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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 4등급 | 장기요양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
3시간 이상 ~ 6시간 | 29,080 | 32,020 | 26,920 | 29,640 | 24,850 | 27,360 | 23,720 | 26,120 | 22,590 | 24,870 | 22,590 | 24,870 |
6시간 이상 ~ 8시간 | 38,980 | 42,920 | 36,110 | 39,760 | 33,330 | 36,700 | 32,200 | 35,450 | 31,060 | 34,200 | 31,060 | 34,200 |
8시간 이상 ~ 10시간 | 48,490 | 53,390 | 44,920 | 49,460 | 41,470 | 45,660 | 40,340 | 44,410 | 39,190 | 43,150 | 39,190 | 43,150 |
10시간 이상 ~12시간 | 53,420 | 58,820 | 49,480 | 54,480 | 45,720 | 50,340 | 44,570 | 49,070 | 43,430 | 47,820 | 43,430 | 43,150 |
12시간 이상 | 57,280 | 63,070 | 53,070 | 58,430 | 49,030 | 53,980 | 47,890 | 52,730 | 46,750 | 51,470 | 46,750 | 43,150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본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는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주간보호 수가는 약 10.1% 인상하였음을 알립니다. 수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도 인상 되오니 이 점 숙지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본 센터를 5일이상(월 기준) 결석 시 미이용수가(8시간기준 수가에서 50%를 적용)합니다. 미이용수가 적용 시 본인부담금 50%를 5일범위안에서 청구합니다. 이 점 숙지 바랍니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현행 | 1,252,000 | 1,103,400 | 1,043,700 | 985,200 | 843,200 | - |
변경 | 1,396,200 | 1,241,100 | 1,189,400 | 1,085,900 | 930,800 | 517,800 (월 12회) |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 재가급여 |
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7.5% |
주간보호센터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에게 낮 동안 식사, 간식제공 및 어르신의 정서적․신체적 기능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케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이용시간 : 월~금 08:30-18:00(차량운행시간 포함)
2.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2~5등급), 등급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3. 이용금액 : 등급자는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수가적용, 미이용수가 50%산정(5일범위)
4. 비급여 항목 비용 : 식대 - 1일 2,000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주간보호 수가표 | 3시간이상∼6시간미만 | 32,020 | 29,640 | 27,360 | 26,120 | 24,870 | 24,870 |
6시간이상∼8시간미만 | 42,920 | 39,760 | 36,700 | 35,450 | 34,200 | 34,200 | |
8시간이상∼10시간미만 | 53,390 | 49,460 | 45,660 | 44,410 | 43,150 | 43,150 | |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 58,820 | 54,480 | 50,340 | 49,070 | 47,820 | 43,150 | |
12시간이상 | 63,070 | 58,430 | 53,980 | 52,730 | 51,470 | 43,150 | |
본인부담금(8시간기준) | 약 8,008 | 약 7,419 | 약 6,849 | 약 6,661 | 약 6,472 | 약 6,472 | |
식비(1일기준) | 일 2,000 | 일 2,000 | 일 2,000 | 일 2,000 | 일 2,000 | 일 2,000 | |
이용금액(1일기준) | 10,008 | 9,419 | 8,849 | 8,661 | 8,472 | 8,472 | |
이용금액(최대 22일/월) *횟수에 따라 변경 됨. | 약 220,176 | 약 207,218 | 약 194,678 | 약 190,542 | 약 186,384 | 약 186,384 |
※ 건강보험공단 수가표 적용/본인부담 일반은 15%적용, 차상위(감경) 7.5%, 기초생활수급자는0%적용
4. 제공서비스
1) 건강관리 - 건강치료, 건강체크, 병원동행 등
2) 기능회복 - 재활운동, 목욕서비스, 작업치료, 공예교실, 맛사지서비스 등
3) 사회적응 - 나들이, 야외(체험)학습, 산책 등
4) 심리요법 - 미술치료, 음악치료, 상담 등
5) 기타 복리후생 - 차량운행서비스, 점심식사, 간식제공, 이미용서비스 등
♣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저희 센터로 연락주세요!!! (전화, 내방, 방문상담)
Tel. 532-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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