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서울면목초등학교 총동문회 원문보기 글쓴이: 장행란(23회)
면목초등학교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회는 "면목초등학교총동문회" (이하 "본 회"라 한다) 라 칭하고
사무소는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지를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면목초등학교 동문이라는 품위와 명예를 근간으로 하여 동문들 간의 상호결속과
친목 도모는 물론 미래 지향적이고 영원한 동문모임으로 존속되기 위함과
선,후배,면목초등학교 재학생들로부터 존경과 귀감이 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조직으로
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면목초등학교 졸업생과,면목초등학교에서 학년 중에 함께 공부한 이들로 한다.
제4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본 회의 회칙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본 회의 회칙에 의하여 진행되는 각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표결하는 권리
3)본 회의 각종 동호회에 자유로이 가입,활동 할 수 있는 권리
4)기타 본회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②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본회의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2)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3)본회의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
4)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 할 의무
5)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
제5조(운영원칙)
본 회를 개인의 영리나 특정정당,종교,사회단체를 위한 사적인 활동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및 기구
제6조(조직구성)
①본회의 조직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원회
2)자문위원회
3)이사회
4)분과위원회
5)회장단회(사무국장 포함)
제7조(임원)
①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회장: 1명
2)부회장: 5명(수석1명외 남,녀 각 2명)
3)감사: 2명(수석 및 차석)
4)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국장 1명과 차장 남,녀 각 1명
5)회계 및 부회계: 각 1명
6)서기 및 부서기: 각 1명
제8조(임원의 의무)
①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정기회,임시회,자문위원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무 집행을 감사하며 이를 시행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④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사무국장은 산하 분과위원회를 총괄 운영하며 각종회의 준비 및 개최와 대내 외 유관 단체와의
코디네이터 역활을 수행하며 본회의 자금관리를 운영 집행하고 매 분기별 정기 회계보고 하여야 하며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⑤회계(부회계)및 서기(부서기)
회계는 본회 관련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서기는 본회의 모든 회의 및 행사와 사업등의 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제9조(산하 동문회)
본회의 산하에 지역,직능등에 따른 산하 동문회를 둘수 있다.
제 3 장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0조(임원의 선임)
①회장,부회장 및 감사: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사무국장,사무차장,회계,부회계,서기,부서기: 회장이 임명한다.
③분과위원장 및 위원: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④이사: 각 기수별로 대표1인을 선임한다.
⑤자문위원: 임원회의 결의로 약간의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이사,자문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12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자문위원회,이사회,감사회,임원회,회장단회,월례회 등으로 구분하며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60일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③예산 결산 안 심의에 관한 사항
④기타 중요 업무라고 판단되어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4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단이 판단하여 긴급 총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늦어도 2주전에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제15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총회 개최 30일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칙이 요구하는 사항을 의결하며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16조(월례회)
월례회는 회장이 필요시 개최하며 그 대상은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7조(감사회)
정기감사 회는 총회개최일 30일 전에 소집하여
회칙이 요구하는 사항을 감사하며 필요시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각종 행사나 회의 시 자문 역활을 한다.
제 5 장 분과위원회 및 동호회
제19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종류)
①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사전조사,분석,연구를 심의하고 집행하는 기구로서
아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1)기획 분과위원회
2)조직 분과위원회
3)홍보 분과위원회
4)섭외 분과위원회
5)사업 분과위원회
6)출판 분과위원회
7)재무 분과위원회
8)체육 분과위원회
9)레져 분과위원회
10)의전 분과위원회
11)운영 분과위원회
12)교육 분과위원회
②회장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추가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의 구성과 의무)
①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및 위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5명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사업계획서를 임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고 활동시마다 활동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동호회 운영)
①본회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하여,별도로 동호회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설립 시 그 명칭은 본회ㅇㅇㅇ동호회라 칭한다.
②신규 동호회를 설립 할 시에는 임원회에서 동의를 구한다.
③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취미활동에 자유로이 가입 활동 할 수 있다.
④각 동호회 운영규정은 동호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정에 관한 사항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제 6 장 회비
제22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발전기금,특별회비 등으로 구성한다.
제23조(입회비 및 연회비)
본회 입회비는 1만원으로 하되,가입 당해 회계연도의 연회비 납부로 대신한다.
제24조(발전기금)
발전기금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동문 및 관련자의 기부금으로 한다.
제25조(특별회비)
특별회비는 각종 행사시 특별히 모금 하여야 할 필요가 생길시
임원회의를 통하여 금액을 정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장 사업
제26조(일반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①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체육대회 등
②회원 각 기수의 단결과 결속을 위한 유대강화 사업
③모교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졸업식 및 기타 필요한 학교의 중요행사 참여하며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④기타 본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
제27조(특별사업)
본회는 대내외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사업을 할 수 있다.
①회보의 발행 등 간행물 발간
②사회의 그늘에 있는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사업
③회원 상호간 업무공조 및 협조를 받기위한 BUSINESS-NET-WORK 사업
④기타 본회 재정자립에 필요한 사업
제 8 장 재정 및 관리
제28조(재정 및 관리)
본회의 재정은 사무국장이 관리하며 회장,수석부회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한다.
단,금품의 보관은 본회 명의로 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9 장 결산 및 예산보고
제29조(결산 및 예산보고)
회장은 결산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0 장 경조
제30조(경조)
경조사에 대한 본회의 참여는 회비를 낸 회원으로 범위를 한정하며
경조의 대상이나 종류,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장이 정하는 별도의 경조금 지급규정에 따르며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애사를 중심으로 조기를 보낸다.
제 11 장 포상과 징계
제31조(포상과 징계)
①포상: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큰 회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②징계: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원 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에서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할 수 있으며
그 상벌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2 장 총동문회 홈페이지 및 카페운영
제32조( 카페 운영)
①본회는 온라인 모임을 위하여 홈페이지 및 카페를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면목초등학교총동문회"로 한다.
본 회의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myunmokschool
②회장이 대표가 되어 관리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운영자를 임명 할 수 있다.
제 13 장 부칙
제1조(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2조(보칙)
①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본회가 재정적 자립을 이룰 때 까지 본교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2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사무실 관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2년간 기금을 적립 할 수 있다.
③창립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일로 부터 2011년 2월말 까지로 한다.
④주변 상황등에 의하여 총회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기수별 회장단(총무포함) 전체회의를 총회로 대신 할 수 있다.
⑤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발생한다
※ 본 회칙은 2009년 11월 14일 발기인대회에서 제정 하였으며
당시 발기인들이 아래에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