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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자치법규> 소재열 지음, 46판(390쪽), 브엘북스 간 ©리폼드뉴스 |
대법원은 교회를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사업장인 교회의 일반행정관리직원은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담임목사는 사업장의 대표자로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교회 유급 행정관리직원은 사무원,
교회버스 운전기사,
사찰,
선교원 교사 등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가 되며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된다.
그동안 교회는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과세에 대한 납세의 시효는 5년이다.
앞으로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의 직업 분류표에 의해 전도사 역시 종교인 기타 소득의
과세 대상이 된다.
교회가 의도적으로 전도사나 교회 직원에 대한 납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과세 당국이 전수조사는 하지 않겠지만 신고나 고발이 들어가면 교회는 난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표적 저항이 있을 경우 교회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납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된다.
이렇게 되면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교회는 비도덕
집단으로 여론화 되어 전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 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 필요경비가 지출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특히 근로소득세 대상자인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된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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