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비고 |
면허정지 |
법규위한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 허의 처분벌점의 40점 이상되었을 때 |
1점을 1일씩 계산집행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2종 면허 갱신 미필로인한 면허 취소 기준 |
갱신기간 1년 초과 후 면허정지 110일(단, 면허정지기간 중 갱신 신청시에는잔여정지일수 면제) |
누산점수에서 제외 |
처분 벌점의 소멸(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특혜 부여)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경우 누산점수 에서 공제 |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이상무사고,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제외 |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 일수 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공제하지 않음) |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교통사고 야기 도주단속 경찰관 등 폭행 (구속된 때) 외 12건 |
전체 16개 항목 중에 특히주요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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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벌점 (1점 1일) |
기타 처분 |
1. 2종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면을 초과한때 |
110점 (누산점수 제외) |
1-2. 술에 취한 산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동 0.05% 이상 0.1%미만)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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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속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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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 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누산점수 제외) |
4. 통행구분 위한(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
범칙금 부과 |
5. 고속도로 갓길 통행또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정용차로 통행 위반 |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즉심회부 |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15점 |
범칙금 부과 |
8.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10-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10-3. 운전중 유대용 정화 사용금지 위반 |
1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12.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13. 일반도로 버스정용차로 통행 위반 |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
15. 앞지르기 방법 위반 |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초치 위반 |
18. 안전운전의무 위반 |
19.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
19-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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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벌점 |
내용 |
인적피해교통사고 |
사망1명마다 |
90점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때 |
중상1명마다 |
15점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 |
경상1명마다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 |
부상신고 1명 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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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벌점 |
내용 |
교통사고 야기시조치 |
지연 자진 신고(인사사고) |
60점 |
형사입건 |
시한 내 자진 신고(인사사고) |
30점 |
물적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
1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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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 행위 |
해당 법조문 (도로 교통법) |
차량종류별 범칙 금액 |
1. 신호, 지시 행위 |
제5조 |
승합 등 70,000
승용 등 60,000
이륜 등 40,000
자전거 등 30,000 |
2.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
제12조 1항~3항, 5항 |
3. 속도 위반(20Km/h 초과) |
제15조 3항 |
4.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제16조 |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제19조, 제56조 3하 |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제20조 1항, 2항, 4항 |
7. 금지 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제20조 2 |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제21조 |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
제24조 1항, 2항 |
9-2.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
제24조 2항, 3항 |
10.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시 추락방지 조치 위반 |
제35조 1항, 2항, 5항 |
11.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 위반 |
제48조 1항 2호 |
11-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위무위반 |
제48조 5 |
12.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 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제56조의 1항, 제 56조 2의 2항 |
12-2.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8조 1항 제11호 |
13 통행금지제한 위반 |
제6조 1항~3항 |
승합 등 50,000
승용 등 40,000
이륜 등 30,000
자전거 등 20,000 |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제13조의 2~3항 |
15.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제17조 |
16.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제19조의 2 |
17.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제22조 |
18.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제23조 |
19.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제24조 3항~5항 |
20.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정지 위반 |
제25조 4항,5항 |
21. 정차,주차 금지 위반 |
제28조 |
22. 주차 금지 위반 |
제29조 |
23. 정차,주차방법 위반 |
제30조 |
24. 정차 자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31조 1항 |
25.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제35조 1항,3항~5항 |
26.안전운전 의무 위반 (남폭운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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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27.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 통행방해 |
제48조 1항 5호 |
28. 급발진 ,급가속, 엔지 공회전 또는 반복적, 연속적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
제48조 1항 9호 |
29.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제48조 1항 10호 |
29-2.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제48조의 3 |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제56조 1항 |
3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 후진 위반 |
제57조 |
32.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정차, 주차 금지 위반 |
제59조 |
33. 고속도로 진입 위반 |
제60조 |
34.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제61조 |
35. 혼잡완화 조치 위반 |
제7조 |
승합 등 20,000
승용 등 20,000
이륜 등 10,000
자전거 등 10,000 |
36. 지정차로 통해 위반,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포함) |
제13조 2항~4항 |
37. 속도 위반(20Km/h이하) |
제15조 3항 |
38.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제17조의 2 |
39. 급제동 금지 위반 |
제17조의 3 |
40.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제20조의 3 |
승합 등 30,000
승용 등 30,000
이륜 등 20,000
자전거 등 10,000 |
41. 서행의무 위반 |
제27조 |
42. 일시정지 위반 |
제27조의 2 |
43.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
제33조 1항 |
45.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제48조 1항 6호 |
46. 승차자 등의 안전조치 위반 |
제48조 1항 7호 |
47.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
제48조 1항 11호 |
48. 좌석 안전티 미착용 또는 착요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
제62조 1항 |
49. 이륜자동차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
제48조의 2 제3항 |
49-2.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
제48조의 4 제1항 |
50. 통행우선순위 위반 |
제14조 |
승합 등 20,000
승용 등 20,000
이륜 등 10,000
자전거 등 10,000 |
51. 최저속도 위반 |
제15조 3항 |
52.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제17조 |
53.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
제18조 |
54.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제32조 |
56. 고인 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
제48조 1항 1호 |
57. 짙은 선팅, 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 |
제48조 1항 4호 |
58. 택시의 합승 (장시간 주,정차 승객 유치행위에 한함) |
제48조 2항 |
6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 준수항 위반 |
제62조 2항 |
61. 교통안전교육 미필 |
제49조 |
차 량 구 분 없 이 |
20,000 |
62. 적성검사 기간 경과 *6월 이하 *6월 초과 |
제74조 2항~3항 |
50,000 70,000 |
63.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
제77조 1항 |
30,000 |
64. 면허증 반납 불이행 |
제79조 1항 |
3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