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중앙정부가 복지부담 떠 안는다" = 정부는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현 50%에서 60%로 10%p 인상, 내년부터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국비의 지원 수준(5607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장애인과 정신요양, 노인양로시설 등 지자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3개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다만 노인·장애인·정신요양 등 3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환원되더라도 국고보조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초과 부담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확대 및 지방소득세 개편 효과가 2015년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통해 1조20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에 적합한 일부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으며, 사업추진 여부와 규모·시기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맡겼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사회발전계정(가칭)을 신설해 지역밀착형 복지·문화 보조사업 등을 포괄보조금(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여건이 변동되는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개편했다"면서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사업 개편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점검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향후 10년(2014년-2023년) 총 지방재정 확충(추정)
◇ 지방재정 소요
ㅇ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및 복지부담 완화
-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 영유아보육 및 일반 복지부담 완화
-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 부담 완화
◇ 재원대책 및 기능조정 : 5.0조원
ㅇ 지방세제 개편 : 4.6조원
-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3%p+3%p) : 2.4조원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1.1조원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장성 효과 : 1.1조원
ㅇ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 : 1.5조원
- 보육 보조율 인상(10%p) : 0.8조원
-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 국고 환원 : 0.6조원
- ’14년 한시 예비비 1.2조원 : 10년간 연평균 0.1조원 지원 효과
ㅇ 기능 조정 : △1.1조원(잠정)
첫댓글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양로원에서는 평가가 좋은 반면, 지자체에서는 반발이 거세네요..자세한 기사를 들여봤더니,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 영유아 보육료 국고지원율 10%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가중, 노인기초연금 차등지급에 따른 지방정부 추가부담, 노인요양시설은 지방정부 소관 등 여러 쟁점들이 있네요..한마다로 말해서 연간 7조원의 복지비용이 필요한데, 5조원만 지원해 줘서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이 더 부담된다는 말이네요..정신요양시설 입장에서는 경사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민이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