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기에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특례기간 (2009.01.01 ~ 2010.12.30까지) 내에 2번째 아파트를 구입 했기 때문에 2번째 입주아파트 입주일로부터 2년이내에 전세주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 비과세기간 이후에 판다면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답변 : 기존 아파트를 비과세기간이 지나고 먼저 팔면 팔면 1가구 2주택자로 중과세율 50%적용되고 새로입주한 아파트를 1가구 2주택상태에서 특례기간 이후에 팔면 특례기간중에 구입했기때문에 언제팔아도 특례세율 45% 적용되고 기존아파트 먼저 팔고 3년보유 (수도권과밀지역은 3년보유 2년거주)후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 양도세비과세 기간내 팔때와 비과세 기간 이후에 팔때의 세금 차이는 어느정도 일까요??
답변 : 2010.12.31이후 2번째 입주일에서 2년되는시기가 넘고 나서 1가구 2주택상태에서 기존주택을 먼저팔면 1가구 2주택 중과세율 50%를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2009년세율
2010세율
1,200 만원 이하
6%
6%
4,600만원이하
16%
15%
8,800만원이하
25%
24%
8,800만원이상
35%
33%
2009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도분에 대해서 다주택자,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