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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방사선사고의 종류 | |||
선 원 |
체 외 |
오 염 |
혼 합 |
임계실험 |
+ |
적음 |
+ |
원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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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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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제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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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재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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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생산, 가공,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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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봉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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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선원(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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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가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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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발생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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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nger EL, Medical Aspects of Radiation Accidents, 1963)
단순외상 내부오염 외부오염
방사선피폭 오염된 상처
그림 1. 방사선사고시 손상의 유형
□ 방사선사고 환자에 대한 분류와 처치
○ 방사선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파견된 의료진과 보건물리전문가는 피폭선량 및 동반부상 유무에 따라 환자를 3군으로 분류하여, 현장에서 일차적 응급진료와 제염을 시행한 후 협약병원 또는 중앙치료병원으로 후송하거나 귀가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행한다.
□ 환자의 분류(3개의 주된 군으로 분류)
1) 과피폭 유무와 상관없이 상처, 화상, 오염 등과 같은 동반손상이 있는 사람
2)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정도의 피폭이 의심되는 사람
3) 동반된 손상이 없이 아주 낮은 선량에 노출된 사람
□ Ⅰ.Ⅱ.Ⅲ. 손상군에 따른 처치
Ⅰ 과피폭 유무와 상관없이 상처, 화상, 오염 등과 같은 동반손상이 있는 사람 이들 환자는 우선 동반손상에 관한 일반적인 응급환자에 준한 치료를 시행한다. 응급처치 후 선량평가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다. 응급처치는 현장에 파견된 의료진이 담당하며, 응급처치 후 인근 협약병원 또는 중앙치료병원으로 환자의 후송여부를 판단하고, 후송 시 동행한다. 지역협약병원 또는 중앙치료병원에서는 방사능피폭환자 진료지침서에 따라서 진단,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한다.
Ⅱ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정도의 피폭이 의심되는 사람
- 피폭상태에 따라 전신 피폭군, 국소 피폭군, 내부오염군 등 3군으로 분류한다. 협약병원 및 국공립병원의 치료 가능한 시설을 미리 파악하여 환자가 입원하면 첫날(1-10일), 필요한 검진과 혈액형검사, HLA유형검사, 혈구수 검사, 세포유전학적 선량평가, 뇌파검사 등 기본 검사를 하고 추적관찰 한다.
- 입원치료 여부는 피폭선량에 따라 정한다. 1 Gy 미만 피폭군은 외래에서 혈액학적 검사를 중심으로 임상적 변화를 추적관찰 한다. 1~2 Gy 피폭군은 일반 병동에 입원하여 예후를 관찰하고, 2~4 Gy 피폭군은 혈액병동에 입원하여 혈액학적 변화에 관한 집중검사를 하며, 4 Gy 초과 피폭군은 혈액병동의 집중치료실에서 관찰한다.
Ⅲ 동반된 손상이 없이 아주 낮은 선량에 노출된 사람
- 입원진료 없이 외래를 통하여 염색체 검사를 포함한 기본검사 후 추적관찰만을 시행한다.
□ 응급 치료
○ 사고에서 작업자가 중증의 창상을 입은 경우, 지체 없이 응급 치료를 수행한다. 생사를 다투는 외과적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구명, 구급 처치를 시행하고, 오염의 유무와 상관없이 의료 기관에 후송한다. 의료 기관의 응급실 또는 외과 처치실은 방사성 오염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염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폭발의 경우, γ선을 방출하는 물질이 작업자의 손상을 통하여 심하게 체내로 유입되는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체의 응급 처치를 시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방사선 준위 (level)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된다. 피폭 환자는 사고 현장, 최단거리에 있는 응급 치료 시설 또는 제염 시설에서 긴급 절단, 혹은 광범위한 외과적 창상 절제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규모의 고준위 오염에서는 제염 작업 종사자와 방사선 치료 센터의 외과의를 방호하기 위한 γ선의 차폐물이 필수적이다.
○ 가능하면 반드시 장해를 입은 환자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기 전에 현장에서 부분적 또는 완전 외부 제염을 실시하여야 한다. 오염된 작업 의복은 전부 벗긴다. 부상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제염할 수도 있지만, 제염 방법 및 방사선 측정 기기의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절한 전문가의 지시를 받고, 주의 깊게 오염을 측정하여야 한다.
○ 오염이 손과 얼굴 등 국소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세제나 물로 씻어서 제염한다. 전신적으로 오염이 있는 경우, 피폭 환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게 하고, 보행이 가능하다면, 제염제로 충분히 세정토록 지시한다. 최초의 샤워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시행하고 그 후에 보다 정밀한 피부 제염을 시행할 수 있는 긴급 의료 및 제염 장소로 운반한다. 대부분의 경우, 주의 깊게 제염을 시행하면, 일반 병원에서 환자를 처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오염 정도를 낮출 수 있다.
○ 사고의 피해자가 중증의 장해를 입었다든지, 시설의 기기 및 직원이 대량으로 피폭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환자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중증의 장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병원으로 시급히 후송하기보다는 환자의 신체적 상태를 안정시키고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오염물질은 전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환자의 이송
○ 오염 환자는 병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통의 구급차로 이송시킬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 오염된 의복을 벗기고, 1차 피부 제염을 시행하면, 2차 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의 대부분이 제거될 수 있다.
○ 현장에서의 제염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를 시트나 모포로 감싸고, 들것이나 주위에 있는 널빤지를 비닐로 감싸서 구급차 또는 구급요원을 중대한 오염으로부터 방호한다. 비닐 시트로 환자를 감싸면, 과도한 발한을 야기시키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비닐시트는 환자의 밑에 놓고, 위에는 비닐은 덮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의 몸은 깨끗한 시트로 감싸고 끝을 고정시켜 포대 자루처럼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특수한 환자 후송차 및 container 가 환자의 후송과 제염용으로 설계되어 시판되고 있다. 구급차는 오염된 경우, 나중에 제염하여도 된다.
○ 피부 또는 창상의 β‧γ선 오염에 의해 구급요원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는 경우 (시간당 수 R 이상)는 특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구급차는 운전석과 환자간의 거리가 3 내지 6 피트 정도인데, 만약 운전자와 구급요원이 앞좌석에 함께 앉아 있다면, 구급요원이 환자 옆에 있을 때 받는 선량에 비해 피폭 선량은 현저히 감소한다. 고속도로에서 구급차 옆을 지나가는 다른 차의 승객의 피폭은 구급차와 다른 차 사이에 차폐물 및 거리가 있고, 게다가 피폭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환자를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먼 거리를 후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환자의 창상이 의학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2차 오염을 야기시키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염을 확산시키는 물질이 사고 현장에서 대체적으로 제거되었다면, 비행기의 오염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용이하게 제염할 수 있다.
□ 방사성 사고시 구급차량에 대비해야 할 장비
○ 쌍안경 - 안전한 거리에서 상황을 판단한다.
○ 투명한 비닐 봉지(10~20ml) - 오염된 물건이나 구토물을 담아 격리시킨다.
○ 산소 공급장비 - 위험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호흡용
○ 커다란 플라스틱 대야, 양동이, 쓰레기 통 - 오염된 눈 세척물, 구토 등
○ 일회용 비닐 코팅된 행주 - 오염된 환자를 닦고 구토물을 흡수
○ 일회용 까운, 슬리퍼 - 현장에서 환자의 의복을 제거하고 입힘
○ 응급치료 요원의 의복을 보호(긴 까운)
○ 일회용 수술 또는 검사용 장갑, 일회용 종이 마스크, 일회용 방수 신발 덮게
○ 고글 및 안면 보호장비 - 환자구호 시에 오염물이 구조요원에 튀는 것을 방지
○ 청진기, 혈압계 , 가위(피폭자 의복 제거용)- 오염되면 버린다.
○ 생리식염수와 수액 튜브 - 눈 세척용
○ 일회용 백 밸브 마스크(Bag-Valve Mask) - 구강 대 구강 호흡을 대신한다.
○ 엡섬염(Epsom salts) - 염산화상에 적신다.
○ 각종 매뉴얼 - 방사선 피폭환자 응급치료 지침서, 일반 응급치료 지침서 등
※ 방사능 사고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을 활용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 정보자료실“ 방사선 표준자료 지침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