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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실무 스크랩 부동산 개발관련 사업자 등록
벼기 추천 0 조회 292 12.05.01 04:3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동산 개발관련 사업자 등록]

 

 

< 주택건설사업자 >

1. 등록대상자

    년 간 20호(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자본금

  ㆍ법인 : 3억원이상

  ㆍ개인 : 6억원이상

 

3. 기술인력

   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4. 사무실

   시설/장비 사무실전용면적 33㎡(약10평)이상(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5. 혜택

   1) 임대주택법상 혜택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2) 세제상 혜택(비업무용 토지 판정유예기간 완화)

       ㉠ 법인세 :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5년이내 착공,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까지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 다만, 경기침체 등 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이내에서 기간 연장가능

       ㉡ 종합토지세 : 주택건설용 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리과세(분리과세 : 3/1,000 누진과세 : 50/1,000)

 

* 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중과해야 하나 주택법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자는 예외로 함.

자본금과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등록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음.

 

 

< 대지조성사업자 >

 

1. 등록대상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2. 자본금

    법인 : 3억원이상

    개인 : 6억원이상

3. 기술인력

    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 토목분야(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4. 사무실

    시설/장비 사무실전용면적 33㎡(약10평)이상(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 부동산개발업 >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등(시행령 제3조)

  ㆍ토지(면적) - 3천㎡(연간 1만㎡) 이상

  ㆍ건축물(연면적) - 2천㎡(연간 5천㎡) 이상

  ㆍ주상복합(비주거용 총면적) -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도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으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개발하여 분양 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시행령 제4조)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3.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시행령 제7조)

   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자본금, 시설,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소유자 또는 법인은 이미 등록한 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조건으로는 먼저

   ①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②개발하려는 토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해야 한다. 단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저당권 등의 말소 없이 사업 가능 이때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에 개발될 부동산의 사용ㆍ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개발사업추진이 가능하다.

 

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시행령 제9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ㆍ금융ㆍ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에서 일정한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법률분야 - 변호사(2년 경력), 공인회계사(3년 경력)

   - 부동산개발 금융분야 - 자산운용전문인력(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자에 한정)

   - 부동산개발 실무분야 - 제1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중

   - 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 종사자(3년 경력), 감정평가사(3년 경력)

     공인중개사와 부동산관련 학사학위소지자 중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한 법인에서 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3년 경력)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 기사(기사1급)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건축사,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한 기간이상 종사한 자등.

 

6.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ㆍ광고할 사항(시행령 제12조)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등록사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7. 권한의 위임(시행령 제2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위반행위의 조사, 영업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국민들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해당 부서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사무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주택사업등록]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대한주택건설
협회 시·도회에서 수시 접수하며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 3억원 이상(직전년도 법인세신고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예금잔
        액증명서 및 기타 재산보유증명)
  개인 : 6억원 이상(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기술자
   -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의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건축, 건축설비
                       ,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
   -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 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재료시행,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 1인 또
                      는 학·경력 기술자 초급 이상 1인
3) 사무실 : 33㎡ 이상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가설건축물 등 제외)

건설산업기본업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 함)가 주택건설산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면적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함(「주택법시행령」,2004. 9. 17)

접 수 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접수기간 : 연중 수시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세무서용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산평가조서)
3) 임   원 : 임원인적사항
4) 자본금 : ㆍ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
                            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ㆍ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5)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
  ※ 이중취업여부확인을 위한 건설기술자보유 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
     서 발행
6)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임대차계약서,약도, 평면도
7)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8)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9) 면허세 납부 확인
※ 수수료 등
구 분 /종 류 금 액

기 타
국민주택채권(1종)
자본금의 2/1,000

*취급 금융기관에서에서 매입
   매입자 -법인: 법인명의
          -개인: 대표자명
   용도-주택건설사업 등록
   징구처-대한주택건설협회
* 일부매입면제(주택법시행령 별표12) 건설업 등록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
면허세(2종)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제124조제
1항관련)- 2000. 7.29부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시ㆍ도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내용 보완 :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완  
변경사항 신고  
등록내용 중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사무실, 대표기술자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본금의 증액, 기술자수 증가, 사무실 면적 증가 이외의 사항)
※ 등록기준미달시:등록기준이 미달되는경우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대상이 됨

자료출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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