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보험 신상품 서류위조 등 부동산 거래때 입는 손해 보상해줘 채무자 대신 대출금 갚아주는 `신용보험 ` 도등장
서울 마포에 사는 김모(38)씨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의꼬임에 빠져 5년간 꼬박꼬박저축해 둔 3000여만원을 날려 버렸다.
경기도 양평에 땅을 사두면수년 내 투자액의 3~4배를 벌수 있다는 달콤한 말만 믿고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서가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 땅주인은 따로 있었고,매입한 땅은 중개업자 말대로개발예정지역에 속해 있지도않았다. 김씨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한동안 실의에 빠져 있어야만 했다.
부동산 투자 붐이 이는 동안부동산 매매 관련 사기를 당한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보고되고 있다.
서류위조 전문 사기집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알려졌다. 부동산 거래는 거액이어서 한 번 잘못된 거래가삶을불행으로빠뜨릴수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건너라 ` 는격언대로신중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담보하기 위해 권원보험을 선보이고있다. 이 보험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발생할수있는서류위조, 사기, 숨은하자 등으로 인해 부동산 권리자가물권(소유권 저당권)을 취득ㆍ행사할수없는경우입게되는손해를보상해준다. 한마디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부동산 권리보험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경우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주는 신용보험도 잇따라선보이고 있다. 원래 신용보험이란보증보험과는 달리, 채무불이행으로채권자가 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채권자가 가입하는 상품(서울보증보험 판매). 보험사들이 일반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신용생명보험, 신용상해보험과는 차원이 다르다.
◆권원보험=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상의 하자를 담보하는 `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 ` 과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부동산 권리상의 하자를 담보하는 `부동산 저당권용 권리보험 `이 있다.
부동산 매매 또는 대출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관련 서류 위조, 이중매매, 사기 등 권리상의 하자로 인한손해와 그에 따른 각종 비용 손해를보장한다. 권원보험에서 `하자 ` 란 △위조된 날인증서 △위조된 권리포기증서 △사기 △강박에 의한 날인증서교부 △무권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증서 △무능력자에 의해 작성된 증서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부동산 처분권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경우 △유언의효력 발생 후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권리증서의 등록상 착오 등의 사례를 말한다. 지난 2001년 11월 삼성화재 LG화재 동부화재가, 2002년 3월동양화재가 각각 권원보험 사업허가를 취득,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용보험=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사망이나질병으로인해대출금을갚지 못하게 됐을 때 잔여채무를 보험사에서 대신 갚아주는 것을 보장내용으로 한다. 삼성생명 교보생명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 등 생ㆍ손보사가 동시에 판매하고 있다. 생보사에서는 신용생명보험으로, 손보사에선 신용손해 또는 신용상해보험이란 이름으로 판매한다.
보험만기는 1년이지만 만기 때 필요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대출금액의 0. 1~0. 3%수준. 손보사 상품이 생보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약간 싼 편이다. 손보사들은 은행과 단체계약하는 방식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보험료는일시에 납부하거나 매달 내는 방식가운데 고를 수 있다. 매달 납부할 때에는 보험료에 이자가 붙는다. 신용손해보험은 가입자가 사망 또는 50%이상 후유장해(1급 장해)를 입으면 잔여채무 전액을 책임진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