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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할 때 일시불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적지 않은 가격 부담 때문에 대개 할부금융사나 은행 등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게 된다. 구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르기는 하나 할부금융사보다 은행 이자가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다. 이런 이유로 은행에서 일시불로 돈을 빌려 차를 구입한 뒤 매달 적립식으로 돈을 갚아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도 한다.
자동차를 구입한 후, 직접 공장에서 자동차를 건내 받을 경우 탁송료가 절감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뒤 지방에서 올라오는 자동차의 탁송료는 대략 10만원 이상이다. 그러나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면 2만원 정도가 들고, 기름을 반쯤 채우면 4만원 가량이 들어간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새 차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통행료를 1만원으로 가정하면 대략 7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액면으로만 보아도 탁송료에 비해 많게는 3만~4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공장에서 주소지까지 고속도로 또는 국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새 차 길들이기 효과를 볼 수 있다. 탁송료도 아끼고, 새 차 길들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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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금을 줄여야 한다. 연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 준다. 이와 함께 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도 요령이다. 기름을 넣을 때는 가득 채우기보다 절반 정도씩 주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많이 채워봐야 무게가 늘어나 오히려 자동차의 연료 소모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새벽에 주유하는 게 좋다. 기름의 성질상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가 낮으면 수축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 기름이 최대한으로 수축하는 새벽이나 밤에 주유하면 같은 금액으로 5~10% 정도 기름을 더 넣을 수 있다. 그리 큰 차이는 아니지만 리터당 몇 원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 셀프를 선택하면 ℓ당 100원 정도 아낄 수 있다. 또 기름값 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유소 가격 비교 정보를 휴대 전화로 검색해 이용하는 것도 요령이다. 현재 위치한 곳에서 반경 1.5㎞ 내에 있는 모든 주유소의 가격 정보가 제공된다. 무선 인터넷 사용료와 정보 이용료 등을 합해 휴대폰 사용료를 100원 정도 더 내야 하지만 통상 20ℓ 연료를 승용차에 주유할 경우 최대 1,000~2,000원 정도는 아낄 수 있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통한다. 물론 주유소 별 가격차가 벌어질수록 절약되는 기름 값도 커지게 된다. 평소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면 통행요금도 줄이고 시간도 단축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평상 시간대 통행료의 5%를 자동할인 받을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오전 5~7시, 오후 6시~10시)에는 승용차, 승합차, 10톤 미만 2축 화물차의 경우, 통행료의 20%를, 2.5톤 미만 화물차나 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 승용차의 경우는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단 3인 이상 탑승 승용차의 경우 직원의 육안 확인이 필요하므로 일반 차로 통과만 가능하다. 최근에는 후불식 하이패스 카드가 등장해 추가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니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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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의외의 비용이 지출될 때가 바로 과태료를 내게 될 때다.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차테크로 통한다. 주차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지정 주차장을 이용한다. 견인돼서 내는 범칙금에 비하면 주차료가 훨씬 싸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은 반드시 차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요구 시, 제시하지 못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번호판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을 찌그러뜨리거나 밧줄을 감거나 흙을 바르는 등 훼손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했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한다. 더불어 새 차 구입 후에는 임시번호판 사용 기간을 잘 지켜야 한다. 임시 운행 기간을 넘기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일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검사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이 지날 경우 3일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늘어난다. 더불어 운전자의 허를 찌르는 범칙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다. 최초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지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기간을 놓치고 6개월이 지나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며, 6개월~1년의 경우 7만원, 1년이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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