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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
명 칭 |
성호 아파트 | ||||||||||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 85번길 61 | |||||||||||
대 지 면 적 |
11,833.40 ㎡ |
사 업 주 체 |
성호건설(주) | |||||||||
사업 승인일 |
1994년 1 월 1일 |
사용 검사일 |
1996년 6 월 29 일 | |||||||||
건 폐 율 |
25.04 % |
용 적 율 |
349.92 % | |||||||||
건
물 |
건 물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
난 방 방 식 |
개별난방 | |||||||||||
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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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복 도 식 1 동 •계 단 식 3 동 | ||||||||||
동 별 층 수 |
101 동: ▪지상 22 층 ▪지하 2 층 ▪세대수: 236 세대 | |||||||||||
102 동: ▪지상 22 층 ▪지하 2 층 ▪세대수: 142 세대 | ||||||||||||
103 동: ▪지상 11 층 ▪지하 1 층 ▪세대수: 38 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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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 |
3 개동 | |||||||||||
세대수 |
416 세대 |
출입구 수 |
11 통로 | |||||||||
건축면적 |
2,868.51 ㎡ |
연면적 |
50,317.59 ㎡ | |||||||||
분양면적 |
▪ 분양면적 83㎡221 세대 ▪분양면적 11 195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
부 대 ․복 리 시 설 |
관리사무실 |
연면적 |
36.54 ㎡ |
경비실 |
개 소 |
4 개소 | ||||||
경 로 당 |
연면적 |
75.60 ㎡ |
CCTV 설치 |
모니터: 64 대 | ||||||||
입주자집회소 |
연면적 |
39.6 ㎡ |
카메라: 64 대 | |||||||||
어린이놀이터 |
총면적 |
408.60 ㎡ ( 2 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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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장 |
주차대수 |
383 대 |
∙지상 86 대 ∙지하 297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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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수시설 |
용 량 |
1,513 톤 |
지하수조 |
1,374톤 | ||||||||
고가수조 |
139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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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강 기 |
제조회사 |
LG산전 |
대 수 |
13 인승 11 대 | ||||||||
기 타 |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구 분 |
범 위 |
1. 천장․바닥 및 벽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 한다.)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구 분 |
범 위 |
1. 건물부분 |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
2.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소방시설,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방송수신 공동설비, 우편물수취함,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
3.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1. 일반관리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2. 청 소 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3. 경 비 비 | |
4. 소 독 비 | |
5. 승강기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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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6. 수선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7.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공 동 전기료 |
공용시설 전 기 료 |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승 강 기 전 기 료 |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2층 이하를 제외하고,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
공동 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1. 세 대 전기료 |
전 기 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 ||
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 |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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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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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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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생활폐기물 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 |
5.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6. 건물보험료 |
∙이 규약 제56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7.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38조에 따라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기 타 |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 연체요율 적용원칙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최고 연체요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연 체 개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년 초과 |
연체요율(%) |
2 |
2 |
5 |
5 |
10 |
10 |
10 |
10 |
15 |
15 |
15 |
15 |
20 |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 서식] | ||||
입 주 자 명 부 | ||||
세
대
주 |
동 - 호 |
동 호 | ||
성 명 |
한글: 한문: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차량번호 |
| |||
입 주 일 |
년 월 일 | |||
근 무 처 |
직장명 : 전화번호 : | |||
가
족
사
항 |
세대주와의 관 계 |
성 명 |
생 년 월 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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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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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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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주 현 황 |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 |||
사용자 기재 |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구 동(면) 통(리) 번지 ◦전화 | |||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 ||||
○○아파트 관리사무소 |
[별지 제2호 서식] | |||||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
사진 3×4㎝ | ||||
동 - 호 |
- | ||||
성 명 |
(한글 ) (한문 )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 ||||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
주민등록번호 |
| ||
최종학력 |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 ||||
직 장 명 |
|
직 위 |
| ||
직장주소 |
| ||||
사 회 경 력
및
이 력 |
년 월 일 |
경 력 및 이 력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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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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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 ||||
○○아파트 관리사무소 |
[별지 제3호 서식] | ||
위 임 장 | ||
선 거 구 |
제 선거구 입후보자 | |
위 임 인 (소유자) |
성 명 |
|
소유세대 |
동 호 | |
실제거주(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성 명 |
(서명 / 날인) |
동 호 |
동 호 | |
주민등록번호 |
- | |
위임인과의 관 계 |
| |
위 본인은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4항제7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
당 선 증 |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
[별지 제5호 서식] |
당 선 증 |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
[별지 제6호 서식] |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성호아파트 ◦ 주 소 : 의정부시 호원동 442 ◦ 세대수 : 416세대 ◦ 기준일 :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 |||||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
적립율에 따른 실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
잔 액 (②-③) |
적립필요액 (①-②) | |
내 용 |
2015년까지 309,419,247 |
117,004,395 |
6.26:옥상방수공사비 : 17,914,000 횡주관수선공사비: 1,000,000 6.29:하수관수선공사비: 1,500,000 8.10:옥상방수공사비 : 10,000,000 |
86,590,395 |
2015년까지 279,419,247 |
산정방법 |
◦ 매월 적립금액 : 6,081,240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151.24 원 × 총 주택공급면적 40,206.69㎡ | ||||
계획서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1996년6월29일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2012년2월 29일 | ||||
2013 년 2 월 2 일
성호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김 영열 ������ |
|
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년 월 일 |
20 . . (제 회) |
|
제 목 |
제 출 자 |
|
제출년월일 |
20 . . . |
[별지 제7호 서식]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비용추계서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나. 기 타 |
[별지 제8호 서식]
경기도지사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관리대상물】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제8조 【규약의 효력】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 【입주자등의 자격】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제12조【의결권 행사】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제14조【업무방해 금지】
제15조【배상책임 등】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구성】
제20조【동별 대표자의 해임 등】
제21조【보궐선거】
제22조【동별 대표자의 선출공고】
제23조【회의개최】
제24조【회의방청】
제25조【회의소집절차】
제26조【안건의 제안】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제28조【의결방법】
제29조【재심의】
제30조【회의록】
제31조【겸임금지】
제32조【운영비】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제36조【업무】
제37조【운영】
제38조【운영비】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제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
제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제44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제45조【직원의 자격 요건】
제46조【인사ㆍ보수ㆍ책임】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
제50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제51조의2【계량기검침 및 유지관리】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제53조【관리주체의 등의 동의 기준】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제55조【세대간 생활소음】
제56조【보험료 등】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제58조【직무교육 등】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제9장 관리비 등
제60조【관리비예치금】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제69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제70조【관리비등의 연체료】
제10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71조【회계처리기준】
제72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제73조【보증설정】
제74조【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제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제7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제77조【회계감사기준】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8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제7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제12장 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2조【규약의 개정】
제83조【규약의 공포】
제84조【규약의 보관】
제14장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제85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제15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1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협의】
<2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제00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16장 보 칙
제86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부칙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 관련)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관련)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관련)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회장, 감사)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 의안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첨 1] 회의록 작성서식 및 방법
[별첨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
[별첨 3]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별첨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안)
[별첨 5]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2000. 3. 2.
개정 2001. 8. 3.
개정 2004. 3. 6.
개정 2006. 4. 8.
개정 2007. 5.10.
개정 2009.12.30.
개정 2010. 9. 2.
개정 2013. 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이하 생략”
○○아파트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관리대상물】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제8조 【규약의 효력】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 【입주자등의 자격】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제12조【의결권 행사】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제14조【업무방해 금지】
제15조【배상책임 등】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구성】
제20조【동별 대표자의 해임 등】
제21조【보궐선거】
제22조【동별 대표자의 선출공고】
제23조【회의개최】
제24조【회의방청】
제25조【회의소집절차】
제26조【안건의 제안】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제28조【의결방법】
제29조【재심의】
제30조【회의록】
제31조【겸임금지】
제32조【운영비】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제36조【업무】
제37조【운영】
제38조【운영비】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제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
제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제44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제45조【직원의 자격 요건】
제46조【인사ㆍ보수ㆍ책임】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
제50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제51조의2【계량기검침 및 유지관리】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제53조【관리주체의 등의 동의 기준】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제55조【세대간 생활소음】
제56조【보험료 등】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제58조【직무교육 등】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제9장 관리비 등
제60조【관리비예치금】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제69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제70조【관리비등의 연체료】
제10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71조【회계처리기준】
제72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제73조【보증설정】
제74조【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제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제7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제77조【회계감사기준】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8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제7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제12장 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2조【규약의 개정】
제83조【규약의 공포】
제84조【규약의 보관】
제14장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제85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제15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1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협의】
<2안>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제00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16장 보 칙
제86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부칙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 관련)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관련)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관련)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회장, 감사)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 의안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첨 1] 회의록 작성서식 및 방법
[별첨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
[별첨 3]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별첨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안)
[별첨 5]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경기도 ○○시(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 개정사유 :
제3조“이하 생략
[별첨 1]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
회의명 |
회의의 정식명칭을 기재 예) 입주자대표회의 제○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를 기재 예) 2012년03월03일 14:00~17:00, 관리사무소 1층 회의실 |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
참석자․배석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 예) 이승기(회장), 김연아(감사), … |
회의 진행순서 |
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기재 예)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
상정안건 |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1. ○○○ 2. △△△ 3. □□□ |
발언내용 |
참석자들의 상정안건 관련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 발언자 성명(직위) - 발언 내용 ○ 발언자 성명 - 발언 내용
※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개할 때에는 발언자의 성명 및 직위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기재,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 결과도 함께 기재 ○ 결정사항 - 안건 00에 대하여 000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 00에 대하여 000와 같이 표결함 |
비 고 |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별첨 2]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
2013. 6. 1
성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성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8호 및 성호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 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용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시행령 제51조 및 규약 제2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 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주택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연도) 운영비사용 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계처리원칙) ①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담당) ① 운영비는 대표회의 총무이사가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에 따라 관리주체의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
③ 운영비의 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 (회계장부 등) 총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제2장 운영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업무추진비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는 제외)
4. 교육 및 자문비
가. 시행령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나. 주택관리 관련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5. 보험료 : 규약 제7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제9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비는 세대당 월 2,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의비는 회의개최일정, 회의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월 10만원 이내로 하며, 회의출석수당은 1회당 3만원 으로 한다.
3.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총무이사는 지급증을 받아야 한다.
가. 회장 : 월 20만원
나. 감사 : 월 5만원
4.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한다.
5. 교육비는 시행령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이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7. 월별 운영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의 정산) 운영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정산한다.
3. 업무추진비는 해당자에게 현금지급증을 제출받아 정산한다.
4.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며, 교통비 등은 대중교통요금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는 비용은 실비보상금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운영비 확보) ① 운영비는 총무이사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총무이사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비의 결산 등
제12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① 총무이사는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운영비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해당 내역을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보고) ① 총무이사는 매월 운영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총무이사는 매년말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완료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제14조 (인수․인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변경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될 경우 운영비 사용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신임 대표회의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2주 이상 공고하고 서면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 등 상위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을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호아파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의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사일) 소음을 일으키는 세탁, 청소 등 가사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사이에 한다.
제3조(금지할 행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이웃에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와 오디오 등 음향기기의 사용
2. 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 운동기구의 사용
3. 망치질이나 가구를 끄는 행위
제4조(자제할 행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사이에 한한다.
1. 아이들이 뛰는 행위, 문 또는 창문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계단에서 뛰는 행위 등
2.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로 인한 과도한 소음 발생
3. 욕조 및 세탁기의 배수
제5조(방송)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수사항을 방송한다.
제6조(1차 시정권고) 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자가 1일에 3차례 이상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소음 발생자에게 1차 시정권고한다.
② 1차 시정권고 후 7일간 추가 민원제기가 없을 경우에 해당 민원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1차 시정권고 후 7일 이내에 동일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자와 소음 발생자, 관리주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자 면담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면담 후, 위원회는 2차 경고문 통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2차 경고문 통지) ① 관리주체와 위원회는 2차 경고문을 통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조치를 취한다.
1. 층간소음 측정을 통한 정확한 소음원 파악
2. 소음발생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 후 기록
② 관리주체와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 등에 소음 측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와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다자면담을 다시 실시한 후 2차 경고문 통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벌칙) 제7조에 따른 2차 경고문 통지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자가 소음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할수 있다.
제9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1.위원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 팔복
2.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이 계찬
3.위원 -부녀회장 : 윤 순이
4.위원 -관리사무소장 : 김 영열
이상과 같이 5명으로 구성한다.
2013년5월1일
성호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별첨 5]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①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담당자)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지출담당
2.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3.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계담당자의 임명통보) 관리주체는 회계담당자를 임명(경리를 말한다)한 때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이름을 적은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담당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리비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회계업무처리 직인) ①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집행 할 때에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된 직인을 사용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한다.
제11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한 때
제2장 회계처리 및 회계장부
제12조(회계장부) ① 회계장부의 종류·양식과 규격은 관리주체가 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표는 회계처리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따라 처리하며, 전표는 임의로 수정․삭제 등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오기사항 정정 등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당일 작성(입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된 전표는 업무 담당자가 정정할 수 있다.
2. 작성된 전표를 익일 이후에 정정(역분개)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를 거친다.
3. 월별 마감 이후에 작성된 전표를 정정(역분개)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경리담당 동별 대표자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거친다. 다만, 고지서가 이미 발급되어 배부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재를 거쳐 익월 부과액에서 정정할 수 있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그 밖에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표에는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함께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 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
② 전표 및 일계표는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고 적는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⑦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제16조(장부의 마감)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회계 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장부의 갱신은 회계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8조(장부의 이월) ① 회계 연도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의 모든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일로 신장부장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의 검열)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분기별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20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서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통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따른 영수증서를 본다.
다. 판공비 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5. 대조필 :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6. 부기증명 :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제3장 예산
제21조(예산편성)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영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26조(수입금의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위반금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③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불금·연체료 기타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납입고지서의 정정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재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정정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전자우편 납입고지) 입주자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전자우편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9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0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납입고지서원본·납입영수증서·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② 수납담당자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와 수입 일계표를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관련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금전의 보관) ①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및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제34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제35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
2. 인건비, 여비
3. 그 밖에 정례적인 확정 경비
④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및 심사) ①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지출결의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38조(예금잔고 조회)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39조(재고자산의 범위) ①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연료용 유류
2. 소비성 공구
3. 수선용 자재
4.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5. 그 밖에 재고물품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저장품에 계상하고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0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전표에 따라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방법에 따른다.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에 따르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재고조사)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을 실사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여 수불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회하여야 한다.
제42조(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제조하기 위한 구입·제작·교환· 증여 등을 말한다.
② 관리주체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3조(고정자산의 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관리대장) 관리주체는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결산
제45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③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미경과수익·미경과비용과 미수수익·미지급비용 등 손익과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⑥ 장기수선충당부채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할 총액으로 하되,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회계기간별로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결산보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1. 재무상태표(종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운영성과표(종전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3.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예산실적대조표
6. 충당부채내역서
7. 각계정부속명세서
제7장 재무제표
제47조(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비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2)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투자자산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
2.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종전의 고정부채를 말한다)로 구분한다.
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일반예수금과 관리비 중간정산 예수금으로 구분한다), 가수금 및 단기충당부채로 구분
나.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와 그 밖에 부채성 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제48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잡수입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영 제58조 제1항 각 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2. 사용료수익은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 투자수익은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4. 잡수입(종전의 관리외 수입을 말한다)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5.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관리규약 별표 4의 비목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다. 투자비 :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비목
6. 관리비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잡비로 한다.
제49조(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제49조의1(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관리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관리외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50조(자산부채의 평가) 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고정가치(증여자 등의 장부금액 및 시가)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제8장 기재방법
제51조(잡수입) 잡수입은 운영성과표에 관리외수익 중 적절한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수납과 관련된 내부승인절차, 내부문서 보관 절차 등의 수납기준과 잡수입의 수입원별 수납건수, 수납총액 등의 수납현황 및 잡수입 사용내역을 기재한다.
제52조(장기수선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의 이행현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수선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수선주기와 실제수선주기를 비교한 내역
2. 장기수선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추정수선비와 실제수선비를 비교한 내역
3. 장기수선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실제수선비와 소요 재원별 내역
4.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 항목에 대한 관리주체의 처리내역
호원 성호아파트 관리규약
(4차 개정)
2013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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