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거주자 주차 구역이 있는데 은평구청 시설 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층에 살고있는
거주자가 내가 쓰는 집 앞에 주차를 하면서 자동차 문닫는소리르 심하게 내더군요
그래서 나가서 여기 사는사람이냐니까 말꼬투리를 잡으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본인이 돈주고 쓰는 곳이라고요
그러면서 막말과 시비를 걸어서 차단할 방법도 없어서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두사람이 주간 야간으로 쓰고있다고하더군요
그 차들이 제가 쓰는 집 바로 앞에 차를 주차를 해놓아서 나는 시끄러워서 집을 사용할수가없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이사비용을 받아서 이사를 가고싶은데요 은평구청 시설 관리공단에도 함께 청구해서요
대체 얼마를 줘야 집을 모두 내공간으로 쓸수있는건지 두사람이 쓸수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랑 저랑 쓰고 있는 집인데 집 에서 생활을 할수가없게 하고 내가지금 전에 살던집
임대차 분쟁 과 대형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준비하려고 하자
그때마다 방해를 하고 시비를겁니다
참여연대라는곳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임대차 전월세 분쟁 센터의 개선을 먼저 요구할수있는데
왜그렇게는 하지않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연대의 층간소음 대표자도 그렇고 말입니다
지금 같은경우에 은평구청과 203호 거주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이사비용을 청구해서 이사를 가서
그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손해배상을 진행하고싶습니다
지금 말하는 핵심은 203호 거주자와 은평구청 시설 관리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및 이사비용을 청구해서
이사를 갈수있겠냐는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의 수수료도 소득분위별로 절반으로 낮출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거권은 인간의 최소한의 생존권이기 때문입니다
이글은 곧 삭제할수도 있고 필요하면 메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을 꼭좀 주십시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집에서 뭘쓰고있는지 알고있고 사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또는 비밀 침해죄 혐의로 고소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보상을 하게 하려고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