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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
내용 |
소하어(溯河魚, anadromous fish) |
산란기에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물고기. 연어. 송어. 농어. 은어 |
강하어(降河魚, catadromous fish) |
민물에 살지만 알을 낳기 위해 일시적으로 바다로 가는 물고기. 숭어. 뱀장어. 참게 |
육봉어(陸封魚, landlocked fish) |
바다에 살다가 민물로 올라와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않은 물고기. 산천어(山川魚) |
산천어(山川魚, cherry salmon, masou salmon]
산천어(山川魚)는 연어과에 속하며 학명은 Oncorhynchus masou masou이다. 송어가 바다에 내려가지 않고 강에 남아서 성숙한 것으로 송어의 육봉형(바닷물고기가 민물고기로 성장하는 형태)이다.
특징
몸길이 약 40cm로 등이 검푸르며 측면에 검은 반점이 있다. 수온이 2-18℃ 정도로 여름에도 20℃ 이상 올라가지 않는 맑은 물에서 산다. 산란기는 9-10월로 강 상류의 수심 30-60cm의 모래와 자갈이 깔린 곳에 암수가 산란장을 파고 알을 낳아 정자를 뿌린 뒤 자갈과 모래로 알을 덮는데, 이와 같은 습성은 연어와 매우 비슷하다. 수정된 알은 8℃에서 2-3개월 만에 부화하고 다음해 4-5월에 산의 눈이 녹을 무렵 알에서 깬 어린 산천어는 모래와 자갈을 헤치고 나오며, 물에 떠내려오는 곤충의 유충을 먹고 자란다. 가을·겨울에는 깊지 않은 계곡이나 강 웅덩이에서 수생곤충을 잡아먹고 여름에는 수온이 18℃ 이하이고 물 흐름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여 다소 깊은 웅덩이 또는 바위 그늘이 있는 모래나 자갈 바닥에서 사는데, 이 시기에는 식욕이 왕성해져서 부화하여 날아가는 잠자리를 비롯하여 벌·나비 등을 물 위로 뛰어올라 잡아먹기도 한다. 맛이 좋아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높다. 한국·일본·타이완·사할린·캄차카 등지에 분포한다.
3. 고기잡는 도구
가. 낚시
① 물고기를 낚는데 쓰이는 바늘로 된 작은 갈고랑이. 조구(釣鉤). 조침(釣針). ② 낚시질. 조어(釣魚).
나. 그물
⑴ 그물
어망(漁網·魚網)은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그물이다. 현대의 그물은 보통 나일론같은 인공 폴리아미드로 만들지만, 나무나 비단실같은 유기 폴리아미드 그물이 최근까지 일반적으로 쓰였고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다.
⑵ 종류
저층 트롤(bottom trawl), 투망(cast net), 코러클 망, 저인망(底引網) - 쓰레그물, 유망(drift net), 몰이그물(drive-in net), 고정 자망(刺網), 호망승망(fyke net), 자망(刺網), 버려진 유망(ghost net), 쪽지그물(landing net), 레이브 네트(lave net), 부망(浮網) - 뜬그물, 중충 트로올(midwater trawl), 플랑크톤 네트(plankton net), 대형 건착망(purse seine), 외손반디그물(push net), 후릿 그물(예인망, seine net), 해안에서 사용하는 부망, 두릿그물(surrounding net), 전락망(tangle net), 얽애그물(삼중망, trammel net),
다. 기타
⑴ 족대(stake net)
어구(漁具, 고기잡이에 쓰는 기구. 수산업법 제20조 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의 한 가지. 작은 반두와 비슷하나 가운데 불이 처지게 되었음. 금속등의 재질로 둥근 태를 만든 후 그 태에 그물을 달아서 고기를 담거나 잡도록 한 것
* 불 : 걸채(소의 길마 위에 덧얹어 볏단이나 보릿단 등을 싣는 ‘ㅍ'자 모양의 기구)나 옹구
에서 아래로 짐을 싣게 된 부분.
* 걸채 : 소의 길마 위에 덧얹어 볏단이나 보릿단 등을 싣는 ‘ㅍ'자 모양의 기구
* 길마 : 짐을 싣기 위하여 소의 등에 안장처럼 얻는 도구
* 옹구 : 새끼로 망태처럼 얽어 만든 농기구의 한가지. 소의 길마 위에 걸쳐 얹어 양쪽 불
⑵ 반두(족산대)
그물의 한 가지. 양 끝에 (가늘고 긴) 막대기를 대어 두 사람이 맞잡고 물고기를 몰아 잡도록 되어 있음. 조망(罺網). 罺 그물 조.
⑶ 오구
어구의 한가지. 굵은 실을 용수모양으로 떠서 아가리에 둥근 테를 메운 위에 ‘+’자 모양의 긴 자루를 맨 것.
⑷ 가리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한 가지(대나무를 결여 만든 것으로 통발과 비숫하나 밑이 없음)
⑸ 통발(魚荃, 어전)
물고기를 잡는데 쓰는 도구의 한 가지. 가는 댓조각이나 싸리 따위로 엮어서 통처럼 만듦.
⑹ 어살(漁箭, 어전)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물속에 나무를 둘러 꽂아 물고기를 들게 하는 울.
⑺ 뜰채
낚시에 걸린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그물이 달린 도구
⑻ 사내끼
물고기를 잡을 때 물에 뜬 고기를 건져 내는 기구. 긴 자루 끝의 갈래진 곳을 망처럼 얽어 만듦.
⑼ 글겅이
싸리로 결어 만든 고기잡이 도구의 한가지.
⑽ 사돌
손잡이가 길고 모양이 국자처럼 생긴, 물고기를 잡는 그물
⑾ 어포기(魚缸, 어항)
① 금붕어나 열대어 따위의 관상용 물고기를 기르는데 쓰는 유리 항아리. ② 통발 모양으로 만든 물고기를 잡는데 쓰는 유리 항아리.
관련법률
수산업법
제66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3.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6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어업인"이란 어업자(어업을 경영하는 자)와 어업종사자(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법 제2조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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