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상
1-1. 현상변경 등의 허가사항
국가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35조제1항 단서).
이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88조제1호).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1호)
②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2호)
③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제3호)
④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제4호)
1-2.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①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③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1-3.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제1호)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제2호)
③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제3호)
④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제4호)
⑤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제5호)
1-4.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는 경미한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동법시행령 제21조의3).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③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현장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행위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표석,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 보호책을 설치하는 행위
㉴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
㉵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꺾꽃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④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⑤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⑥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절차
2-1.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2-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② 국유인 문회재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③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2-3.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제2호(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동법 제35조제2항).
2-4.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법 제35조제3항).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기준 및 전문가 조사
3-1. 현상변경 등의 허가기준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행위가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동법 제36조제1항).
①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②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③ 문화재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3-2.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6조제2항).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동법시행령 제21조의4).
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제1호)
②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제2호)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제3호)
④ 문화재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제4호)
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제5호)
⑥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제6호)
⑦ 그 밖에 문화재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사람(제7호)
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교부 및 통보
4-1. 허가서의 교부
문화재청장은 현상변경 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2조 전단).
4-2. 시·도지사에의 통보
문화재청장은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어준 경우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동법시행령 제22조 후단 및 단서).
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취소
5-1. 허가취소 사유
문화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현상변경 등의 허가) 및 법 제35조제3항(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37조제1항).
또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37조제2항).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현상변경 등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88조제1호).
①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③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2. 허가취소의 간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37조제3항).
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의 작성·관리
문화재청장은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이 경우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내용출처 : 제3편 제4장 제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