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산정요청건2차감사[원제목]
국.공유지대지 소유지분면적 감사요청 건
민원인 : 김 종 훈 Hp 010-xxx-xxxx
민원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등기영수증등
수신인 : 서울시청 서소문청 감사담당관실 02-2133-3010
감사실송XX02-2133-3022 감사할 수 없어 이XX만 해결해야한다[중간쯤]
수신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우:04524) [등기번호31092-1000-1708] 조XX수령 답변ㄱ무시
감사실송XX02-2133-3022 감사할 수 없어
이종인만해결해야한다[20.07.08. 17:45분 중간쯤]
물건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67-158(전종전번지)
제 목 : 위 물건 대지가 1965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확정처분된 국.공유소유지분면적 요청건에
대한 서울시 무비권에 대한 건.
위 물건지가 서울시 답변에 의하면 1965년 환지확정처분되었다는 국.공유소유지분면적[아래 20.6.1일제출]을 알
려달라는 여러차례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민원제출시마다 민원인을 개무시하였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행정처리되었는지 등등 재검토등을 요청하였으나 민원인이 알고져하는 답변은 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할 없는 장난, 아니면 동서 문답으로 일괄처리하고 있는 꼬라지들의 정신빠진 인간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원인이 알고 있는 것은 감사실의 모주무관은 환지처분에 대한 지식과 본건은 등기번호가 없어 환지처분되지 않
아다는 것 까지 명백히 민원인에게 알려주었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끝까지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는다면 이
러한 모든 비리들이 실토할 기회가 분명히 올것이고. 본 건은 수십, 수백년이 지나도 민원인은 그동안 서울시에 당한
것이 억울함에 대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시비비가 명백하게 밝혀 질 날이 올 것이라 민원인은 장담하고, 모
두들 지금까지 밝히지 못한 것 얼마던지 밝혀보라며 비웃을수 있겠지만 비웃을수
있으면 비웃고 비리행정에 몰두하
시기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감독하여야할 벙어리 서울시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유린한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것임에도 납
득할 수 없는 답변과 묵비권, 납득할 수 없는 억지주장은 본 민원인에게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만 항상 엄두해 두
면 명답이 될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시장의 행정처리와 묵비권, 억지주장으로 "민원인은 지금도 하루에 수십번씩 머리뚜껑"이 열린다.
20년 7월 29일[↔6월29일임, 수정못함]
=== 아래 20.6.1일제출 건 ===
국.공유지대지 소유지분면적요청 건
민원인 : 김 종 훈 Hp 010-xxx-xxxx
민원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수신인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귀중 02)2133-6060 답변ㄱ무시
수신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우:04524) 등기영수증 민원등기확인
물건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67-158(전종전번지)
제 목 : 위 물건지대지가 1965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확정처분된 국.공유소유지분면적 요청건.
그동안 서울시장은 수십여차례 위 물건지토지가 1965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확정조서에 환지면
적이 없음에도 환지확정처분완료되었다는 수차례의 답변에 의하여 시행자인 서울시는 위 물건지토지가 환지확정
처분되었다면 "도시계획법시행령"법령(아래)에 의하여 공유지분면적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시행자는 아래
"국.공유소유지분면적기록란"에 각 공유소유지분면적을 기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 물건지가 환지확정처분완료 되어 있다면 분명히 국.공유소유지분면적이 필히 있어야 함으로 철저히 자료를 검
토하시어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각자 소유지분면적기록 내용을 요청하오니 철저히 검토하시어 명확하게 시시
비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분명한 것은 환지확정처분되었다는 사유가 있을 것이므로 해명의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이외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연락주시던지, 아니면 그동안 진정서 제출내용에 모든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납득이않되면 아래 도시개발법 제28조참조.
1. 필별로 된 환지명세
2.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
3. 기타 건
설부령으로 정한 필요한 사항.
2]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1, 2항)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체비지) 또는 보류지(보유지)의 명세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3] 환지등기절차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가.소유자가 동일 또는 중복되는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예시1) : 갑 단독 소유인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임
예시2) : 갑이 종전 토지 2필지 이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임
나.공유토지에 관하여 각 단독소유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
예시) :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갑과 을을 각 단독소유로 하는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임. 등등....
1) 공유지분면적기록란..................1매.
2) 공유지명부(부동산등기와동일)...3매.
3) 확지확정조서............................1매.
2020년 6월 1일
1) 국.공유 소유지분면적 기록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