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예시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생산장려금, 능률수당 ·퇴직금(후불성 임금) ·유급휴일, 연월차휴가기간에 지급하는 수당 ·휴업수당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물가수당·통근수당·가족수당·월동수당 등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
·경조금·위로금 등의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여비·출장비 등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해고예고수당 ·휴업보상 등의 재해보상금 |
• 임금수준은‘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의 시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제49조)
2) 임금지급 원칙
•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직접지급의 원칙
-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지급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사용자는 제3자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제3자가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수령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축의금, 수재의연금 등을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원칙의 위반이 아닙니다.
② 전액지급의 원칙
- 법령,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소득세),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감급제재 등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기부금 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③ 통화지급의 원칙
- 우리나라에서 유통 가능한 화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물급여를 1차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나 보증수표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안됩니다.
· 외국통화
· 상품교환권, 식권, 승차권, 주식
· 어음
④ 정기일지급의 원칙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1개월 초과기간 실적의 정근수당 등은 일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예,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상여금, 휴업수당, 퇴직금)
· 다만, 임금지급기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매월 20일로 임금지급일을 정하는 것은 적법하며, 특정한 요일에만 출근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첫째 월요일로 정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벌칙’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지급 방법에 관한 원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제109조)
• 유념해야 할 점은 사용자가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대판 1993. 5. 10. 87도2098 등)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1)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근로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22:00~06:00)·휴일근로수당의 계산기초가 됩니다.
2) 평균임금
• 평균임금은 3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의 계산 기초가 됩니다.
(3) 통상임금은 무엇에 적용하며, 어떻게 계산합니까?
1) 통상임금의 계산 사례
• 주44시간 근무제 근로자의 월 기본급 7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의 경우
- 월급 통상임금 : 70만원
- 시급 통상임금 : 월급통상임금(70만원)÷월소정 근로시간수
(226시간) = 3,097원(원 이하 버림)
- 월소정근로시간수 : 226시간
※ 계산식 {(44시간+8시간)/7일}×365일/12개월 = 226시간(월)
- 일급통상임금 : 시급통상임금(3,097원)×8시간 = 24,776원
(1일 8시간 근로)
※ 2008년도 최저임금의 시급이 3,770원 미만이면 변경요망
• 주40시간근무제 근로자의 월 기본급 7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인 경우
- 월급 통상임금 : 70만원
- 시급 통상임금 : 월급통상임금(70만원)/월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 = 3,349원(원이하절사)
- 월소정근로시간수 : 209시간
※ 계산식 {(40시간+8시간)/7일 }×365일/12개월 = 209시간(월)
- 일급통상임금 : 시급통상임금(3,349)×8시간= 26,792원(1일 8시간 근로)
2) 통상임금의 적용
• 노동법상 통상임금은 다음의 경우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가산 근로수당
- 연차 휴가 근로수당
- 해고예고수당
(4)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며, 무엇에 적용합니까?
1) 평균임금의 계산 사례
• 주40시간 근로자의 월 기본급 8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 이하인 경우(2008년 1월 연장근로수당 6만원)
※ 교통비, 식대는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288만원(100 + 94 + 94)
- 3개월간의 총 일수는 91일(31 + 29 + 31)
- 평균임금은 1일 31,648.35(288만원 ÷ 91일)으로 계산됩니다.
※ 교통비와 식대는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포함)
2) 평균임금의 적용
• 노동법상 평균임금은 다음의 경우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퇴직금
- 휴업수당
- 재해보상
(5)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사용자는‘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직’이란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흔히 실무에서는‘사직’, ‘퇴직’, 임의퇴직‘이라고 부릅니다) 외에도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정년의 도달, 해고(징계해고나 자동면직된 자 포함) 등도 포함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사유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사용자는‘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 연수를곱한금액이퇴직금의최저액‘( 법정퇴직금’)으로됩니다.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예, 2년 3개월 등)에는 월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예, 앞의 예에서는 2.25년으로 됩니다).
- 유념해야 할 점은‘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05년 1월 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속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각각 90만원, 84만원, 84만원인 경우 지급하여야할 퇴직금은 841,290원이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258만원
- 3개월간의 총일수 92일(31 + 30 + 31)
- 평균임금 28,043원(원단위 이하 버림)
(6) 휴업수당이란 무엇입니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휴업 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제46조 제1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공장·기계의 파손, 원료(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작업량감소, 감독관청의 권고에 의한 조업정지 등의 사유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제46조 제1항 단서).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본래의 휴업수당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이란 천재지변 기타 사용자로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도 조업의 계속이 불가능(휴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7) 산업재해의 급여에는 어던 것이 있습니까?
• 업무상재해보상은‘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직접하여야 하지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통하여 실현되기도 합니다.
-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포함)에 대하여 적용되며(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한편 보험가입자로서 상시 50인 미만 근로자의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사업주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무상재해라 함은‘업무상의 사유에 의한’재해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한편, ‘업무상’이란‘업무수행성’(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행하는 것) 및‘업무기인성’(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소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 산업재해인 경우에 행하여지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8)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까?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최저임금법’이 적용 되며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일용직·임시직·시간제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9) 최저임금의 수준은 얼마입니까?
• 최저임금은 매년‘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고시’하며, 2008. 1. 1. ~ 2008. 12. 31.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3,770원, 8시간 근로 기준 일급 최저임금은 30,160원, 주40시간근로 기준 주급 150,800원, 월급 787,930원입니다.
※ 주 44시간 근로 기준 주급 165,880원, 월급 852,020원
※ 2009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4,000원, 일급 32,000원, 주40시간 기준으로 월급 836,000원
• ‘수습근로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즉, 시급 3,393원입니다.
(10)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무엇입니까?
•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기타 최저임금 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월급과 임금은 다른가요?
1) 임금의 개념
• 일반적으로 월급, 봉급 등은 근로기준법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은 봉급, 수당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 합니다.
• 근로의 대가’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호의적, 은혜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예시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생산장려금, 능률수당 ·퇴직금(후불성 임금) ·유급휴일, 연월차휴가기간에 지급하는 수당 ·휴업수당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물가수당·통근수당·가족수당·월동수당 등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
·경조금·위로금 등의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여비·출장비 등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해고예고수당 ·휴업보상 등의 재해보상금 |
• 임금수준은‘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의 시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제49조)
2) 임금지급 원칙
•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직접지급의 원칙
-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지급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사용자는 제3자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제3자가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수령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축의금, 수재의연금 등을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원칙의 위반이 아닙니다.
② 전액지급의 원칙
- 법령,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소득세),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감급제재 등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기부금 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③ 통화지급의 원칙
- 우리나라에서 유통 가능한 화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물급여를 1차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나 보증수표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안됩니다.
· 외국통화
· 상품교환권, 식권, 승차권, 주식
· 어음
④ 정기일지급의 원칙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1개월 초과기간 실적의 정근수당 등은 일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예,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상여금, 휴업수당, 퇴직금)
· 다만, 임금지급기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매월 20일로 임금지급일을 정하는 것은 적법하며, 특정한 요일에만 출근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첫째 월요일로 정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벌칙’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지급 방법에 관한 원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제109조)
• 유념해야 할 점은 사용자가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대판 1993. 5. 10. 87도2098 등)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1)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근로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22:00~06:00)·휴일근로수당의 계산기초가 됩니다.
2) 평균임금
• 평균임금은 3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의 계산 기초가 됩니다.
(3) 통상임금은 무엇에 적용하며, 어떻게 계산합니까?
1) 통상임금의 계산 사례
• 주44시간 근무제 근로자의 월 기본급 7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의 경우
- 월급 통상임금 : 70만원
- 시급 통상임금 : 월급통상임금(70만원)÷월소정 근로시간수
(226시간) = 3,097원(원 이하 버림)
- 월소정근로시간수 : 226시간
※ 계산식 {(44시간+8시간)/7일}×365일/12개월 = 226시간(월)
- 일급통상임금 : 시급통상임금(3,097원)×8시간 = 24,776원
(1일 8시간 근로)
※ 2008년도 최저임금의 시급이 3,770원 미만이면 변경요망
• 주40시간근무제 근로자의 월 기본급 7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인 경우
- 월급 통상임금 : 70만원
- 시급 통상임금 : 월급통상임금(70만원)/월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 = 3,349원(원이하절사)
- 월소정근로시간수 : 209시간
※ 계산식 {(40시간+8시간)/7일 }×365일/12개월 = 209시간(월)
- 일급통상임금 : 시급통상임금(3,349)×8시간= 26,792원(1일 8시간 근로)
2) 통상임금의 적용
• 노동법상 통상임금은 다음의 경우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가산 근로수당
- 연차 휴가 근로수당
- 해고예고수당
(4)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며, 무엇에 적용합니까?
1) 평균임금의 계산 사례
• 주40시간 근로자의 월 기본급 8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 이하인 경우(2008년 1월 연장근로수당 6만원)
※ 교통비, 식대는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288만원(100 + 94 + 94)
- 3개월간의 총 일수는 91일(31 + 29 + 31)
- 평균임금은 1일 31,648.35(288만원 ÷ 91일)으로 계산됩니다.
※ 교통비와 식대는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포함)
2) 평균임금의 적용
• 노동법상 평균임금은 다음의 경우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퇴직금
- 휴업수당
- 재해보상
(5)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사용자는‘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직’이란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흔히 실무에서는‘사직’, ‘퇴직’, 임의퇴직‘이라고 부릅니다) 외에도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정년의 도달, 해고(징계해고나 자동면직된 자 포함) 등도 포함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사유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사용자는‘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 연수를곱한금액이퇴직금의최저액‘( 법정퇴직금’)으로됩니다.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예, 2년 3개월 등)에는 월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예, 앞의 예에서는 2.25년으로 됩니다).
- 유념해야 할 점은‘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05년 1월 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속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각각 90만원, 84만원, 84만원인 경우 지급하여야할 퇴직금은 841,290원이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258만원
- 3개월간의 총일수 92일(31 + 30 + 31)
- 평균임금 28,043원(원단위 이하 버림)
(6) 휴업수당이란 무엇입니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휴업 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제46조 제1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공장·기계의 파손, 원료(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작업량감소, 감독관청의 권고에 의한 조업정지 등의 사유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제46조 제1항 단서).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본래의 휴업수당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이란 천재지변 기타 사용자로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도 조업의 계속이 불가능(휴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7) 산업재해의 급여에는 어던 것이 있습니까?
• 업무상재해보상은‘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직접하여야 하지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통하여 실현되기도 합니다.
-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포함)에 대하여 적용되며(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한편 보험가입자로서 상시 50인 미만 근로자의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사업주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무상재해라 함은‘업무상의 사유에 의한’재해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한편, ‘업무상’이란‘업무수행성’(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행하는 것) 및‘업무기인성’(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소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 산업재해인 경우에 행하여지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8)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까?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최저임금법’이 적용 되며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일용직·임시직·시간제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9) 최저임금의 수준은 얼마입니까?
• 최저임금은 매년‘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고시’하며, 2008. 1. 1. ~ 2008. 12. 31.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3,770원, 8시간 근로 기준 일급 최저임금은 30,160원, 주40시간근로 기준 주급 150,800원, 월급 787,930원입니다.
※ 주 44시간 근로 기준 주급 165,880원, 월급 852,020원
※ 2009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4,000원, 일급 32,000원, 주40시간 기준으로 월급 836,000원
• ‘수습근로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즉, 시급 3,393원입니다.
(10)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무엇입니까?
•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기타 최저임금 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월급과 임금은 다른가요?
1) 임금의 개념
• 일반적으로 월급, 봉급 등은 근로기준법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은 봉급, 수당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 합니다.
• 근로의 대가’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호의적, 은혜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예시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생산장려금, 능률수당 ·퇴직금(후불성 임금) ·유급휴일, 연월차휴가기간에 지급하는 수당 ·휴업수당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물가수당·통근수당·가족수당·월동수당 등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
·경조금·위로금 등의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여비·출장비 등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해고예고수당 ·휴업보상 등의 재해보상금 |
• 임금수준은‘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의 시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제49조)
2) 임금지급 원칙
•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직접지급의 원칙
-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지급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사용자는 제3자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제3자가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수령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축의금, 수재의연금 등을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원칙의 위반이 아닙니다.
② 전액지급의 원칙
- 법령,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소득세),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감급제재 등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기부금 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③ 통화지급의 원칙
- 우리나라에서 유통 가능한 화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물급여를 1차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나 보증수표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안됩니다.
· 외국통화
· 상품교환권, 식권, 승차권, 주식
· 어음
④ 정기일지급의 원칙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1개월 초과기간 실적의 정근수당 등은 일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예,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상여금, 휴업수당, 퇴직금)
· 다만, 임금지급기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매월 20일로 임금지급일을 정하는 것은 적법하며, 특정한 요일에만 출근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첫째 월요일로 정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벌칙’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지급 방법에 관한 원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제109조)
• 유념해야 할 점은 사용자가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대판 1993. 5. 10. 87도2098 등)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1)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근로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22:00~06:00)·휴일근로수당의 계산기초가 됩니다.
2) 평균임금
• 평균임금은 3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의 계산 기초가 됩니다.
(3) 통상임금은 무엇에 적용하며, 어떻게 계산합니까?
1) 통상임금의 계산 사례
• 주44시간 근무제 근로자의 월 기본급 7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의 경우
- 월급 통상임금 : 70만원
- 시급 통상임금 : 월급통상임금(70만원)÷월소정 근로시간수
(226시간) = 3,097원(원 이하 버림)
- 월소정근로시간수 : 226시간
※ 계산식 {(44시간+8시간)/7일}×365일/12개월 = 226시간(월)
- 일급통상임금 : 시급통상임금(3,097원)×8시간 = 24,776원
(1일 8시간 근로)
※ 2008년도 최저임금의 시급이 3,770원 미만이면 변경요망
• 주40시간근무제 근로자의 월 기본급 7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인 경우
- 월급 통상임금 : 70만원
- 시급 통상임금 : 월급통상임금(70만원)/월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 = 3,349원(원이하절사)
- 월소정근로시간수 : 209시간
※ 계산식 {(40시간+8시간)/7일 }×365일/12개월 = 209시간(월)
- 일급통상임금 : 시급통상임금(3,349)×8시간= 26,792원(1일 8시간 근로)
2) 통상임금의 적용
• 노동법상 통상임금은 다음의 경우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가산 근로수당
- 연차 휴가 근로수당
- 해고예고수당
(4)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며, 무엇에 적용합니까?
1) 평균임금의 계산 사례
• 주40시간 근로자의 월 기본급 8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 이하인 경우(2008년 1월 연장근로수당 6만원)
※ 교통비, 식대는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288만원(100 + 94 + 94)
- 3개월간의 총 일수는 91일(31 + 29 + 31)
- 평균임금은 1일 31,648.35(288만원 ÷ 91일)으로 계산됩니다.
※ 교통비와 식대는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포함)
2) 평균임금의 적용
• 노동법상 평균임금은 다음의 경우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퇴직금
- 휴업수당
- 재해보상
(5)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사용자는‘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직’이란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흔히 실무에서는‘사직’, ‘퇴직’, 임의퇴직‘이라고 부릅니다) 외에도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정년의 도달, 해고(징계해고나 자동면직된 자 포함) 등도 포함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사유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사용자는‘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 연수를곱한금액이퇴직금의최저액‘( 법정퇴직금’)으로됩니다.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예, 2년 3개월 등)에는 월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예, 앞의 예에서는 2.25년으로 됩니다).
- 유념해야 할 점은‘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05년 1월 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속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각각 90만원, 84만원, 84만원인 경우 지급하여야할 퇴직금은 841,290원이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258만원
- 3개월간의 총일수 92일(31 + 30 + 31)
- 평균임금 28,043원(원단위 이하 버림)
(6) 휴업수당이란 무엇입니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휴업 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제46조 제1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공장·기계의 파손, 원료(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작업량감소, 감독관청의 권고에 의한 조업정지 등의 사유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제46조 제1항 단서).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본래의 휴업수당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이란 천재지변 기타 사용자로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도 조업의 계속이 불가능(휴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7) 산업재해의 급여에는 어던 것이 있습니까?
• 업무상재해보상은‘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직접하여야 하지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통하여 실현되기도 합니다.
-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포함)에 대하여 적용되며(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한편 보험가입자로서 상시 50인 미만 근로자의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사업주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무상재해라 함은‘업무상의 사유에 의한’재해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한편, ‘업무상’이란‘업무수행성’(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행하는 것) 및‘업무기인성’(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소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 산업재해인 경우에 행하여지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8)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까?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최저임금법’이 적용 되며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일용직·임시직·시간제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9) 최저임금의 수준은 얼마입니까?
• 최저임금은 매년‘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고시’하며, 2008. 1. 1. ~ 2008. 12. 31.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3,770원, 8시간 근로 기준 일급 최저임금은 30,160원, 주40시간근로 기준 주급 150,800원, 월급 787,930원입니다.
※ 주 44시간 근로 기준 주급 165,880원, 월급 852,020원
※ 2009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4,000원, 일급 32,000원, 주40시간 기준으로 월급 836,000원
• ‘수습근로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즉, 시급 3,393원입니다.
(10)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무엇입니까?
•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기타 최저임금 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퇴직금과 임금, 그리고 세무문제 -합리적인 세무기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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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생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