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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상태(0℃ 760㎜Hg)에서 건조가스 1㎥의 총발열량을 말하며 ㎉ 또는 MJ로 표시한다. 순수한 물 1g을 1기압 하에서 14.5℃에서 15.5℃까지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1㎈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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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가스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법이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는 열량의 매월 산술평균값의 최저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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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게이지 압력으로 ㎏/㎠, ㎜H₂O, MPa로 표시한다. 또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10㎏/㎠(1MPa)이상의 압력을 고압, 1㎏/㎠이상 10㎏/㎠미만 압력을 중압, 1㎏/㎠(0.1MPa)미만의 압력을 저압이라고 말한다.(중압A:3~10㎏/㎠, 중압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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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제조,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및 이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 · 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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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내관, 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와 공동주택 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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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 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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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의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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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관이라 함은 다음의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본 용어집에서 “공동주택등”이라한다)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 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외의 건축물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에 이르는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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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관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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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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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 개조 · 보수 ·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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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 소유자 · 관리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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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 중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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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의 사용자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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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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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체적당 질량을 밀도라고 하며 ㎏/㎥, g/ℓ 등의 단위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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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피의 가스와 공기와의 중량비율로 공기를 1로 해서 표시한 것을 가스비중이라고 말한다. 또, 가스비중이 1보다 큰 경우는 공기보다 무겁고 1보다 작은 경우는 공기보다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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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소비기기에 대한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연소성은 웨버지수와 연소속도와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 방법에 의하여 전국의 도시가스를 13종류의 가스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스사업자는 공급가스가 이중 어느 가스그룹에 속한 것인가를 공급규정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의 도시가스는 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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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구에 대한 가스의 입열량(입력)을 표시하려는 지수로서 단위체적당 총발열량(㎉/㎥)을 가스비중의 평방근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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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구에 대한 가스의 입열량(입력)을 표시하려는 지수로서 단위체적당 총발열량(㎉/㎥)을 가스비중의 평방근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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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업자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업자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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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 ·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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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월사용예정량이 2,000㎥(1종보호시설안에 있는 경우에는 1,000㎥)이상인 가스사용시설 ② 월사용예정량이 2,000㎥(1종보호시설안에 있는 경우에는 1,000㎥)미만인 가스사용시설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 · 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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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 10만㎥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받아사용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용자 ② 발전용(시설용량 100㎿ 이상에 한한다)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③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시험 ·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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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놀이방 · 어린이놀이터 · 청소년수련시설 · 노인정 · 학원 · 병원(의원을 포함한다) · 도서관 · 시장 · 공중목욕탕 · 호텔 및 여관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것 다. 극장 · 교회 및 공회당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 라. 아동 · 노인 · 모자 · 장애인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 이상인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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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0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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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 중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것 중 직접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것. ☞ 근린생활시설(목욕탕 제외), 운동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 · 집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식시설. 단, 상기 수용장소의 소속된 인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사용되는 가스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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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1항 13호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 중 건물의 난방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노약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운수시설, 군사시설, 방송 · 통신시설, 묘지 · 장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기타 주택용, 영업용, 냉방용, 산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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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냉방을 목적으로 공급(냉방요금 적용)하는 것(사용량은 5월~9월 공급된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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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농업용, 어업,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의 산업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 - 동일사업장내에 있는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용도구분 없이 포함(기숙사) 한다. - 동일사업장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승의 용도는 일반용으로 적용한다. - 사택은 주택용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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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장내의 사무실이나 부대건물에서 사용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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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량에서 판매량 및 자가소비량을 제한 것으로서 공급설비로부터의 누설 및 수축, 생산과 판매와의 계량시점의 차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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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청구서의 발행부수를 말한다. 다만, 동일계량기에 대해서는 1개월에 2회이상 조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요금청구서의 발행매수는 1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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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천연산 가연성가스를 말하며 석유계와 석유계 이외의 것으로 대별되며, 액화하기 쉬운 에탄, 프로판 등 성분을 많이 함유하는 것을 습성가스(wet gas)라 하고, 액화되기 어려운 메탄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성가스(dry gas)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확고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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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가스라 함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2㎏/㎠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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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LNG(Liquefied Natural Gas)라 칭한다.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를 -162℃ 정도로 냉각하여 액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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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LPG(Liquefied Petroleum Gas)라 칭한다. 프로판, 프로필렌, 부탄, 부틸렌을 주성분으로 하되 제조법에 따라 또는 용도에 따라 그 조성은 크게 달라진다. 기화가스를 그대로 공급하거나 열량을 조정한 도시가스로 공급하며, 주로 자동차연료용에는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것이 사용되고, 가정용연료용에는 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한 것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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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열량가스에 LPG 등을 기화혼입 또는 일반분해해서 혼입하여 열량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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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제조와 공급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스를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것에 의하여 가스의 안전공급을 확보함과 동시에 품질의 균일화, 일정한 압력 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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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식 가스계량기는 밀도 약 0.8㎏/㎥의 가스를 흐르게 했을 때 입구와 출구와의 압력차가 15㎜H₂O가 될 경우의 유량을 사용최대유량으로 하고, 이 유량(㎥/H)이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치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 유량을 호수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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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비자등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기계, 기구 및 재료중 법률로 정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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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콤제어기, 차단밸브, 유량센서, 압력센스 및 감진기 등으로 구성되고, 내관 누설과 이상사용시 등에 경보 · 차단 기능을 가진 가스계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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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브롬화리튬을 냉매 · 흡수액으로서 사용하는 흡수식 사이클로 냉방용 냉수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난방용 온수도 가능한 가스흡수식냉온수기는 가스공조시스템의 열원기기로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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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ENERATION SYSTEM) 하나의 에너지원에서 열 · 전기등 2개 이상의 유효한 2차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종합효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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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등 연료를 개질해서 얻은 수소와 공기중의 산소와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발전하는 장치이며 발전효율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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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200㎏/㎠)으로 압축시킨 천연가스를 연료로 한 자동차로서 저공해와 석유대체 양쪽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