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란?
(1) 직전 1역년(1.1-12.31)의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아래업종은 위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단,고물상등은 간이과세자 적용가능) -부동산 매매업 -일정한 과세유흥장소 및 일정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소재지역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과세방법
(1)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여기에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업종별부가가치율
2002년에 신고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제조,소매,전기.가스.수도업 : 20% (나) 건설,부동산임대,농수임어업,기타서비스 : 25% (다) 음식,숙박,운수,창고,통신업 : 30% |
(2)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에 2%를 곱한금액 -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로 공급받은 농수축임산물의 매입가액에 3/103을 곱한금액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가 6개월단위(1.1-6.30 / 7.1-12.31)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예를들면 간이과세자인 김씨가 2002.1.1-6.30 까지 1,000만원의 매출을 하였다면 김씨의 1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2002.7.1-12.31까지의 매출액이 1,300만원 이라면 2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예를들면 6월 1일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면 5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