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개요 가. 근로자 여00(이하“근로자”라 한다.)는 대구시 동구 신00동 551-23번지에 소재한 신00한가람타운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12. 1.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로 재계약이 거부되어 근로관계가 해지된 자이다. 나. 사용자 신00한가람타운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00, 이하“사용자”또는“아파트”라 한다.)는 위“가”항 주소지에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로자는 2003.12. 1.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12. 1.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재계약이 거부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근로자는 입사 후 최초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2004.12. 1. 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근무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2005.10.2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2005.12.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실을 통지하고 재계약을 거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관리소장의 근로계약해지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주택법과 아파트 취업규칙에 그 요건이 정해져 있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제21조(채용) ② 계약기간의 만료로 재계약 시 근무기간 동안의 성실도와 민원 등을 평가하여 동별 대표자회의에서 재적 동별 대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재계약한다. 제28조(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년을 경과한 계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동 계약을 대신 할 수 있다. 마.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 재계약거부 때에는 근무기간에 대한 성실도와 민원 등을 평가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러한 평가 없이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바. 근로자는 사용자의 2005.12. 1. 재계약거부통보가 사실상 해고로서 부당하다며 대리인을 통하여 2006. 2. 6. 우리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 주장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05.12. 1. 행한 근로계약 갱신거부통보는 취업규칙 제21조에 정한 사전 평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실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처분으로 부당하다.
2. 사용자 주장요지 근로자는 업무특성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한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년간 재계약하여 근무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계약기간만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직사유가 분명 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는 등 퇴직의 의사가 명백함에도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가 부당한 처분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재계약거부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통보로 인한 근로관계의 해지가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구제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심문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근로계약만료통보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은 임금 등 근로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는 자유로이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당사자는 성실히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의무를 지우는 구속력이 존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문언에 반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만료로 당연히 신분관계는 종료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건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21조 2항에 의한 사전평가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일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존속 될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제21조는 채용에 관한 조항으로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사전평가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할 경우의 정지조건을 규정한 소극적 요건으로 보여지므로 동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신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체결 당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계약기간을 인지한 사실이 있고, 이전 아파트의 관리소장 임ㆍ해면은 수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이유로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체결 시 기간을 정한 것은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동 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문언에 반하여 무효라 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는 사실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계약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나. 결론 그렇다면 본건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써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한 처분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