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온 추연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甲은 지역에서 소문난 부자입니다. 甲에게는 자녀 A, B, C, D가 있고, 손자 a, b, c, d가 있습니다. 甲이 사망한 후 A, B, C, D는 갑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 B, C, D는 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甲의 재산과 빚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A. 甲의 직계비속인 자녀 A, B, C, D가 상속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다른 직계비속인 손자 a, b, c, d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 상속포기입니다(민법 제1042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본위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상속분의 비율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자녀 A, B, C, D 전원이 상속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 직계비속인 손자 a, b, c, d가 본위상속인이 됩니다(대습상속인 아님).
만약 A, B만 상속을 포기한다면 C, D만이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이 귀속될 것입니다. 손자 a, b, c, d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 A, B, C, D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