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관련 사업자 등록]
< 주택건설사업자 > 1. 등록대상자 년 간 20호(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자본금 ㆍ법인 : 3억원이상 ㆍ개인 : 6억원이상 3. 기술인력 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4. 사무실 시설/장비 사무실전용면적 33㎡(약10평)이상(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5. 혜택 1) 임대주택법상 혜택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2) 세제상 혜택(비업무용 토지 판정유예기간 완화) ㉠ 법인세 :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5년이내 착공,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까지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 다만, 경기침체 등 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이내에서 기간 연장가능 ㉡ 종합토지세 : 주택건설용 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리과세(분리과세 : 3/1,000 누진과세 : 50/1,000) * 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중과해야 하나 주택법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자는 예외로 함. 자본금과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등록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음. < 대지조성사업자 > 1. 등록대상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2. 자본금 법인 : 3억원이상 개인 : 6억원이상 3. 기술인력 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 토목분야(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4. 사무실 시설/장비 사무실전용면적 33㎡(약10평)이상(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 부동산개발업 >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등(시행령 제3조) ㆍ토지(면적) - 3천㎡(연간 1만㎡) 이상 ㆍ건축물(연면적) - 2천㎡(연간 5천㎡) 이상 ㆍ주상복합(비주거용 총면적) -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도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으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개발하여 분양 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시행령 제4조)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3.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시행령 제7조) 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자본금, 시설,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소유자 또는 법인은 이미 등록한 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조건으로는 먼저 ①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②개발하려는 토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해야 한다. 단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저당권 등의 말소 없이 사업 가능 이때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에 개발될 부동산의 사용ㆍ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개발사업추진이 가능하다. 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시행령 제9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ㆍ금융ㆍ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에서 일정한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법률분야 - 변호사(2년 경력), 공인회계사(3년 경력) - 부동산개발 금융분야 - 자산운용전문인력(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자에 한정) - 부동산개발 실무분야 - 제1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중 - 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 종사자(3년 경력), 감정평가사(3년 경력) 공인중개사와 부동산관련 학사학위소지자 중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한 법인에서 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3년 경력)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 기사(기사1급)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건축사,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한 기간이상 종사한 자등. 6.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ㆍ광고할 사항(시행령 제12조)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등록사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7. 권한의 위임(시행령 제2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위반행위의 조사, 영업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국민들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해당 부서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사무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주택사업등록]
자료출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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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건물정보 원문보기 글쓴이: 이원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