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다. 즉, 200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 기간동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사람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급여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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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는 크게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와 추계에 의한 신고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기장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여러 가지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즉, 수 많은 사업자들이 추계신고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를 해야 하는데, 추계신고의
경우에도 미리미리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소득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득세의 추계신고는 사업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해 줌으로써 경비지출을
잘 관리하면 그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라고 하는데, 수입금액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통해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학원을 운영하는 홍00씨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동안 경비로 지출한 강사들의 수당이나 건물 임차료 등을 전혀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신고에서는 총수입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했는데, 그리 큰 금액이 아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굳이 귀찮게 이것저것 챙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학원의 수입금액이 커져 버렸다. 신용카드 매출도 상당히 늘어 버렸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출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어, 올해 소득세 신고에서는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할 것 같다는 것이다.
홍00씨의 경우, 지금이라도 강사료나 건물 임차료 등의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만들면 그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미처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훨씬 많은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지출에 대한
증빙을 미리미리 잘 챙겨두면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세무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5월 말경에 이르러서야 소득세를 신고해 달라고 사무소에
찾아오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은 대부분 아무런 지출증빙을 준비하지 않은 채 찾아 온단다. 결국, 그들은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데, 조금만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제 다음 달이면, 소득세 신고기한이 된다. 장부기장을 했다면 좋겠지만, 만일 그러지
못했다면, 미리미리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굳이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납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에 세무회계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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