봉화를 올리며 점령군처럼 제주도의 지서들을 습격했던 것입니다. 이 날을 추념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을 처음 내놓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4·3추념일은 다른 날로 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당연한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