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인테리어목수클럽 원문보기 글쓴이: 빌트~
1. 본 시방은 ○○ 간석점이 관리중인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에 준하여 적용한다.
2. 시방서 접수 및 인테리어 시공 후라도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해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소방법,건축법 저촉을 받는경우)에는 시정 지시에 따라 재 시공한다.
3. 작업실시전 작업관계자는 시설안전담당, 소방, 설비, 전기담담자와 아래와 같은 시방서 내용에 관하여 협의 후 허가를 득한후 작업에 임한다.
6) 전기배관,배선도는 아래사항을 표시한다.(조명 및 전열 배치도는 비상구 유도등, 스피커,
전화설비, 분전함 결선도, 계량기 부착, 부하표시, 조명종류 표시, 용도별 동력 부하량 표시)
9) 제출 도면은 2부(시설안전담당, 시설관리팀) 제출 하여야 한다.
1) 작업 후의 쓰레기는 입점업체에서 책임지고 직접 반출한다.
2) 당점에서 허가된 작업승인서에 의해서 작업에 임하고 완료 후 방염필증이 필요한 공사는
3) 기존 시설물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4) 공사 자재 반입 및 반출시 당사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5) 작업시 작업자는 필히 당점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패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7) 매장내에서는 용접을 금한다.(필요시 시설관리팀과 협의)
9) 시설안전팀의 승인작업 이외의 작업은 절대 금지한다.
10)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정리정돈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11) 상기 위반 및 협조 불응시 당점 임의로 작업 중단 및 퇴점 시킨다.
12) 신나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 신고하여 특별관리를 받아야 한다.
13) 작업승인서 신청 시간은 당일 19:00 이전에 해야한다.
1) 각 브랜드별 내부 장치는 업체별로 책임 실시하되 당점이 설치하여 놓은 시설물의 이동 및
변경은 불가한다.(단, 협의시 정당한 사유 발생시는 변경 가능)
2) 각 층별의 기존천정보다 높거나 낮게 변경할수 없다.
3) 모든 점포의 집기는 정해 놓은 동선을 침범할수 없다.
4) 마감재료는 불연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연성 재료를 사용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인정하는 방염필증을 부착하고 필증을 당점에 입점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5) 모든 집기는 제작시 간접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6) 위 모든 사항은 시설안전담당 및 시설관리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각종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제반 법규에 따라 방화문,스프링쿨러,디퓨샤,감지기등 기본
시설물을 고려야 하여야 하며 시설변경이 필요할시에는 입주업체 부담으로 한다.
3) 각종 천장 점검구 및 벽체 점검구는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상수도 설치 시 기존 시설물 이후는 입주업체 부담으로 한다.
6)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필요할시 시공업체는 사전 협의를 해야하고 시설허가나 신고사항은
결과를 당점에 통보하며 설치비는 입주업체 부담으로 한다.
7) 배기 닥트 설치 시에는 당점이 제공한 기존 닥트시설물에 연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후드
시설은 당점과 협의하여 시공하고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8) 각 소방설비를 훼손 및 손상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며 소방설비 주변에는 집기류
9) 위 사항은 시설안전담당 및 시설관리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천정 배관공사시에는 HI PIPE 전선관을 사용한다.
3) 모든 전선의 접속은 지정한 전원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전등,전열설비의 배선은 IV 또는 CV 2m/m 이상의 규격 전선을 사용한다.
5) 등기구 선정, 용량은 전기실과 협의후 결정한다.(임의설치시 재재 및 철거)
6) 집기용 간접등은 당점이 지정하는 램프를 사용해야한다.
7) 형광등의 색상은 백색을 기준으로하며 안정기는 전자안정기를 사용한다.(주광색 불가)
8) 집기내 등배선은 내열 전선이나 석면선을 사용하며 비닐코드선은 사용을 불가한다.
9) 전원 연결 배선은 목재집기의 경우 2P 2.0m/m 전선을 철재 집기의 경우는 VCT 3P 2.0m/m
10) 집기간 전원연결용 배선가구는 지성형 매입 콘센트외 플러그를 1조로 사용한다.
11) 공사중 기존 설치된 시설물(스피커,감지기,스프링쿨러 헤드,디퓨셔)은 변경하지 못하며 특
히 천정 케링 절단을 금한다(절단필요시 협의해야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강을 실시한다)
12) 바닥 작업시 후로워 박스는 노출시키며 노출배선을 해야 할시는 몰딩으로 처리한다.
13) 기둥 외장공사시 전열 콘센트, 전화 콘센트등의 배선기구는 노출시켜 점검이 가능 하도록
14) 매장 전용 분전반은 입점업체 별도로 설치하며 분기회로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15) 공사업체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 위 시방서 사항을 준수하며 준수치 못할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