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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화공 스크랩 위험물 구분, 성질,저장 및 취급, 소화방법
atom 추천 1 조회 1,076 11.11.01 23:5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위험물의 구분 (수정일자: 2004.5.30)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화학적·물리적·성질에 따라 제1류에서 제6류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참조/구 소방법시행령 별표3)

제1류 위험물

산화성고체
액체 또는 기체 이외의 것으로서 산화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 비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제1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11종류) (구 소방법 9종류)
1. 아염소산염류  50kg
2. 염소산염류  50kg
3. 과염소산염류  50kg
4. 무기과산화물류  50kg
5. 브롬산염류 300kg
(소방법시행령 별표3, 2004.5.30이전에는 100kg)
6. 질산염류 300kg
7. 요오드산염류  300kg
8. 과망간산염류  1000kg
9. 중크롬산염류  1000kg
(소방법시행령 별표3, 2004.5.30이전에는 3000kg)
10.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50kg, 300kg, 1000kg
11.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kg, 300kg, 1000kg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2. 과요오드산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4. 아질산염류
5. 차아염소산염류
6. 염소화이소시아눌산
7. 퍼옥소이황산염류
8. 퍼옥소붕산염류

제1류 위험물의 특성
산화성고체 : 마찰, 충격 등으로 분해하여 많은 산소를 방출한다.
강산화제이며 불연성 물질이다. 또한 조연성 물질이라고도 한다.
용기는 밀전하여 공기가 잘 통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조연성이란 : 산소를 많이 함유하여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


주의사항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에의 접근 또는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해야 하며,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1) 일반성질
제1류 위험물은 대부분 무색 결정이거나 백색분말이다. 비중은 1보다 크고 수용성인 것이 많다.
제1류의 위험물은 일반적으로 불연성(不燃性)이지만 다른 물질은 산화시킬수 있는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한 산화제(酸化劑)이다. 반응성이 풍부하고 열, 타격, 충격, 마찰 및 다른 약품과의 접촉 등에 의해서 분해하며, 이때 많은 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가연물의 연소(燃燒)를 돕는다. 만약 이럴 때 가연물(可燃物)이 혼합하고 있으면 심하게 연소하며 때에 따라서는 폭발하는수도 있다. 유기 과산화물(過酸化物)은 그 물질 자체가 가연성(可燃性)이고 폭발성이므로 그 성상(性狀)은 제5류 위험물과 비슷하다.


(2) 저장 및 취급방법
제1류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규제에 관계되는 규정에 따르는 것은 물론이지만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는 우선 분해를 일으키는 조건을 주지않는 것이다. 즉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해서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류와의 접촉을 피한다. 환기가 좋은 찬 곳에 저장해서 열원과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산으로부터 멀리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저장한다. 용기 등에 수납해 있는 것은 용기 등의 파손을 막고 위험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약품류와 가연물과의 접촉은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 등에 위험물이 새어나오고 있으면 사고를 일으킨다. 또, 제1류 중에 조해성(潮解性)이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습기를 방지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고 용기를 밀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소화 방법
제1류 위험물의 화재는 일반적으로 위험물 그 자체의 화재가 아니고 다른 가연물의 화재이므로 공기중에서 일반가연물의 연소와는 다른다. 분해하여 방출된 산소가 가연물의 연소를 돕기 때문에 연소정도가 심하며 또 열에 의해서 분해가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소화는 산화제의 분해를 멈추게 하는 것이므로 물로 분해온도 이하로 온도를 낮추고 또한 가연물의 연소도 억제하여 동시에 연소를 방지한다.
그러나 분해속도가 대단히 빠르므로 제5류 위험물과 같은 형태이고 소화가 곤란할때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는 주수(注水)해서 연소(延燒)를 방지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소화제는 질식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효과없고 물을 대량 사용한다.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제3류 위험물과 같이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므로 저장 및 취급에서는 물의 접촉을 피하고 사고시의 소화를 고려해서 다른 제1류 위험물과 같은 장소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과산화물중 유기과산화물은 다른 물질과는 다르고 가연성이므로 제5류 위험물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므로 충격에 민감하고 폭발하는 위험이 있다.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제2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9종류) (구 소방법 7종류)
1. 황화린  100kg (소방법시행령 별표3, 2004.5.30이전에는 50kg/을종)
2. 적린  100kg (소방법시행령 별표3, 2004.5.30이전에는 50kg/을종)
3. 유황  100kg
4. 철분  500kg
5. 금속분  500kg (소방법시행령 별표3, 2004.5.30이전에는 1000kg/을종)

6. 마그네슘  500kg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100kg, 500kg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kg, 500kg
9. 인화성고체  1000kg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 비고 1]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직경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린·적린·유황 및 철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제2류 위험물의 특성
가연성고체 : 환원제이므로 산화제와 접촉하거나 점화원에 의하여 급격히 폭발할 수 있다.
가연성 물질이며 이원성 물질이라고도 한다.
이연성이란 : 타기 쉬운 물질


주의사항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해야 하며, 철분·금속분 및 마그네슘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할 것.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12종류) (구 소방법 10종류)
1. 칼륨  10kg (구 소방법 갑종)
2. 나트륨  10kg  (구 소방법 갑종)
3. 알킬알루미늄  10kg  (구 소방법 갑종)
4. 알킬리튬  10kg  (구 소방법 갑종)
5. 황린  20kg  (구 소방법 10kg/갑종)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류 및 알칼리토금속  50kg (구 소방법 을종)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50kg (구 소방법 을종)
8.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kg (구 소방법 을종)
9. 금속의 인화(합)물  300kg (구 소방법 을종)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kg (구 소방법 을종)
11.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10kg, 50kg, 300kg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kg, 50kg, 300kg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②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

제3류 위험물의 특성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공기, 물, 과열 등으로 가연성가스를 발생하여 발화 또는 폭발한다.
금수성이란 : 물과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는 성질(例>실험대 위에서 5g이상 취급하지 말것)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 비고 1]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복수성상물품"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주의사항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불꽃, 고온체의 접근,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여야 하며,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제4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7종류) (구 소방법 7종류)
1. 특수인화물  50ℓ (구 소방법 갑종) 
2. 제1석유류 (구 소방법 100ℓ/갑종) 

     ㆍ비수용성액체  200ℓ
     ㆍ수용성액체  400ℓ
3. 알코올류 400ℓ (구 소방법 200ℓ/갑종) 
4. 제2석유류 (구 소방법 1000ℓ/갑종) 
     ㆍ비수용성액체  1000ℓ
     ㆍ수용성액체  2000ℓ

5. 제3석유류 (구 소방법 2000ℓ/을종) 
     ㆍ비수용성액체  2000ℓ
     ㆍ수용성액체  4000ℓ

6. 제4석유류  6000ℓ (구 소방법 을종) 
7. 동식물유류  10000ℓ
(구 소방법 을종)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 비고 1]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 비고1]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소방법시행령 별표3 비고9의2] 제4류 위험물중 "액체"라 함은 안지름 30밀리미터 길이 120밀리미터의 원통 형유리관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우고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시험관을 10분 이상 수직으로 세워 놓은 다음 수평으로 넘어뜨려 시료액면의 선단이 시료채취 면에서 30밀리미터에 이르는 시간이 90초이내인 것을 말한다.

제4류 위험물의 특성
인화성 액체 :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는 액채위험물로 흔히 기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액체연료 및 여러 물질을 녹이는 용제 등에 사용된다. 일상생활 및 산업분야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많은 위험물이 이 4류에 속한다.
※인화성이란 : 화공 위험성에서의 정의는 30℃미만에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것을 말하나, 여기에서는 점화원에 의하여 쉽게 착화되는 성질의 것을 말한다.

주의사항
불티, 불꽃, 고온체의 접근을 피하고, 증기 발생을 억제할 것.

(1) 제4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성
제4류 위험물은 상온에서 액상(液狀)인 가연성 액체와 또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액상이 되는 가연성의 고상물질(固狀物質)도 있다. 제4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초산에스테르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등과 같이 한 품목속에 많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그 종류수는 대단히 많다. 그 중요한 공통적인 특성을 들면 다음과 같다.

ⓛ 대단히 인화(引火)되기 쉽다.
제4류 위험물의 인화성은 인화점에 의해서 정해진다. 가연성 액체류의 연소는 발생한 증기와 공기와의 혼합기체의 연소이다. 이 혼합기체는 증기의 양이 너무 많아도, 또 너무 적어도 연소하지 않는다. 즉 일정한 농도(燃燒範圍)에 있어서만 연소할 수 있다. 이 연소범위의 혼합가스는 인화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생성되지 않는다.
연소범위의 혼합가스를 액면부근에 생성하는, 액체의 온도가 그 액체의 인화점이다. 인화점은 액체의 증기가 불꽃 또는 불길에 의해서 연소할 수 있는 농도의 공기와의 혼합가스를 생성하는 최저의 액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액온이 인화점 이상이면 항상 인화의 위험성을 가진다. 액온이 인화점 이하라면,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지 않는 한 인화하지 않는다. 인화점이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열하고 있을 때에 위험성은 다르다. 예를 들면, 튀김기름은 보통의 상태로 불을 가까이 해도 인화하지 않지만, 튀김을 튀길 때처럼 기름을 가열하고,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 달하면 인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인화의 위험성은 인화점과 액온과를 비교해서 위험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알코올처럼 인화점이 상온 부근의 것에 대해서는 특히 액온, 기온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면 에틸 알코올은 인화점이 13 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인화하기 어렵지만, 조금 따?해진 방에서는 인화의 위험성이 있다. 물론 여름철은 액온이 인화점보다 높기 때문에 인화의 위험성은 항상 있다.
액온이 인화점보다 높아지는데 따라서 발생량도 많아지고, 주위에 퍼지는 범위는 넓어진다. 따라서, 인화하는 위험범위도 넓어진다.

<주> 인화점은 인화점시험기(引火點試驗器)에 의해서 측정한다. 측정기에 여러 가지 형식이 있고, 형식이 달라지면 인화점의 측정치는 달라진다. 인화점 측정기의 형식을 크게 나누면 밀폐식과 개방식(開放式)의 두가지가 있다.
밀폐식(密閉式)에는 에벨·펜스키식, 펜스키, 마르텐스식, 에벨식, 타그리아브식, 에리트식 등이 있고, 개방식(開放式)에는 클리브랜드식, 매카슨식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개방식에서의 측정치(測定値)가 밀폐식에서의 측정치(測定値) 보다도 높다.
인화점은 측정 방법에 의해서도 오차(誤差)가 생기고, 다시 측정시의 기압에 의해서도 값(値)이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측정값을 1기압 하의 값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②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시안화수소를 제외하고 가연성 액체의 증기는 모두 공기보다 무겁다. 따라서 낮은 곳이나 지면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생각지 않았던 멀리까지 흘러간다. 이들 증기는 독특한 냄새를 가진 것이 많지만 증기가 무거워서 낮은 곳에 체류(滯留)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코에는 극히 엷은 농도의 것밖에 맡을 수 없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농도의 증기가 얕은 곳에 체류하고 있는 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강한 통풍에 의해서 확산되어 희박해지지만, 약한 바람이 있을 때 또는 전혀 바람이 없을 때는 위험산 농도의 증기가 생가지 않은 먼 곳까지 달한다. 특히 낮은 도랑같은 곳에 흘러 들어갔을 때는 그곳을 따라 증기가 흐르기 때문에 도달 거리가 멀어진다. 또 우묵한 곳 등 얕은 곳에서는 언제까지나 체류한다.
가솔린의 경우, 증기가 공기에 대한 무게의 비(蒸氣密度)는 3∼4이다. 즉 공기의 3배내지 4배의 무게이다. 시안화수소는 증기밀도 0.932로 공기보다 약간 가볍다.

③ 증기와 공기와 약간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한다.
증기와 공기와의 혼합물은 연소범위의 혼합가스를 생성하고 있을 때만 연소한다는 것은 앞에 말한다. 증기가 연소하는데 필요한 최저 농도의 혼합가스의 비율을 연소범위의 하한(下限)이라고 말하지만, 최고 농도의 혼합가스의 비율을 연소범위의 상한(上限)이라고 말하지만, 가연성 증기의 연소 범위의 하한은 가연성가스의 그것보다도 낮은 것이 많다. 가솔린의 경우 하한은 약 1%이다. 또 대체로 연소범위는 가연성가스에 비해서 좁고, 가솔린의 경우 약 1.4∼7.6%이고, 넓은 것이라도 이황화탄소 1∼44%, 아세트알데히드 4.1∼57%, 의산메틸 5.9∼20%, 메틸알코올 7.3∼36%, 에틸알코올 4.3∼19%이다.
연소범위의 하한이 낮은 것, 또는 범위가 넓은 것은 위험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인화점 및 비점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비점과 인화점을 비교해서 연소범위(자세한 것은 증기압과 연소범위 참고)를 고려하면 대체로의 위험성은 짐작할 수 있다.

④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인화점은 불꽃 또는 화염에 의해서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액온이지만, 연소범위의 혼합기가 불꽃과 불씨에 의하지 않고, 고온체의 접촉 등에 의해 가열되어서 발화하는 최저온도가 착화온도(발화점)이다. 이 온도(착화온도)가 낮은 것 중 이황화탄소와 같은 것은 100℃이고, 적열체가 아닌 것도 충분히 혼합가스를 이 온도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다시 말해서 사용중의 전열기를 끊은 직후 니크롬선 및 열판이 빨갛게 되지 안하아도 거기에 스쳐서 발화할 수 있다. 착화온도가 낮은 것을 들면 이황화탄소 100,℃ 에테르 180℃, 아세트알데히드 185℃등이 있다.

<주> 착화온도는 인화점과 같이 측정기에 의해서도 또 형상(形狀), 치수(寸法), 재질(材質, 측정방법(測定方法) 등에 의해서도 다르다. 그 차는 상당히 현저한 것이 있다. 그러나 착화온도는 인화점과 같이 공업제품의 규격 속에 채택되어진 일이 없고,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형식, 측정방법도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보통 사용되는 가장 간단한 것에는「모아」의 측정기가 있다. 이것은 간단한 측정기로, 과연 착화온도를 뜻하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데가 있다. 측정기는 문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⑤ 일반적으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기 어렵다.
대부분의 가연성액체는 물보다 가볍다(물보다 무거운 것은 이황화탄소를 비롯하여 약간 있다). 또 알코올 등 약간의 것을 제외하고는, 물에 녹기 어렵고 물보다 가벼워서 액체가 물위에 뜨고, 널리 퍼진다. 따라서 물위에 액체가 존재할 경우, 지면위와 달리 그 넓이는 극히 넓고, 인화되는 위험 범위도 넓게 된다. 화재때에는 화면이 극히 넓기 때문에 수면의 액체 유출은 절대 피하고, 또 물을 다량 주수하는 것은 화면의 확대를 촉진시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화제의 선택에 있어서도, 이 성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제4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앞에 중요한 공통된 특성을 들었으나 이들의 성질에 따라 위험물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그 취급, 저장 등에 대한 화재예방 또는 화재때의 소화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간단히 들면 다음과 같다.
소방법중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것 중에서는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및 운반의 기준이 정해지고, 또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용기에 대한 규제가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은 물론이지만, 위험물의 개개의 위험성과 취급의 방법 등에서도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점이 적지 않다. 이들은 각기의 경우에 따라서 취급자와 관리자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하고 이들에 관한 연구를 태만히 해서는 안된다.
가연성액체는 전술한 바와같이 인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으면, 인화점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가열(加熱)은 피해야 하지만, 상온 이하의 인화점의 것과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액체의 누설은 물론, 증기의 누출(漏出)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갈아담는 작업에 있어서는 액체의 누설은 막을 수 있다고 해도, 증기의 누출은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낮은 면을 따라 넓게 퍼져 흐른다. 따라서 이들 증기를 높은 곳에 배출하든가 또는 충분한 통풍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통풍을 잘해서 확산하여 증기를 희박하게 할 경우는 부근의 상황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불꽃을 발생하기 쉬운 기구(器具)와 불꽃을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외에 부근에 화기(火氣)가 있는 장소가 없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사고에 의해서 액체 또는 증기의 누설 또는 누출에 대비하여, 증기가 인화원(引火源)에 닿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사고때는 액체의 누설량, 표면적 누출 증기량 등을 감안해서 인화, 발화를 피하도록 하고, 빠르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인화, 발화를 피할 수 없을 때는 누설, 누출을 최소한 도로 억제해서 조치한 후, 인화 후의 조치에 대하여 대처해야 한다.
용기 등에서의 누출을 피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저장 중 또는 위험물의 제조 등의 취급중에 있어서의 용기, 기기(機器) 특히 밸브 등은 항상 충분히 점검해서 누설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용기 등의 밀폐된 것에 있어서는 특히 그 속에 연소범위의 혼합기체가 생성 또는 존재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꽃과 열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하는 편이지만, 정전기(靜電氣)의 발생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석유류등 전도성이 나쁜 액체를 취급할 때, 액체의 흐름 등의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발생한 정전기가 다량으로 축적되면 불꽃방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액체의 이송(移送)과 혼합할 경우 될 수 있는 한 유체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속(流速)과 혼합속도를 낮추든가, 정전기제거를 위한 접지 등의 조치를 고려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둘 필요가 있다.

(3) 소화방법
우선 사고 발생시에는 침착할 것, 사고 발생시에 취해야할 조치가 미리 고려되어 있는 경우는 놀라움이 적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 많은 놀라움 때문에 조치를 그르치는 일이 많다. 사고발생 때는 사고를 일으킨 것 보다도 어떻게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느냐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충분히 조치를 생각하고 나서 행동해도 결코 늦지 않다.
가연성 액체의 소화는 소화이론에서와 같이 공기차단(공기 공급의 ??化, 즉 연소범위 외의 혼합기체로 할 것), 연소물질의 제거, 액체의 인화점 이하에의 냉각의 어느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가연성 액체의 냉각은 곤란하다. (인화점이 氣溫보다 낮은 것은 인화점 이하고 냉각하는 것은 사실상 안된다). 연소물질의 제거도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장치와 파이프 등에서의 누설의 경우, 보통은 곤란하다. 따라서 공기 차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공기차단, 즉 질식소화에 사용되는 소화제는 소방법시행령 별표에 제4류 위험물에 적당한 것이 지적되어 있다.
소화제로서는 할로겐화물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분말, 포(泡) 등의 소화 효력과 특성 등에 대해서는 소화이론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소화기는, 소량의 액체의 누설 또는 적은 액면의 화재에 대해서는 유효하지만, 큰 액면의 화재에 대해서는 고정식(固定式) 또는 반고정식(半固定式)의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이것에 의해서 대랑의 소화제를 방출하고, 액면을 피복하고, 또는 연소에 공급된 공기의 희박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화제는 각기 특유의 소화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소화제의 선택, 사용방법이 정해진다. 할로겐화물 소화제와 이산화탄소의 소화제 등으로는, 완전히 소화되지 않는 동안에 방사가 중단되면 즉시 원래의 액면까지 화재는 확대되는 것이고,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화재의 액면을 완전히 피복하여야 하므로 소형의 소화기를 몇 개 사용해도 소화제가 같은 양의 대형의 소화기에는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대해 포(泡, 거품)를 방사하는 소화기 또는 고정식 소화설비는 방사된 거품이 액면을 둘러싸고 소화하기 때문에, 방사후 다소의 지속성이 있다.
알코올 등의 수용서의 액체에 대해서는 거품이 물의 거품이기 때문에 소멸하기 쉽고, 특수의 안정제를 포함한 것 등 수용성의 것에 대해서 비교적 소멸하기 어려운 거품을 형성하는 소화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적다.
일반적으로 유류, 화재의 불길은, 극히 크게 느껴지고, 소화가 곤란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로 불을 꺼보면 의외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가연성액체의 불길은 일반적으로 복사열이 크고, 가까이에서 보다 어렵게 느껴지고, 대부분은 그 검은 연기에 현혹된다. 그러나 평소에 소화실험에 의해서 소화기의 사용방법에 익숙해지고, 불에 대해 소화제의 사용방법을 알아두면 소화는 그다지 곤란하지 않다. 소화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지만, 예를 들면, 포(泡) 소화기로 용기안의 가연성액체의 화재를 소화하는 경우에는 액면에 뿌리지 않고 불길을 통해서 용기의 건너편의 안벽에 뿌리든가, 지면에 누설된 액체의 화재는 앞에서부터 순차로 끈다든가, 각기의 모양에 따라서 사용방법이 있다. 단 실제로 불을 끄고 또 불을 끄는 것을 보고 터득하지 않으면, 소화 때에는 실패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경험에 입각해서 얻은 자신을 가지고 소화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정식소화설비의 조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소화기, 고정식소화설비는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간 관리가 나쁘고, 또 소화기의 위치를 잊어버리기 쉽고, 다시 소화기를 끓어낼 수 없도록 다른 물품이 놓여져 있는 일마져 있다. 항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4) 사고의 예
가연성액체에 의한 화재 사고는 거의가 인화에 의한 것이다. 이 인화도 대부분이 가연성액체의 취급 중에 누설된 증기에 인화된 것. 용기의 파손에 의해 누설한 액체에서의 증기에 인화한 것이고, 공장에서는 압력의 상승에 의한 장치의 파손, 갑자기 끓는 조작의 잘못 등에 의한 누설도 볼 수 있다. 인화원(引火源)은 거의가 가열용(加熱用)의 화원(火源), 전기 스파크 등이고, 용접할 때 등의 용융 금속에 의한 것이 때때로 보여진다. 사고는 거의 부주의(不注意)라고 하기 보다 무사료(無思盧)에서 오는 것이라 하겠다. 어쩔 수 없는 원인은 극히 적고 피(避)할수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은 주의를 요하는 바다.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 가열 또는 분해의 위험성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5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11종류) (구 소방법 8종류)
1. 유기과산화물  10kg (구 소방법 갑종)
2. 질산에스테르류  10kg (구 소방법 갑종)
    셀룰로이드류 100kg (구 소방법 을종, 삭제)
3. 니트로화합물  200kg (구 소방법 을종)
4. 니트로소화합물  200kg (구 소방법 을종)
5. 아조화합물  200kg (구 소방법 을종)
6. 디아조화합물  200kg (구 소방법 을종)
7. 히드라진유도체  200kg (구 소방법 을종)
8. 히드록실아민  100kg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kg
10.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10kg, 100kg, 200kg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kg, 100kg, 200kg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 비고 1]
19.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지크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복수성상물품"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가목의 1에 의한다.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동 표에 의한 위험물의 판정 또는 지정수량의 결정에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할 수 있다.

[참고/소방법시행령 별표3]
"히드라진 및 그 유도체류"의 수용액으로서 80용량퍼센트미만은 제외한다. 다만, 40용량퍼센트이상의 수용액은 제9호의 석유류로 본다.
"니트로화합물"이라 함은 니트로기가 2이상인 것을 말한다.
"니트로소화합물"이라 함은 하나의 벤젠핵에 2이상의 니트로소기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유기과산화물류"라 함은 과산화기(-O-O-)를 가진 유기화합물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명을 말한다. 정하여진 함유율 이상의 것은 "지정유기과산화물"이라 한다.


제5류 위험물의 특성
자기반응성 물질(자기연소성 물질) 또는 내부연소성 물질 : 주로 가연물인 동시에 자체 내에 산소공급체가 공존하므로 화약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
※자기반응성 물질이란 : 가연물이며 산소함유 물질(例>실험대 위에서 5g이상 취급하지
말것)

주의사항
불티, 불꽃, 고온체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할 것.

 

제6류 위험물

산화성액체

제6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5종류) (구 소방법 4종류)
1. 과염소산  300kg (구 소방법 갑종)
2. 과산화수소  300kg (구 소방법 갑종)
    황산  300kg (구 소방법 갑종, 삭제)
3. 질산  300kg (구 소방법 갑종)
4.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300kg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kg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④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 비고]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류 위험물의 특성
산화성 액체 : 강산화제로서 강한 부식성을 갖는 강산이며, 많은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주의사항
가연물과의 접촉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에의 접근을 피할 것.

참 고
지정수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지정수량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 등의 허가의 기본기준이 된다.
지정수량의 환산방법 : (A품명의 저장 또는 취급수량/A품명의 지정수량)+(B품명의 저장 또는 취급수량/B품명의 지정수량)+…=환산하여 얻은 지정수량의 합계배수
※환산하여 얻은 지정수량의 합계배수가 1이상이면 지정수량이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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