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병행가능여부는 특허청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실수있습니다.
2. 신발의류 등은 특별한 서류가 필요는없습니다.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만 있으면되고, 추가로 자신의 공장에서 정품제품을 만든다는 라이센스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문제는 제품이 제대로 정품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저희 고객께서 중국에서 신발을 수입하셨는데 (나이키-에어포스) 통관까지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를 하려고 보니 제품이 가짜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특 에이급. 요즈음은 소비자들도 워낙 잘 알아서, 이제품이 유통되면, 추후에라도, 관세청 조사과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벌금 및 세금 추징 당합니다.
처음 제품을 수입하시면, 세관 검사 및 상표권 통보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처음에 수입하실 때, 제품을 소량으로 수입하셔서, 상표권 통고를 하라고 하심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세관 내에 실적을 쌓아놓으시면, 추후부터는 통관 및 제품 검사가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품일 경우이고요.
제품만 제대로라면, 사업이 잘되실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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