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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사회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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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직업의식 스크랩 택시이용 승객에게 드리는 글
멘토 추천 0 조회 78 12.02.18 21:4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택시이용 승객에게 드리는 글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면 운송계약이 체결됨.

택시 서비스의 정의
택시는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까지 신속, 정확, 안전하게 이동시켜드리고 요금을 받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1. 승객에게 부탁합니다.
어디 갑니까?
얼마에 갑니까?

이런 말씀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이용하실 승객이 택시 창 밖에서 행선지등 묻는 것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승차거부의 빌미를 주는 행위입니다.
택시 승무원이 차 박에 있는 승객에게 어디 갑니까? 물으면 승객을 선별하려고 하는 말 이니 답 하지 말고 승차 하세요.
요금을 더 주실 때는 얼마를 더 드리는 것 입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감사함을 알 것입니다.

2. 택시 승무원이 승객에게 얼마에 다니셨나물어보면
정확하게 택시요금미터기 금액으로 다녔다고 답하세요.
기분에 따라 요금을 더 드린 경우는 있습니다.
미터기요금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며 감동받았으면 팁으로 더 주시는 게 좋을 것 입니다. 

3. 택시이용방법
앞좌석은 피하고 아주 편안하게
고급승객전용 뒷좌석에 승차하시고 안전띠를 착용
경로와 장소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승객이 바쁘다는 핑계로 신호위반 난폭 과속을 종용하며 빨리 가자 재촉은 금물입니다.
요금흥정은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비는 별도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차 안에서 요금계산 후 안전을 위하여 뒤를 꼭 확인하시고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4. 택시요금 카드 결재 가능하오나 알고 사용합시다.
카드결재하시면 요금은 정상으로 지급하였으나 ,
극빈층택시에서 카드수수료 뜯어 카드회사에 드리는 것입니다.
카드결재하시면 택시는 수수료 그냥 손해 봅니다.
택시는 부가세 환급도 없습니다.

5. 택시요금과 승객이 알아야 할 내용
안내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10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안전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는 도로에서 약속을 지키며 빨리 가야 시간의 이득이 있습니다.
기본요금2km거리 주행후 100원이 올라가는 거리는 동일하나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택시는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 15km/h 이상으로 주행하면 요금은 동일합니다.
정체되어 택시속도15km/h 미만으로 주행할 때 거리단위 시간당 병산요금이 적용됩니다.
신호위반 과속 위반할 때 보험10%할증 됩니다.
택시내부는 사적인장소가 아니오니 품의를 지켜야 합니다.
택시에는 영상기록장치(CCTV)가 있어 택시승무원 자신이 위반한 내용을 고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택시는 실시간 영상 음성 기록하고 있으며 범죄발생 예방 및 수사 자료에 쓰입니다.
CCTV에 기록된 영상은 사적으로 공개하면 범법행위에 속합니다.
택시에 음식물 반입은 금해 주세요.

화물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콜벤
택시가 아니며 화물차량 입니다.

① 택시요금 미터기
택시요금미터기는 공인계량기입니다.
00:00~04:00가 아니면 행정구역 안에서는 시외를 간다하여도 미터기요금은 100원단위로 합산 되고 있습니다.

② 시간거리병산요금
택시속도15km/h 미만일 때 거리단위 시간당 병산요금이 적용됩니다.
(지자체별 거리요금이 다르나 서울은 144m단위 35초당100원이 합산 됩니다.)

③ 심야할증
0:00~04:00 사이에는 20%할증이 됩니다.
미터기요금은 120원단위로 합산 됩니다.

④ 시계할증
행정구역 경계지점을 지나면서 지자체 별로 정해진 주행km마다 20% 할증이 됩니다.
미터기요금은 120원단위로 합산 됩니다.

⑤ 할증방법
미터기 는 심야 할증, 시계할증, 승무원이 버튼조작에 의하여 미터기가 할증요금으로 작동 합니다.

6. 승차정원 및 소지물품 승차거부(운송거절)
승객이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는 화물의 규격은 택시운송약관에서 규정을 합니다.
중량 20kg 미만, 용적 4만㎤ 미만 (가로, 세로, 높이 각 약34cm). 도로교통법 승차정원의 11할 이며  
행정구역 외 시외운행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운송약관 발췌
제10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에 계기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3.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 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운행 중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7. 기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제11조(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2.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4. 폭발성 물질, 부식성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5. 시체 및 동물 (애완용의 작은 동물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 견 제외)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6. 불결, 악취 등으로 여객의 운송에 장해를 초래하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7. 기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7. 승무원과 다툼금지


허위 신고하면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자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구역 안에서 주간에 미터기요금이 100원단위로 합산 되지 않고
120원, 140원 이상으로 합산될 때 귀하는 속고 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영수증 교부받고 육하원칙에 의하여 리포트 작성 행정기관에 민원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10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8. 민원을제기하여 주세요.
운전기사가 버튼 조작하지 않는
GPS가 읽어주는 시계좌표, 심야, 자동할증 합산 적용되는 미터기를 원하는 내용을
행정관청에 민원제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 GPS 방식의 첨단 요금미터기는 요금이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금은 차량상태에 의하여 편차가 있으며 GPS방식은 속도, 거리, 위치, 시간, 모두 정확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이 방법을사용하고 있기에 정확한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택시요금미터는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차량의 속도, 승차요금, 승차시각, 영업총거리 등 아주 상세한 것이 모두 기록 저장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위치를 나타내는 GPS만 부착하면 모든 것 자동으로 기록하기에 요금시비는 살아집니다.

10. 택시노동자 사납금제 페기하고 택시요금전액관리 해결해야 보호됩니다.
택시문화 정책 승객과 함께 하면 못할 것 없습니다.
운행기록(승무원 출근부 및 근태기록부) 관리감독 승객도 함께합시다.
◈ 택시요금미터 미사용하면
◈ 목적지에서 카드결재 하시고
◈ 영수증 첨부하여 요금미터 미사용 부당요금징수로
◈ 관내관청에 민원 주세요.
영수증에는 분명 이동한 거리가 미 기록 되어 미터기 미사용 증거가 확실합니다.

택시이용 승객에게 드리는 글로 주기적인 트윗 내용입니다. http://j.mp/ojYSer [ #택시 ]
♥ 택시운송사업 표준약관 이 있습니다. 보세요.
♥ 택시 이용하시는데 연결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택시에서 음식물을 드시면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이 싫어합니다.
♥ 누구든 허위 신고하면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자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 화물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콜 벤은 택시가 아니며 화물차량입니다.
♥ 시간거리병산요금은 택시속도15km/h 미만일 때 거리단위 시간당 요금이 적용됩니다.
♥ 요금계산은 차 안에서 하시고 안전을 위하여 뒤를 꼭 확인하시고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 택시요금 요금흥정은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동받았으면 팁으로 더 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면 운송계약이 체결되며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도 있다.
♥ 택시 승객이 바쁘다는 핑계로 신호위반 난폭 과속을 종용하는 것은 고급승객 자격은 없습니다.
♥ 택시속도15km/h 이상만 주행하면 속도100km/h로 주행하나 주행거리합산으로 요금은 똑같습니다.
♥ 00:00~04:00가 아니면 행정구역 안에서는 시외를 간다하여도 미터기요금은 100원단위로 합산 되고 있습니다.
♥ 승객이 휴대하고 승차는 중량 20kg 미만, 용적 4만㎤ 미만 (가로, 세로, 높이 각 약34cm). 도로교통법 승차정원의 11할 이다.
♥ 택시속도15km/h 미만일 때 시간거리병산제가 적용되며 지자체별 거리요금이 다르나 서울은 144m단위 35초당100원이 합산
됩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10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택시이용하실 승객이 택시 창 밖에서 행선지 묻는 것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묻지 말고 무조건 타고 그리고 목적지를 말하
시면 됩니다.

♥ 택시서비스는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까지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신속 정확안전하게 이동시켜드리고 요금을 받는 것이 서비스라고 생각 합니다.
♥ 택시기사한테 "속았다" 말하지 말고, 속지 맙시다! 택시 타는 공부합시다. 택시기사가 묻기 전에 미리 미리 코스를 말해 안전 운전에 협조합시다.

♥ 승차거부 할 빌미를 주시는 발언 승객이 차문열고 어디 갑니까? 물어보면 대답은 안갑니다 말 할 수 있지요. #택시 


출처:-돌탑 http://www.kt1121.org


택시이용 승객에게 드리는 글.w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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