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NGO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실태와 정부 재정지원이 NGO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NGO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은 NGO의 양적 성장측면에서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질적성장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양적 성장측면에서 NGO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자립적인 재정기반이 취약한 성장초기 단계의 NGO에 대해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반면 정부가 지원사업의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호하는 사업위주의 지원, 이른바 명망단체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능적 협력보다는 우호적 관계유지를 위한 지원동기 등 지원방식과 동기측면에서 볼 때 NGO의 자율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NGO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서론
1.NGO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두가지 시각
NGO는 정부의 공공 또는 준공공조직이나 민간 영리조직과 달리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의 자발적 동기로 설립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자발적인 자체재원만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영리단체의 수입중 정부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의 자발적 기금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와 같은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전통이나 기부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여건하에서 자체 재정기반이 취약한 NGO의 초기 성장단계에서 정부재정지원은 단체성장과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와같은 재정지원외에 직간접적인 지원수단을 통해 NGO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Kang, 2001).
이와같이 정부 재정지원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NGO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영향은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으로 나뉘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강상욱, 2001a: 92-93) 긍정적 시각으로는 정부재정지원은 생존전략차원에서 NGO의 재정기반을 다양화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활동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단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Ferris and Graddy, 1989: 127-128).
반면에 Lipsky and Smith, Wolch는 자발적으로 설립된 민간 비영리조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공생적인 상호의존관계(symbiotic mutual dependence)를 형성하면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준정부조직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Lipsky and Smith, 1989: 625-648). 요약컨데 NGO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어느정도 불가피하며 성장에 필요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정부의 개입과 관여로 인해 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측면의 시각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NGO의 설립배경이나 활동목적, 정부와의 관계여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Borris and Steuerle, 1999: 188).
2.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NGO의 급성장과정에서 정부 재정지원 어떠한 규모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NGO의 양적·질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혀보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NGO는 자율성, 자발성, 비영리 공익목적을 표방하는 협의의 시민단체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였다. 단체의 성장개념을 양적성장과 질적성장개념으로 구분하여 양적성장은 단체의 예산, 인력, 사업활동의 증대와 같은 외형적 성장을 의미하며, 질적성장은 단체의 자율성이나 신뢰성과 같은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와 관련된 속성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기초적인 국내외 문헌자료와 통계,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와 시민단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것이다. 시민설문조사는 서울시민중 817명의 성인남여를 대상으로 2000. 8. 1∼8. 19 기간에 조사한 것이며, 시민단체 대상 조사는 서울에 소재한 61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2000. 7. 20∼8. 19 기간에 조사한 것이다. 조사대상 시민단체는 시민운동정보센터의 민간단체 모집단 자료를 토대로 1989∼1999년에 설립된 회원 300명 이상으로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문별로는 사회개혁 12개, 사회복지 8개, 환경 및 교통 12개, 여성 및 청소년 8개, 소비자 6개, 교육 및 문화단체 7개, 자원봉사단체 8개이다. 또한 이들 61개 선정단체는 활동성격에 따라 Service형 단체(27개)와 Voice형 단체(34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경우 Service형 중심으로 성장한 서구의 자원조직(voluntary organization)과 달리 advocacy 또는 voice형 단체가 보다 활성화되어왔다는 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
Ⅱ. NGO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현황
1.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NGO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와 실체는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않다. 그 이유는 수혜대상 NGO의 이질적인 성격, 지원근거 및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매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된 예산항목으로 책정되는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과 각 부처별로 개별적 법률에 의해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으며, 이외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각 부서별 예산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민간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3가지 유형이 있다.
1990년대 이후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총액은 1990년 약 844억원에서 1998년 약 2,860억원으로 증가하여 명목가격으로는 4배, 실질가격으로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김준기, 2000: 87). 이 증가율은 동기간 동안의 정부예산 증가율 230%(명목가격)보다 훨씬 높아 정부가 그동안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문별 지원내용을 보면 그 동안 정부의 재정지원은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및 보건, 농림수산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지원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경제 및 금융, 사회복지부문 등은 전년대비 지원규모가 축소된 반면, 행정자치는 약 3배, 노동분야는 4배, 환경분야는 1.8배 정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정부 보조가 집중된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주로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거나, 연구 및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자율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최근에 지원 규모가 급격히 증액된 행정자치, 노동, 환경분야 등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자율적 영역의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뚜렷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정부의 민간단체 재정지원 추이(1990∼1998년)
(단위: 백만원)
구 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5년 1997년 1998년
경제 및 금융 4,641 3,388 4,441 6,883 2,861 9,285 7,769
외무 및 통일 1,840 1550 1,790 2,116 1725 2,056 3,491
교 육 24,222 23,645 46,215 66,245 110,897 89,480 99468
행정자치 5,958 5,970 7,010 6875 2,296 5,176 14224
문화예술 18,548 24,119 19,128 57,527 33,230 45,465 51,027
사회복지 및 보건 12,530 15,676 12,809 4,661 34,603 53527 47861
농림수산 1,838 3488 4,555 2,170 10019 15,322 18,105
노 동 1,573 4,097 4,748 5,622 1,013 7,360 31,111
환 경 160 367 433 371 2,909 4,371 7,543
기 타 13,111 6,814 41,536 64602 7,153 6,798 6,141
총계(A) 84,421 89,114 142665 227,072 206,706 238,840 286,740
불변가격(1995년 가격기준) 124,331 118,503 176,130 261,905 206,706 222,799 254,654
자료: 재정경제부(1999); 김준기(2000; 87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 본 정부의 민간단체 재정지원은 주로 정부예산서상의 `민간단체 보조금' 항목이나 개별법률에 의한 것으로 대부분 `준공공기관'이나 소위 `관변단체' 또는 협회, 학회 등과 같은 직능단체 성격의 대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주목적이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정부의 위탁업무와 같은 개별적 사업수행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이에비해 행정자치부와 국정홍보처, 서울시등 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주목적이 시민단체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타 부처의 지원과 달리 특정부문의 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든 부문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혜대상 단체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종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 지원되는 소위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에 한정했으나, 1999년부터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하다가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하여하여 일반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관할 시·도에 등록을 전제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조사업의 대상단체는 비영리활동을 하는 공식조직 형태를 갖춘 민간단체로서 원칙적으로 정당, 학술, 친목, 종교, 조합, 직능단체는 제외된다. 또한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공익사업 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단체로서 원칙적으로 100명 이상의 회원과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조사업은 1년단위 사업으로 시행하되 `전국사업'과 `지역사업'으로 나누어 진다. 전국사업은 사업범위가 전국(주된 사업장이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으로 행정자치부가 직접 시행하며, 지역사업은 사업범위가 1개 시·도에 한정된 사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지원예산과 자체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직접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국사업은 `정책사업'(프로젝트 공모사업)과 `자유공모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정책사업'(프로젝트 공모사업)은 정부가 국민의식 및 생활개혁과제 중에서 시민운동 프로그램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자유공모사업'은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사업의 선정은 언론 등을 통한 공모를 거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지원하고 있다. 한편 단체별 지원금액은 상한선을 정하여 전국사업은 단체 당 25억원, 지역사업은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매칭펀드(matching-fund)방식을 우대하고 지원금을 단체의 경상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금의 사용처 규제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시민단체의 어려운 예산형편을 보충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999년에 총 150억원의 지원예산을 책정하여 75억원은 각 시·도를 통해 해당지역의 민간단체에 지원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50%인 75억원은 행정자치부가 직접 주관하여 123개 단체(140개 사업)를 대상으로 단체당 평균 6천 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사업유형으로는 정책사업과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사전에 주제를 정하여 선정하는 공모사업 방식에 의한 지원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에는 1999년도에 316개 단체(436개 사업)가 지원하여 123개 단체(140개 사업)가 선정된 바 있다. 2000년도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전국의 340개 단체(432개 사업)가 행정자치부에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이중 151개 단체(195개 사업)가 선정되어 전년과 같이 2:1이 넘는 경쟁을 보였으며, 민간단체 지원금액은 전년도 수준인 7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표 2> 99년도 행자부 민간단체 보조사업 금액별 분포
(단위: 원, %)
지원액수 1천만∼3천만원 미만 3천만∼5천만원 미만 5천만∼1억원 미만 1억원∼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단체수(비율) 65개(46.4%) 37개(26.4) 21개(15.0%) 15개(10.7%) 2개(1.4%)
평균지원금액 단체 당 평균 6,200만원(총 123개 단체)
주: 행자부 민간협력과 내부자료를 재구성 한 것임.
(2) 국정홍보처의 `민주공동체 실천사업'
`민주공동체 실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4년부터 시행된 국정홍보처의 지원사업은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행자부의 지원사업과 달리 부처의 수용비 등 몇 개의 예산항목에서 매년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민주공동체 실천사업'의 지원목적은 `정부와 시민단체간 민관협력관계의 새로운 방식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건강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형성을 주도해 나가도록'하는데 있다. 최소한의 예산지원으로 시민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정홍보처, 2000: 62-63). 국정홍보처의 보조사업은 비정치, 비영리, 공익지향의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행자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경우와 같이 신문광고 등을 통한 사업공모를 하고, 민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단체와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1999년 기준으로 민간단체 지원규모는 61개 단체에 총 10억원이 지원됐으며, 1개 단체당 평균 1,600만원이 지원됐다. 사업시행이 비교적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단체 수와 지원 규모면에서 적은 수준이다. 이는 행자부의 경우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예산에서 지원받는 반면, 국정홍보처의 경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사업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고 매년 부처의 수용비 등의 항목에서 예산을 배분하여 시행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조금 신청 및 지원단체 수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며, 99년도의 경우 보조금 신청단체 수는 전년도 보다 2배가 증가한 183개 단체가 신청하여 61개 단체가 선정되는 등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표 3> 국정홍보처 지원사업 추진 단체 수
연 도 `94 `95 `96 `97 `98 `99
신청단체수 19 37 54 70 70 183
지원단체수 13 27 35 39 43 61
경쟁률 1.46 : 1 1.37 : 1 1.54 : 1 1.79 : 1 1.63 : 1 3 : 1
자료: 국정홍보처(2000: 65).
<표 4> 국정홍보처의 연도별 사업지원 금액
단위: 천만원
연 도 `94 `95 `96 `97 `98 `99
총 신청금액 365 562 350 350 364 1196
1개 단체당평균 신청 금액 19.21 15.19 6.48 5 5.2 6.53
총 지원금액 67 89 99 95 99 100
1개 단체당 평균지원 금액 5.15 3.3 2.83 2.44 2.3 1.64
자료: 국정홍보처(2000: 67).
(3) 서울시의 민간단체 보조사업
서울시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일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자치행정과가 주관하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있으며, 이외에 각 부서 단위에서 개별적인 예산사업의 집행을 통해 민간단체에 조사용역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가 민간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내용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집계 발표된 자료는 없다. 다음 <표 5>는 서울시 자치행정과가 주관하는 보조사업의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 의하면 서울시는 1999년에 행정자치부가 민간단체 보조사업예산으로 지원한 11억원의 국비와 12억원의 자체재원을 합한 23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방식은 대부분 경쟁에 의한 공모사업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104개 단체(114개 사업)를 대상으로 단체당 평균 2,200만원을 지원하였다. 지원사업의 유형은 국민운동사업(67개 단체, 72개 사업)과 시정참여사업(37개 단체, 37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되었다. 분야별로는 환경단체 5억원, 여성단체 6억 4천 4백만원, 문화예술단체 20억원, 소비자보호단체 3억 9천 8백만원, 실직자 직업훈련단체 24억원 등을 각각 지원하였다. 김준기는 이 자금의 대부분이 시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연성'(soft) 민간단체에 지원되었으며, 34%이상이 교육 및 캠페인성 프로그램에 지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준기, 2000: 93).
위에서 언급한 지원현황은 지원주체인 정부입장에서 파악해 본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같이 다양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개별 단체의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3년간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재정지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61개 단체중 90%에 해당하는 55개 단체가 1회이상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경험 회수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회가 가장 많으며, 10개 단체는 최근 3년간 7회 이상의 지원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시민단체가 평균적으로 1년에 1회 이상의 정부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체의 활동성격별로 보면 Voice형 단체는 85%가 지원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Service형 단체는 조사대상 단체 중 1개 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가 1회 이상의 정부지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ervice형 단체가 Voice형 단체보다 정부지원 사례가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단체의 활동별로 보면 환경·교통, 교육문화, 자원봉사단체는 모든 단체가 정부 재정지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은 부문임을 알 수 있다.
<표 6> 정부 재정지원 여부 및 재정지원사업의 수행경험 여부
%(N)
구 분 ① 있다 ② 없다 chi ^2 P
활동성격 Voice형 85.3 (29) 14.7 ( 5) 2.054 .152
Service형 96.3 (26) 3.7 ( 1)
계 90.2 (55) 9.8 ( 6)
<표 7> 최근 3년간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수행 회수(1997∼1999년)
%(N)
구 분 ① 없음 ② 1∼2회 ③ 3∼4회 ④5∼6회 ⑤ 7∼8회 ⑥9회이상
활동성격 Voice형 14.7(5) 20.6(7) 29.4(10) 17.7(6) 17.6(6)
Service형 3.7(1) 22.2(6) 40.7(11) 14.8(4) 11.1(3) 7.4(2)
활동부문 사회개혁 15.4(2) 46.2(6) 15.4(2) 24.1(3)
복지/보건 22.2(2) 22.2(2) 33.3(3) 11.1(1) 11.1(1)
환경/교통 27.3(3) 36.4(4) 9.1(1) 18.2(2)
여성/청소년 14.3(1) 14.3(1) 28.6(2) 14.3(1) 14.3(1) 14.3(1)
소비자/생활 16.7(1) 66.7(4) 16.7(1)
교육/문화 14.3(1) 57.2(4) 14.3(1) 14.3(1)
자원봉사 37.5(3) 37.5(3) 25.0(2)
계 9.8(6) 21.3(13) 34.5(21) 16.4(10) 4.9(3) 13.1(8)
단체당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도를 기준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6,700만원 이며, 이는 시민단체의 1999년도 단체의 전체 예산대비 평균 27.2%의 비중을 차지하는 액수이다. 정부 재정지원의 거의 대부분이 사업비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비 대비 정부지원 예산의 비율은 분석결과보다 훨신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예산이 수반하는 시민단체 활동의 정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 단체당 연간 정부 재정지원 규모(1999년)
구 분 1천만원 이하 1천만∼3천만원 미만 3천만∼5천만원 미만 5천만∼8천만원 미만 8천만∼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단체수 1개 12개 5개 6개 3개 4개
평 균 6,700만원/년
주: 본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61개 조사대상 시민단체 중 본 항목의 자료요청에 응한 31개 단체를 대상으로 수집, 정리한 것임(2000년 7월∼8월).
<표 9> 시민단체 예산대비 정부 재정지원(사업비) 비중
구 분 10% 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50%미만 50%이상
단체수 6개 8개 5개 5개 6개
6개
평 균 27.2%
주: 본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61개 조사대상 시민단체 중 본 항목의 자료요청에 응한 36개 단체를 대상으로 수집, 정리한 것임(2000년 7월∼8월).
(2) 재정지원 방식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주로 공모사업등을 통한 사업비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1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정부프로젝트 공모사업(43%)과 시민단체가 제안한 자유응모사업(2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근로 등 정책사업(10%), 연구조사 용역(9%), 정부위탁사업(8%)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 형태는 단체의 활동성격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Voice형 단체의 경우 정부 프로젝트 공모와 자유응모사업의 비중이 71%로 집중된 반면, Service형 단체는 정부 프로젝트 공모나 자유응모사업의 비중은 66%로 Voice형 단체보다 적은 대신 공공근로 등의 정책사업이나 정부위탁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아 Service형 단체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의 활동부문별로 보면 다소 특이한 점은 사회복지단체는 타 단체에 비해 정부위탁사업의 비중의 상대적으로 높으며, 환경·교통부문과 소비자단체는 연구조사용역의 비중이 15%로 다른 단체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공모 등 개별 사업비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단체의 경상운영비의 일부를 매년 정례적으로 보조하는 소위 관변단체나 준공공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형태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재정지원이 단체의 개별사업을 심의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공개경쟁의 원리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특정부문의 사업이나 활동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면 정부가 선호하는 부분에 한정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의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시민단체의 활동을 왜곡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동기는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관계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마다 상이할 뿐 아니라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다. 경험적 사례와 주장들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정부업무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관점의 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의 특정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지원이다.
먼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다소 부정적인 동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결과를 단일항목별로 보면 다음 <표 11>과 같이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동기는 `정부업무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3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정부에 협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9%, `시민단체와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3%, `시민단체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 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항목단위의 설문내용을 긍정적인 동기(시민단체의 지원, 정부업무의 경제적 효율성)와 부정적 동기(시민단체와의 우호적 관계유지, 정부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단체활동을 유도)로 나누어 응답비율을 보면 정부지원 동기에 대해 53%가 시민단체와의 우호적 관계유지나 정부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시민단체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또는 정부업무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긍정적 답변은 47%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부 지원동기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활동성격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정부와 대립적 관계의 성향이 높은 Voice형 단체보다 Service형 단체가 보다 부정적인 평가의 성향이 높다는 점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Voice형 단체는 시민단체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이나 정부업무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의 응답비율(53%)이 높다. 반면, Service형 단체는 시민단체와의 우호적 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정부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의 응답비율(59%)이 상대적으로 높다.
단체의 활동영역이 주로 정부의 활동을 비판, 감시하는 Voice형 단체의 경우 특히 정부 재정지원이 시민단체의 도덕성과 순수성의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Service형 단체보다 정부의 재정지원 동기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Voice형 단체의 경우 단체의 성격을 감안하여 단체의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논리를 정당화한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표 11>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동기(시민단체)
%(N)
구 분 ①시민단체성장지원 ②시민단체와의 우호적 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해 ③시민단체의 활동을 정부에 협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④정부업무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⑤기타 chi ^2 P
활동성격 Voice형 11.8 ( 4) 17.6 ( 6) 29.4 (10) 41.2 (14) 2.200 .532
Service형 3.7 ( 1) 29.6 ( 8) 29.6 ( 8) 37.0 (10)
계 8.2 ( 5) 23.0 (14) 29.5 (18) 39.3 (24)
다음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동기를 조사한 결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보다 일반시민들이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63%가 단체의 활동을 정부에 협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시민단체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개별항목에 대한 응답내용을 보면 `단체의 활동을 정부에 협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가 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시민단체와의 우호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28%, `시민단체의 저변확대를 위해' 16%, `정부업무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가 가장 낮은 13%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앞서 살펴본 시민단체 대상 조사결과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이다.
또한 개별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도 시민단체는 정부가 재정지원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로 `정부업무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반면, 일반시민은 이를 가장 비중이 낮은 순위의 동기로 평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응답성향을 chi ^2 동일성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연령별, 직업별로 다음과 같은 유의한 응답성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연령별로 보면 54세 이하는 절반이상이 부정적인 동기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54세 이상의 연령층은 절반이상이 긍정적인 동기로 응답하고 있다. 즉 높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성향의 강도가 낮다. 또한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 주부, 전문직종사자, 회사원은 60%이상이 정부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와 대학생은 다소 긍정적 성향의 평가를 하고 있다.
<표 12>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동기(일반시민)
%(N)
구 분 ①시민단체의 저변확대를 위해 ②시민단체와의 우호적 협력관계유지를 위해 ③단체의 활동을 정부에 협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④정부업무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⑤기타(무응답) chi ^2
성 별 남 17.3( 67) 27.6(107) 36.9(143) 12.6( 49) 5.7(22) 1.691
여 15.6( 67) 28.7(123) 34.7(149) 14.7( 63) 6.3(27)
연령별 19∼24 14.9( 22) 29.1( 43) 40.5( 60) 12.8( 19) 2.7( 4) 53.034**
25∼34 15.0( 55) 28.3(104) 37.1(136) 14.4( 53) 5.2(19)
35∼44 17.5( 30) 29.2( 50) 33.3( 57) 12.9( 22) 7.1(12)
45∼54 14.8( 12) 32.1( 26) 32.1( 26) 8.6( 7) 12.3(10)
54 이상 30.0( 15) 14.0( 7) 26.0( 13) 22.0( 11) 0.8( 4)
직업별 공무원 23.5( 8) 38.2( 13) 26.5( 9) 8.8( 3) 2.9( 1) 57.579**
자영업 16.2( 11) 23.5( 16) 23.5( 16) 27.9( 19) 8.9( 6)
학 생 18.8( 22) 23.9( 28) 45.3( 53) 7.7( 9) 4.3( 5)
주 부 5.1( 3) 25.4( 15) 45.8( 27) 11.9( 7) 11.9( 7)
전문직 18.6( 19) 31.4(32) 32.4( 33) 15.7( 16) 2.0( 2)
회사원 14.8( 31) 30.6( 64) 39.2( 82) 8.6( 18) 6.6( 9)
기 타 17.5( 40) 27.2(62) 31.6( 72) 17.5( 40) 6.1(14)
계 16.4(134) 28.2(230) 35.7(292) 13.7(112) 6.0(49)
** P< .01
2. NGO 성장에 미친 영향
(1) 양적 성장측면
정부 재정지원이 시민단체의 양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는 정부 재정지원 규모와 시민단체의 예산대비 비중과 시민단체 관계자의 면접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해 본다.
앞서 정부 재정지원 규모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조사대상 단체의 정부지원 규모는 1999년 기준 연평균 단체 당 6,700만원 이며, 이는 시민단체 평균 연간예산의 27.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시민단체의 재정운용 현황과의 대비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의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 <표 13>과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시민단체의 예산중 회원의 회비 비율은 평균 30.2% 수준이며,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비율은 평균 42.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단체들이 각 부분별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자립적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같이 자체 재정기반이 취약한 여건하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초기 성장단계의 시민단체의 성장과 활동에 필요한 `가뭄속의 단비'와 같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3> 시민단체 예산대비 회원의 회비 비율(1999년)
구 분 10% 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50%미만 50% 이상
단체수 9개 9개 8개 8개 3개 10개
평 균 30.2%
주: 조사대상 61개 단체 중 본 질문에 응답한 47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
<표 14> 시민단체 회원중 회비납부 회원의 비율(1999년)
구 분 10% 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50%미만 50∼60%미만 60% 이상
단체수 4개 4개 4개 9개 6개 4개 12개
평 균 42.1%
주: 조사대상 61개 단체 중 본 질문에 응답한 43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
<표 15> 주요 시민단체의 재정자립 현황(1999년)
구 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경실련
총 예산 5억2천6백만원 20억9천4백만원 6억8천8백만원 11억4천1백만원
회 비(예산중 회비 비율) 3억6천3백만원(67.7%) 5억4천6백만원(26.9%) 1억5천만원(21.8%) 1억5백만원(9.2%)
후원금 1억3백만원 1억3백만원 5억3천만원
회원수(월평균 회비납부자 및 비율) 8천명(3천2백명)(40.0%) 3만5천명(1만5천명)(42.8%) 1만5천명(2천명)(13.3%) 1만2천명(7천5백명)(62.5%)
정부프로젝트 수입(건수) - 2억1천2백만원(6건) 1억3천만원(3건) 3억7천7백만원(10건)
자료: 중앙일보, 2000. 5. 4(18) 기사내용을 일부 재구성한 것임.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해당 시민단체의 성장과 활동에 어느정도 도움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7%가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가 54%, `크게 도움이 되었다' 23%)
단체의 활동성격별로 보면 Service형 단체는 37%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Voice형 단체는 11%만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Service형 단체가 정부 재정지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응답빈도가 보여주는 전체적 성향에 대한 chi ^2 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영향의 정도에 대한 평균치의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는 Service형의 단체가 Voice형 단체보다 도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581, p<.05). 결론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초기 성장단계에서 재정기반이 취약한 시민단체의 양적 성장에 긍정적인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수 있다.
<표 16> 정부 재정지원이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도움의 정도
%(N)
구 분 ①크게 도움이 됨 ②어느정도 도움이됨 ③그저그렇다 ④별로 도움이 안됨 ⑤전혀 도움이 안됨 무응답 chi ^2 P
활동성격 Voice형 11.8 ( 4) 55.9 (19) 11.8 (4) 5.9 (2) 14.7 (5) 7.964 .093
Service형 37.0 (10) 51.9 (14) 7.4 (2) 3.7 (1)
계 23.0 (14) 54.1 (33) 9.8 (6) 3.3 (2) 9.8 (6)
<표 17> 단체성격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의 영향
구분 단체 수 평균치 표준편차 t p
활동성격 Voice형 34 3.29 1.55 2.581 .017
Service형 27 4.15 1.03
주: 정부 재정지원의 영향에 대해 `크게 도움이 되었다'(5점), `어느 정도 도움이 됨'(4점), `그저 그렇다'(3점), `별로 도움이 안됨'(2점), `전혀 도움이 안됨'(1점)의 점수척도를 부여하여 분석한 것임.
(2) 질적 성장측면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시민단체의 양적 성장측면에서 정(正)의 주요한 영향을 미친 반면, 동시에 앞서의 분석결과들은 질적 성장측면에서 몇 가지 부정적 영향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정부 재정의존도의 심화에 따른 단체의 자율성 훼손문제이다.
앞서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정부재정 의존심화는 직간접적인 정부의 관여나 이해의 작용으로 인해 단체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를 시사하고 있다. Ferris and Graddy는 비영리단체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재정기반의 다양성을 위한 정부재정 의존의 심화는 단체의 활동목표와의 괴리를 초래하거나 정부지원(보조금, 위탁, 서비스 이용료 등)확보를 위한 단체간 경쟁은 관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를 지적한다.(Ferris and Graddy, 1989: 128).
둘째,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Borris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서비스의 수혜대상 고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단체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때 영향의 정도는 서비스의 유형과 단체의 전문성의 정도, 설립배경, 활동목적, 정부와의 관계여하에 따라 상이하다((Borris and Steuerle, 1999: 188).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경우 지원방식에서 보듯이 특정단체에 한정된 정부의 선별과정과 주제의 사전선정, 관변단체와 같은 정부와 우호적 성향의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은 정부지원의 동기가 시민단체의 순수한 성장지원이나 효율성 보다는 정부이해의 동기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와같은 부정적 영향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지원사업의 경우 1999년에는 40%이상이, 2000년에는 39%가 관변단체에 돌아갔으며, 거의 대부분의 수혜사업들이 비용효과적이지 않거나 기본적인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식캠페인'분야에 집중되고 있다(김준기, 2000: 92)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Saidel(1991)은 이와 같이 정부에 대한 NGO의 자원의존을 NGO에 대한 정부권력의 우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직간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의 관점에 의하면 특정조직이 부족한 자원을 환경의 다른 조직에 의존할 경우 - 즉 `비대칭적 의존관계'의 경우 - 자원을 제공하는 조직은 그 대가로 특정한 조치들을 요구하게 되며, 의존적 위치에 있는 조직에 대한 제약과 통제가 어느 정도 불가피 하게된다는 점을 지적한다(Pfeffer and Salancik, 1978: 43).
셋째, 정부 재정의존 수준외에 정부가 직접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지원사업 방식은 정부가 선호하는 단체나 활동중심으로의 성장을 유인함으로써 자율적인 시민단체의 성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시민단체의 생명은 자발적 시민의 참여를 통한 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기반한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원대상 사업이나 단체의 선정과정, 순수한 의미의 단체성장 지원이나 효율성의 관점보다는 시민단체와의 우호적 관계유지와 같은 정치적 이해에 바탕을 둔 지원동기는 소위 관변단체와 같은 정부선호 단체 중심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정부와의 관계가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단체에 보다 집중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8>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영향
구분 단체 수 평균치 표준편차 t p
정부와의 관계유형 우호적 관계 36 4.00 1.17 2.153 .027
대립적 관계 25 3.20 1.58
주: 정부 재정지원의 영향에 대해 `크게 도움이 되었다'(5점), `어느 정도 도움이 됨'(4점), `그저 그렇다'(3점), `별로 도움이 안됨'(2점), `전혀 도움이 안됨'(1점)의 점수척도를 부여하여 분석한 것임.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정부의 재정지원은 Salamon이 `제3자 정부론'이나 `자원
부문 실패이론'(또는 파트너쉽이론)을 통해 주장하는 정부업무의 효율적 분담을 통
한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보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나 자원을 선별적으로 수렴하거 흡
수(cooptation)하기 위한 정부이해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시민단체의 정부 재정의존은 회원의 회비나 기부와 같은 자발적인 자체재원의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보다는 손쉬운 정부 지원사업에 의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민단체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프리드만(Friedman, Milton., and Rose. D. Friedman. 1980)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보조는 결과적으로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감소시킨다는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정부재정지원은 정부가 만약 재정을 책임지게 된다면 사회적 대의명분(social cause)을 지지하는 대중의 지지가 약화된다는 점을 지적한다.다. 비영리부문의 수입 중에서 정부의 자원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 비영리조직은 마치 준정부조직(quasi-public agency)처럼 보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 사회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박경래, 2001)
Ⅳ.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NGO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90년대 이후 NGO가 급성장하는 초기단계에서 자체 재정기반이 취약한 NGO의 양적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온 반면, 질적 성장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NGO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은 양적성장 측면외에 질적성장 측면에서도 NGO의 재정기반을 다양화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점, 정부와 대비되는 NGO의 상대적 잇점을 활용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의 증대 등 긍정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론적 주장도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급성장한 우리나라 NGO의 성장배경과 특징은 서구의 service형 단체보다는 voice형 단체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강상욱, 2001, b). 이는 제3섹터이론이나 Salamon의 자원부문실패이론(또는 파트너쉽이론)이 시사하는 바와같이 서구의 service형 NGO가 정부와의 실질적인 기능적 협력에 바탕을 둔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 부각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사회운동의 전통에 바탕을 둔 정부와 일정한 대립·긴장관계를 상정한 voice형 단체의 성격으로 인해 긍정적 측면보다는 정부이해의 반영이나 개입으로 인한 자율성의 훼손등 부정적 측면의 영향이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노태우 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로 이어지는 집권정부 성격변화에 따라 NGO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상이하게 달라져 왔다는 사실은 이같은 부정적 측면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NGO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간략히 언급해 보기로 한다. 우선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시각이다. 여러측면의 부정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지원은 물적자본 토대가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의 초기 NGO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인정해야 될 것이며, 향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기부문화의 전통이 취약한 여건하에서 회원회비나 기부에 의존하는 재정자립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둘째, 정부와의 기능적차원에서 적절한 관계정립이 이루어진다면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향후 정부 재정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필자는 현재 NGO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부정적 측면은 지원자체 보다는 정부의 직접개입하는 지원방식과 불투명한 지원동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의 개선방향은 첫째, 정부 재정지원방식을 정부가 개별단체나 대상사업의 선정에 직접관여하는 방식보다는 세제감면, 우편료나 시설사용의 편의제공, 기금조성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가 선호하는 특정단체위주로 성장을 유인하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불투명한 지원동기는 기능적 차원에서 NGO와의 구체적 관계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NGO의 잇점을 활용하여 정부업무나 사회적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킬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분야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NGO는 voice형 또는 service형 단체와 같은 단체의 위상과 성격을 감안하여 대정부관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강상욱(2001a),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2001b), "NGO의 성장과 인적자원 특성 분석",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숣대회발표논문집,
국정홍보처(2000),『`98·99 민주공동체 실천사업 평가』,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편).
김준기(2000), "비영리부문의 성장과 정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부와 NGO,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박경래(2001), "비영리조직에 대한 정부 보조금 효과의 실증분석",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내부자료, 1999
Kang Sangwook(2001), "Who Initiate?; The growth of NGO and its human resources in Korea". 『The Role of Volunteering and the Third Sector in Building Stronger Communities』, 2nd ISTR Asia and Pacic Regional Conference, 2001. 10.
Borris and Eugene Steuerle(1999), 『Nonprofits and Government - Collaboration and Conflict』, The Urban Institute Press Washington, D.C.
Ferris, James M. and Elizabeth Graddy.(1989), "Fading distintions among the Nonprofit, Government, adn For-Profit Sectors". In Virginia A. Hodgkinson and Richard W. Lyman(eds.). 『The Future of the Nonprofit Sector』. 123~139.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Friedman, Milton., and Rose.D.Friedman(1980), 『Free to Choos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Lipsky and Smith(1989), "nonprofit organizations government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04 .No.4.
Pfeffer, J., and Salancik, G.R.(1978),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NewYork: Harper & Row.
Saidel(1991), "Resource Independenc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gencies and Nprofit Organiza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91, 51/6.
A study on the impact of government subsidy on the growth of NGO
SangWook K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mpact of government financing on the growth of Korean NGOs. NGOs embrace many different types of organization. This study has focused on 'Simin-danche' established from 1987. The NGOs(Simin-danche)established during this period are different from the old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which were mostly anti-government oriented. By that time, except for some government controlled QUANGOs, the government had not recognized or had repressed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NGOs.
However, afte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late 1980s, the government began to recognize the establishment of NGOs and give financial support. So the government financing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growth of NGOs in Korea.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government financing has been contributed the growth of NGOs, but in the lights of qualitative growth, it has been accompanied by some negative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