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교류아크용접기교류아크 용접기는 2차 무부하 전압이 높아서 용접 작업 중 홀더의 충전부분이 노출되어 용접봉에 신체일부가 접촉 했을 때는 전격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교류아크용접기의 아크발생을 중단시킬 때 1초 이내에 당해 교류아크용접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 이하로 바꿀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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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전격방지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보수하여야 한다.
① 자동전격방지장치 외함의 접지상태 이상유무
② 자동전격방지장치 외함의 변형, 파손 및 결함상태
③ 자동전격방지장치와 용접기의 배선 및 접속부분 피복의 손상유무
④ 전자개폐기의 작동상태 이상유무
자동전격방지장치는 용접기에 직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직각으로 부착하기 어려울 때는 기울기가 20。 이내로 부착되어야 한다.)
7.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가. 아세틸렌 용접장치
아세틸렌용접장치는 발생기, 안전기, 도관, 취관으로 구성되며 아세틸렌과 산소를 사용해서 금속을 용접·용단하는 장치이다. 용접작업시 토치에 이물질이 끼어서 막히면 고압의 산소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압력이 낮은 아세틸렌호스 쪽으로 거꾸로 흐르면서 폭발 등 재해를 일이킨다. 아세틸렌 용접장치에는 가스의 역화 및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치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취관마다 설치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근접한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②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설치한다. (가스용기와 발생기가 분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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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스집합 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는 가스집합장치, 안전기, 도관, 압력조정기 등으로 구성되며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 용단 또는 가열하는 장치이다.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가스의 역화 및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기를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다. 주관 및 분기관에 설치한다.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8. 보일러보일러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로서는 압력방출장치(안전벨브),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조절장치 등이 있다.
가.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압력방출장치는 보일러 내부의 증기 압력이 최고 사용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밸브가 열려서 증기를 외부로 분출시켜 증기압력의 상승을 막아주는 장치이다. 보일러에는 규격에 적합한 압력 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한다. 2개 이상 설치시에는 1개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게 하고 다른 1개는 최고 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에서 작동하게 설치한다. 압력방출밸브는 1년에 1회 이상 표준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며 매일 1회 이상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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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력제한스위치
압력제한스위치는 보일러 내부의 증기 압력이 상용운전 압력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사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 버너의 연소를 차단시키는 장치이다.
압력제한스위치는 1일 1회 이상 작동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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