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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들이 권고한 한국의 금융소득 개혁방안 ……… 2012.08.01 | |
목차
I. 서언
금년 국회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말에 있을 대선정국과 맞물려 여야 할 것 없이 각 정당에서는 소득세제와 법인세제 등을 포함한 각종 세제개혁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최근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유럽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그 동안 누적된 대규모의 재정적자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적자금의 확보, 경직적인 복지재정 수요 충족, 그리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상당수준의 정부지출이 필요하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세계각국은 다투어 증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에 국회본회의에서 전격 도입된 한국판 버핏세(즉, 과세표준 3억원 이상에 대해 38%의 최고세율 신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이제는 야당은 물론 5년 전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감세정책을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던 정부나 여당마저도 증세 특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부담증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수요 충족이라는 명분으로 부유층과 재벌기업 등에 대한 세부담을 급진적으로 증대시키려고 하는 반면, 정부나 여당은 그 급진성을 가급적 완화함으로써 투자 및 소비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축소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 국제기구들이 권고한 금융소득 개혁방안 내용
1. 1999 IMF 재정국(Fiscal Affairs Department)의 보고서
1997년 아시아지역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그 해 연말에는 급기야 우리나라까지 외환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 내수 진작용 정부투자 등 상당규모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1987년 이래 항상 균형재정 내지는 재정흑자를 기록하던 우리나라는 1998년에는 GDP 대비 4%의 재정적자를 그리고 1999년에는 GDP 대비 5%의 재정적자를 시현하게 되었으며 과거 1987년 당시 GDP의 약 15% 수준이었던 정부부채는 1999년말에는 약 39% 정도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적자재정규모의 확대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1999년에 IMF 재정국에 대해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자문단을 한국에 파견해서 당시의 한국의 세제를 진단하고 개혁방안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자문단은 1999년 5월부터 약 한 달 가량 체재하면서 한국의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한 후 한국세제의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한국정부에 전달하였다. 동 보고서에 포함된 당시 한국 세제의 문제점은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등 국세전반에 걸쳐 제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본고의 성격상 당시 지적된 우리나라 금융소득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다음 절에서 IMF 자문단이 이에 대해 제시한 권고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IMF 자문단은 우선 아래와 같은 표를 통해 1998년 당시의 한국의 이자, 배당,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리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통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의미하고, 따라서 소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1년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IMF의 조세 전문가들은 개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자본양도차익(capital gains)까지 포함한 소득을 소위 개인 자본소득(personal capital income)이라고 하여 하나의 유형을 이루는 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본소득의 개념마저 부재하고 각 소득별로 과세취급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IMF 자문단은 향후 시행기간을 둘로 구분하여 단계적인 권고를 하고 있다. 2. 2000년 OECD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Korea 2000)
OECD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OECD회원국들의 경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00년에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조세정책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의 조세정책 전반의 장단점에 대해 개관한 후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데 그 중 금융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OECD는 한국의 자본소득(capital income)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할 때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generally moderate). 다시 말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낮은 완납적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율(marginal rate)이 상당히 높아지지만 이것도 외국에 비하면 그리 과도한 편은 아니고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부분 임퓨테이션제도(partial imputation system)」가 적용되므로 배당소득의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도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작다는 사실은 「총저축(aggregate savings)」에 대한 경제적 왜곡(distortion)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OECD는 평가하고 있다. 한편 OECD는, 외국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이 개인의 저축수준 또는 국가 전체의 저축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일반이론은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OECD는,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의 유효세율은 저축상품별로 매우 달라 조세제도는 「저축종류별 구성(composition of savings)」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특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소득의 원천과 종류별로 과세방식, 적용세율, 비과세 여부 등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저축상품의 선택에 왜곡을 초래하고 재정거래의 기회(arbitrage opportunity)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그만큼 한국의 소득세 과세기반이 침식된다는 것이다. 또한 과세제도의 복잡성은 높은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저조한 납세협력(lower compliance)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취급상 형평성 달성이 한국의 자본소득 과세제도에 있어 매우 주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다. 개인 소득세 체계에서 높은 한계세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과세에 따른 자본도피를 막기 위해 이원소득과세체계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한국의 소득세 과세제도처럼 이자, 배당, 양도차익 등과 같은 자본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방법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제도가 복잡해지고 금융상품간의 중립성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에 제도의 복잡성과 비중립성을 해소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원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을 우대하는 과세체계를 적용하게 되므로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이 낮아지게 되고, 자본소득의 경우 단일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와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도 낮아지게 된다. 또한, 납세자들에게는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대체하려는 유인(tax-shifting incentives)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복잡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과세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0%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가진 한국의 경우에는 그 상대적 크기가 중간 정도여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원적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다. 만일 개인소득세의 과세기반을 현재 보다 폭넓게 확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율을 좀더 인하할 수 있다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철저한 종합소득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개인연금과 주택청약저축 정도의 조세감면을 제외하고 모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와 조세감면을 폐지한 후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완납적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과세형평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자본 양도차익(financial capital gains)을 과세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하는데 그 방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과세할 수도 있고 이자와 배당에 적용하는 완납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만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수년에 걸쳐 발생한 양도차익이 한 과세연도에 몰려서 실현됨에 따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위 결집의 문제(bunching problem)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2005년 IMF 재정국(Fiscal Affairs Department) 보고서
2005년 들어 한국정부는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고, 이를 위해 IMF 재정국에 자문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다시 한 번 한국의 세제를 진단하여 개혁방안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자문단은 2005년 중반 한국을 방문,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한 후 그 해 9월 “Korea:a Framework for Tax Modernization”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다른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 세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금융소득 분야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한국의 복잡한 자본소득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비과세소득의 규모가 상당해서(substantial) 매우 큰(significant) 과세기반 침식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3년 개인들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약 40조원 중에 절반가량이 완전히 비과세되고 이중 15.7조원 정도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약 10% 정도인 4.7조원에 불과하다. 2004년 주식양도차익 과세실적이 5,200억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상장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규모도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투자소득의 종류별로 한계세율이 매우 달라서 과세체계가 매우 비중립적(highly non-neutral)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주식의 양도차익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 주식보유가치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의 상장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는 것, 저축으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해 다양한 비과세 또는 감면제도를 두고 있는 것 등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셋째, 이러한 과세체계는 소득재분배라는 소득과세의 목표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위에 언급한 비과세 또는 감면은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자의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 상당수의 주식투자가가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과표구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제도는 소득재분배라는 목표에도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IMF 자문단은 위와 같은 부작용을 지니는 복잡한 한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가 형성된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조세정책상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즉, 소득재분배 달성과 저축과 투자의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달성- 가 지속적으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는 한편으로는 높은 한계세율을 자본소득에 적용하는 것이 투자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유해한 것으로 보는 인식이 존재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법정 세율을 공공연하게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타협안으로서 현재의 세제가 태생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위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IMF 자문단은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고세율을 낮추려는 한국정부의 정책방향은 한편으로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적은 규모의 세수입액을 창출하거나 경제적 왜곡현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더욱이 위에서 언급한 긴장관계는 매년 반복되는 세제개편을 초래하여 한국의 자본소득 과세제도가 더욱 불안정, 불확실, 불투명하게 되었다고 IMF 자문단은 보고 있다.
IMF 자문단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현재 소득종류별로 서로 다른 과세취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화방안(harmonization)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하나의 포괄적인 종합과세(a single comprehensive global income tax)라는 틀(framework)을 통해서 마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원소득과세체제(a dual income tax)라는 틀을 통해서 마련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IMF 자문단은 둘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기 보다는 각각의 틀을 채택하는 경우에 성공적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안을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기본 틀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누진세율과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간의 격차에 대해 정치적으로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격차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과세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변화시켜 갈 때 위 두 가지 기본 틀 중 어느 것이 좀 더 일관성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가 하는 것도 기본 틀의 선택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이라는 것이 IMF 자문단의 견해이다. (1) 종합소득 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소득원천에 관계 없이 모든 자본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하는 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과세제도의 운용상의 편의를 위해 지금처럼 14%로 원천징수를 하되 향후에는 예납적 원천징수로 전환하여 모든 납세자들은 자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금액을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저축계좌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의 이자소득(예:50,000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뿐만 아니라 종합과세를 위한 세무신고의무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비용의 감소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편 이러한 조치는 배당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대해서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 IMF 자문단의 견해이다) • 개인 퇴직연금 저축에 허용되고 있는 감면제도를 제외하고는 현행 자본소득 과세에 기 도입된 모든 종류의 비과세 감면조치는 폐지되어야 한다. 한편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 소득공제의 폭은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는 15%의 gross-up 율로 조정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한편으로 동일한 율의 배당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과세대상 자산(또는 자본)을 보유한 기간 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관계 없이 동일한 과세취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IMF 자문단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종합소득과세에 덧붙여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이원소득과세체계를 선택하는 경우 이원소득과세체계 하에서는 자본소득의 범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모든 형태의 자산의 양도차익 그리고 모든 형태의 금융상품(예:파생상품 또는 보험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동 자본소득에 대해 별도의 완납적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해서만은 별도의 누진적 분류과세(a separate progressive scheduler tax)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자본소득의 최고세율을 근로소득의 최고세율과는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이동성이 높은 자본소득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IMF 자문단은 이 체계를 앞의 종합과세 체계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IMF 자문단은 적용될 세율에 대해서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처럼 법인세법상의 최고세율(2005년 당시 기준으로 25%)을 적용하는 방안 이 대안은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을 일치시키고 따라서 양 세율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적 거래(tax arbitrage)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다른 대안들보다 매력이 있다. 또한 이 대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노르웨이의 경우처럼 완전 임퓨테이션제도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소득세법과 개인소득세법을 통합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론적 정확하게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만들어서 그 세율을 이용한 gross-up율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2005년 당시와 같이 2개의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면 15%의 gross-up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② 현재 금융소득에 대하여 완납적 원천징수세율로서 사용되고 있는 14%을 채택하는 방안이 대안의 경우 만일 1안과 같은 임퓨테이션 제도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자본소득에 대해 거의 과세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임퓨테이션 제도(imputation system)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대안은,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적 거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③ 자본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14%의 세율을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이 대안은 앞의 두 안을 합리적으로 조합한 안이라고 할 수 있는 데,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자본소득에 대해 현행처럼 14%로 원천징수한 후 납세자가 추후 세무신고를 통해 11% 세금을 더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대안의 경우,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한계세율을 당시 35%에서 25%로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동 소득에 대하여 25%로 과세하므로 고소득자의 평균 세부담률은 현행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III. 시사점
본고에서는 과거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에 IMF와 OECD가 한국정부에게 제시한 우리나라 금융소득 또는 자본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하였다. 각 보고서마다 그 권고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금융 관련 소득세제의 문제점은 각 소득별로 지나치게 복잡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두고 있고 더구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는 완전히 다른 분류과세 체제로 되어 있어 금융상품별 또는 소득종류별 한계세율의 차이가 매우 크고 결과적으로 과세의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을 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가 비교적 손쉽게 그 투자 대상을 바꿀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소득의 성격마저도 투자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투자자가 향후 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저축상품을 해약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향후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고, 한편 일정기간 경료 후 배당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당지급 직전에 동 주식을 처분해서 배당소득을 주식양도차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동산의 양도차익과 같은 소득 등은 하나의 범주로 보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따라서 많은 OECD 선진국들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산 양도차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자산 관련 소득을 개인의 자본소득(personal capital income)이라는 개념 하에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개별 소득의 과세상 특수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복잡다기한 과세체계를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4,000만원 초과시에는 이들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를 종결하고 있다. 어찌보면 현재도 우리의 금용소득 과세제도는 종합과세적 성격과 이원과세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IMF나 OECD는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어중간한 제도는 조세제도의 기본 목표인 과세의 형평성은 물론 과세의 효율성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제시하는 처방은 우선 현재 우리의 자본소득 과세체계에 산재해 있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시급히 정비하여 대부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시급히 폐지해야 할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현재 열거주의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각종 자본소득(예:파생상품손익 또는 환차익 등)도 자본소득의 범주에 포함시켜 통일적인 방식으로 과세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토대위에서 종합과세를 철저히 시행하던지 아니면 이원과세제도(dual income tax system)를 도입할 것을 IMF와 OECD는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수준을 고려한 완전 임퓨테이션제도(imputation system)를 도입함으로써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을 개인단계에서 중복과세하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배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끝으로 IMF나 OECD가 앞에서 언급한 이원과세제도의 도입을 중시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자본소득은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높아 국내에서 세부담을 과중하게 하면 자본도피를 하거나 역외탈세 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수년 동안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고, 해외 각국과의 정보교환협정의 체결, 해외계좌 신고제도 등과 같이 자본도피나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체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로서 국제적으로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와 비슷한 경제여건에 처해 있는 북유럽국가들이 1990년대 초반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로서 도입한 이원과세제도는, 우리나라가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전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